법령 본문
보험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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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험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보험계약 체결의 승인신청
제2조(보험계약 체결의 승인신청) 「보험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보험계약 체결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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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보험업의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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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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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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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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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삭제
7 허가신청 시 제출서류
제7조(허가신청 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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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삭제
9 예비허가의 신청 등
제9조(예비허가의 신청 등)
10 예비허가의 기준 등
제10조(예비허가의 기준 등)
11 영업기금의 납입
제11조(영업기금의 납입) 영 제14조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외국보험회사가 납입하여야 하는 영업기금의 납입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2 겸영업무의 신고
제12조(겸영업무의 신고) 보험회사가 법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겸영하려는 업무를 신고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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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보험회사
13 자본감소의 승인신청
제13조(자본감소의 승인신청)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주식회사인 보험회사는 자본감소의 승인을 받으려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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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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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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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삭제
16 교차모집에 대한 보험회사 등의 금지행위
제16조(교차모집에 대한 보험회사 등의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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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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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삭제
19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
제19조(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은 영업 개시일부터 최초의 사업연도(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한다)가 끝난 후 3개월 14일의 기간까지는 영 제37조제1항에서 정한 영업보증금(이하 이 조에서"최저영업보증금"이라 한다)으로 하고, 그 기간이 지난 후부터는 1년 단위로 해당 보험중개사의 최근 2개 사업연도의 보험중개와 관련된 수입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최저영업보증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저영업보증금으로 하고, 100억원보다 큰 경우에는 100억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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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삭제
21 보험중개사 영업보증금의 반환절차
제21조(보험중개사 영업보증금의 반환절차)
22 손해배상금의 지급절차
제22조(손해배상금의 지급절차)
23 공시비용의 부담
제23조(공시비용의 부담)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공시절차의 진행에 드는 비용은 해당 보험중개사가 부담한다.
24 보험중개사의 권한과 지위에 관한 사항
제24조(보험중개사의 권한과 지위에 관한 사항) 영 제41조제3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보험중개사의 권한과 지위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5 보험중개사의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제25조(보험중개사의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영 제41조제3항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보험중개사의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6 보험중개사의 준수사항
제26조(보험중개사의 준수사항) 영 제41조제3항제5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보험중개사의 준수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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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삭제
28 등록수수료
제28조(등록수수료) 법 제94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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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보험회사의 계산
29 책임준비금 등의 계산
제29조(책임준비금 등의 계산)
30 재무상태표에의 계상
제30조(재무상태표에의 계상) 보험회사가 법령에 따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영 제63조 및 이 규칙 제29조를 준용한다.
30 배당보험계약의 이익배분기준 등
제30조의2(배당보험계약의 이익배분기준 등)
31 재평가적립금의 처분에 관한 허가신청
제31조(재평가적립금의 처분에 관한 허가신청) 보험회사는 법 제122조에 따라 재평가적립금의 처분에 관한 허가를 받으려면 신청서에 「상법」 제447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정기총회 개최일 2주 전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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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감독
32 상호협정의 인가신청 시 첨부서류
제32조(상호협정의 인가신청 시 첨부서류) 영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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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삭제
34 검사의 증표
제34조(검사의 증표) 법 제133조제4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사람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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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해산ㆍ청산
35 해산 결의의 인가신청
제35조(해산 결의의 인가신청) 보험회사는 법 제139조에 따라 해산결의의 인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6 보험계약 이전의 인가신청
제36조(보험계약 이전의 인가신청) 보험회사는 법 제139조에 따라 보험계약 이전의 인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4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7 해산 결의ㆍ합병 등의 인가 시 고려사항
제37조(해산 결의ㆍ합병 등의 인가 시 고려사항) 금융위원회는 법 제139조에 따라 해산의 결의ㆍ합병 또는 보험계약의 이전에 대하여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8 보험계약 이전 인가의 통지 등
제38조(보험계약 이전 인가의 통지 등)
39 청산인 선임의 청구
제39조(청산인 선임의 청구) 법 제156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보험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상법」 제193조ㆍ제252조 및 제531조제2항에 따라 청산인의 선임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청구서에 이해관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40 청산인 해임의 청구
제40조(청산인 해임의 청구)
41 청산인의 결산에 관한 보고
제41조(청산인의 결산에 관한 보고) 보험회사의 청산인은 「상법」 제533조제1항ㆍ제534조제5항 및 제540조제1항에 따라 총회에서 재산목록, 재무상태표, 사업보고서 또는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2 장부 등의 보존자 신고
제42조(장부 등의 보존자 신고) 보험회사의 청산인은 「상법」 제541조에 따른 장부 또는 그 밖에 영업과 청산에 관한 중요 서류의 보존자가 선임되었을 때에는 그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를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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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 보호
43 자금차입의 승인신청
제43조(자금차입의 승인신청) 손해보험협회는 법 제171조제1항에 따라 자금의 차입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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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보험관계단체 등
44 보험계리사 등의 업무
제44조(보험계리사 등의 업무) 법 제181조제3항에 따른 보험계리사, 선임계리사 또는 보험계리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5호의 업무는 보험계리사 및 보험계리업자만 수행한다.
45 선임계리사의 임면
제45조(선임계리사의 임면)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가 사임하려는 경우 선임계리사의 사임 의사와 그 사유를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선임계리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6 보험계리사의 시험 과목 등
제46조(보험계리사의 시험 과목 등)
47 보험계리사의 시험 면제
제47조(보험계리사의 시험 면제)
48 보험계리사 시험 합격자의 결정
제48조(보험계리사 시험 합격자의 결정)
48 보험계리사 시험의 과목별 최소합격예정인원
제48조의2(보험계리사 시험의 과목별 최소합격예정인원)
49 시험 실시의 공고 등
제49조(시험 실시의 공고 등)
50 보험계리사의 실무수습
제50조(보험계리사의 실무수습)
51 보험계리사의 등록
제51조(보험계리사의 등록) 보험계리사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의 보험계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해당 외국의 보험계리사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
52 손해사정사의 구분
제52조(손해사정사의 구분) 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종류 및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53 손해사정사의 시험 과목 및 시험 면제
제53조(손해사정사의 시험 과목 및 시험 면제)
53 손해사정사 시험 합격자의 결정
제53조의2(손해사정사 시험 합격자의 결정)
54 손해사정사의 실무수습
제54조(손해사정사의 실무수습)
55 준용규정
제55조(준용규정) 손해사정사의 시험 및 등록에 관하여는 제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제49조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56 등록수수료
제56조(등록수수료) 법 제183조제3항 및 법 제187조제3항에 따른 등록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57 이해관계자의 범위
제57조(이해관계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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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삭제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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