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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소관부처: 보건복지부시행일: 2025-10-02최종 개정: 2025-10-01 원문 보기
법령 본문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위탁가정의 기준 제2조(위탁가정의 기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3 아동종합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제3조(아동종합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4 민간전문인력 제4조(민간전문인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민간전문인력으로 둘 수 있다. 5 가정위탁보호 신청 등 제5조(가정위탁보호 신청 등) 6 입소 의뢰 제6조(입소 의뢰) 7 입원 등의 의뢰 제7조(입원 등의 의뢰) 8 일시 보호의 의뢰 제8조(일시 보호의 의뢰) 영 제19조에 따른 일시 보호 의뢰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9 범죄경력 조회 및 회신 제9조(범죄경력 조회 및 회신) 10 보호조치의 통보 등 제10조(보호조치의 통보 등) 11 보호조치의 변경 제11조(보호조치의 변경) 11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개별 보호ㆍ관리 계획 제11조의2(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개별 보호ㆍ관리 계획) 법 제15조제4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1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제11조의3(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양육상황 점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1 양육환경 실태조사 제11조의4(양육환경 실태조사) 11 퇴소조치 등 제11조의5(퇴소조치 등) 11 면접교섭 지원방법 제11조의6(면접교섭 지원방법)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항 제10호에 해당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면접교섭 실시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제공해야 한다. 12 보호기간의 연장 제12조(보호기간의 연장)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법 제16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보호 중인 사람의 보호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연장 사유 및 연장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12 재보호조치의 신청 제12조의2(재보호조치의 신청) 13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 등의 결과 통보 제13조(친권상실의 선고 청구 등의 결과 통보)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에 대한 결과 통보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14 자문 요청의 대상 제14조(자문 요청의 대상) 법 제22조의4제2항에서 "의학적ㆍ법률적 판단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란 관련 지침이나 종전의 판단 사례 등 통상의 기준으로는 아동학대 사례 또는 보호조치 여부 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개별적ㆍ구체적 사안에 대한 의학적ㆍ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14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의 구성ㆍ운영 제14조의2(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의 구성ㆍ운영) 14 사후관리 제14조의3(사후관리) 14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제14조의4(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법 제29조제5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 이하를 말한다. 14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제공 제14조의5(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제공)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상담ㆍ교육 및 심리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아동학대행위자의 특성에 맞는 상담ㆍ교육 및 심리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미리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향 등을 조사해야 한다. 15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및 회신 제15조(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및 회신) 15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신청서 등 제15조의2(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신청서 등) 15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제15조의3(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법 제31조제1항 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외부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6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신청 제16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 신청)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아동보호구역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 범죄경력 확인 및 회신 제17조(범죄경력 확인 및 회신) 18 자립지원 실태조사 등 제18조(자립지원 실태조사 등) 18 자립지원계획의 수립 제18조의2(자립지원계획의 수립) 19 자산형성지원사업의 대상 등 제19조(자산형성지원사업의 대상 등) 20 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 제20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 법 제43조제2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를 말한다. 21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지정절차 등 제21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지정절차 등) 21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제21조의2(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22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지정절차 제22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지정절차) 23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 제23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 24 시설기준 등 제24조(시설기준 등)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고, 운영기준은 별표 3과 같다. 25 폐업ㆍ휴업 등의 신고 제25조(폐업ㆍ휴업 등의 신고) 26 시설의 보호기간 등 제26조(시설의 보호기간 등) 27 아동전용시설의 설치기준 등 제27조(아동전용시설의 설치기준 등) 27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ㆍ운영ㆍ인력기준 제27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ㆍ운영ㆍ인력기준)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ㆍ운영ㆍ인력기준은 별표 5와 같다. 28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제28조(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영 별표 10 제2호나목 및 별표 13 제2호나목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이란 별표 4의 교과목을 말한다. 29 공통서식 제29조(공통서식)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입소신청서, 영 제55조제2항에 따른 비용징수 통지서는 사회복지 관련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30 규제의 재검토 제30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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