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본문
근로기준법
1
제1장 총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제2조(정의)
3 근로조건의 기준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4 근로조건의 결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5 근로조건의 준수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6 균등한 처우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7 강제 근로의 금지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8 폭행의 금지
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9 중간착취의 배제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10 공민권 행사의 보장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1 적용 범위
제11조(적용 범위)
12 적용 범위
제12조(적용 범위)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은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13 보고, 출석의 의무
제13조(보고, 출석의 의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ㆍ「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출석하여야 한다.
14 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15
제2장 근로계약
15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16 계약기간
제16조(계약기간)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과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 외에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17 근로조건의 명시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18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19 근로조건의 위반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20 위약 예정의 금지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21 전차금 상계의 금지
제2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22 강제 저금의 금지
제22조(강제 저금의 금지)
23 해고 등의 제한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24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25 우선 재고용 등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26 해고의 예고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7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28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29 조사 등
제29조(조사 등)
30 구제명령 등
제30조(구제명령 등)
31 구제명령 등의 확정
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
32 구제명령 등의 효력
제32조(구제명령 등의 효력)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제31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33 이행강제금
제33조(이행강제금)
34 퇴직급여 제도
제34조(퇴직급여 제도)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35
제35조 삭제
36 금품 청산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37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38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39 사용증명서
제39조(사용증명서)
40 취업 방해의 금지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1 근로자의 명부
제41조(근로자의 명부)
42 계약 서류의 보존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3
제3장 임금
43 임금 지급
제43조(임금 지급)
43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43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43조의3(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43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43 업무위탁 등
제43조의5(업무위탁 등)
43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등을 위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
제43조의6(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등을 위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
43 출국금지
제43조의7(출국금지)
43 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43조의8(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44 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44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44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제44조의3(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45 비상시 지급
제45조(비상시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6 휴업수당
제46조(휴업수당)
47 도급 근로자
제47조(도급 근로자) 사용자는 도급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48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49 임금의 시효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50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50 근로시간
제50조(근로시간)
51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51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51 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의 임금 정산
제51조의3(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의 임금 정산) 사용자는 제51조 및 제51조의2에 따른 단위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그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단위기간 중 해당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전부에 대하여 제56조제1항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52 선택적 근로시간제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53 연장 근로의 제한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54 휴게
제54조(휴게)
55 휴일
제55조(휴일)
56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57 보상 휴가제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58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59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60 연차 유급휴가
제60조(연차 유급휴가)
61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62 유급휴가의 대체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63 적용의 제외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4
제5장 여성과 소년
64 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65 사용 금지
제65조(사용 금지)
66 연소자 증명서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67 근로계약
제67조(근로계약)
68 임금의 청구
제68조(임금의 청구)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69 근로시간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70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71 시간외근로
제71조(시간외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72 갱내근로의 금지
제72조(갱내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사람을 갱내(坑內)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보건ㆍ의료, 보도ㆍ취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3 생리휴가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74 임산부의 보호
제74조(임산부의 보호)
74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75 육아 시간
제75조(육아 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76
제6장 안전과 보건
76 안전과 보건
제76조(안전과 보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76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76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6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77
제7장 기능 습득
77 기능 습득자의 보호
제77조(기능 습득자의 보호) 사용자는 양성공, 수습, 그 밖의 명칭을 불문하고 기능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를 혹사하거나 가사, 그 밖의 기능 습득과 관계없는 업무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78
제8장 재해보상
78 요양보상
제78조(요양보상)
79 휴업보상
제79조(휴업보상)
80 장해보상
제80조(장해보상)
81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제81조(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또한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으면 휴업보상이나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82 유족보상
제82조(유족보상)
83 장례비
제83조(장례비)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평균임금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84 일시보상
제84조(일시보상) 제78조에 따라 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여 그 후의 이 법에 따른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85 분할보상
제85조(분할보상) 사용자는 지급 능력이 있는 것을 증명하고 보상을 받는 사람의 동의를 받으면 제80조, 제82조 또는 제84조에 따른 보상금을 1년에 걸쳐 분할보상을 할 수 있다.
86 보상 청구권
제86조(보상 청구권) 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하고, 양도나 압류하지 못한다.
87 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제87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을 받게 될 사람이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그 가액(價額)의 한도에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
88 고용노동부장관의 심사와 중재
제88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심사와 중재)
89 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90 도급 사업에 대한 예외
제90조(도급 사업에 대한 예외)
91 서류의 보존
제91조(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재해보상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재해보상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제92조에 따라 재해보상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기 전에 폐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92 시효
제92조(시효)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재해보상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93
제9장 취업규칙
93 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94 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95 제재 규정의 제한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96 단체협약의 준수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97 위반의 효력
제97조(위반의 효력)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98
제10장 기숙사
98 기숙사 생활의 보장
제98조(기숙사 생활의 보장)
99 규칙의 작성과 변경
제99조(규칙의 작성과 변경)
100 부속 기숙사의 설치ㆍ운영 기준
제100조(부속 기숙사의 설치ㆍ운영 기준) 사용자는 부속 기숙사를 설치ㆍ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100 부속 기숙사의 유지관리 의무
제100조의2(부속 기숙사의 유지관리 의무) 사용자는 제100조에 따라 설치한 부속 기숙사에 대하여 근로자의 건강 유지,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1
제11장 근로감독관 등
101 감독 기관
제101조(감독 기관)
102 근로감독관의 권한
제102조(근로감독관의 권한)
102 자료 제공의 요청
제102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103 근로감독관의 의무
제103조(근로감독관의 의무) 근로감독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근로감독관을 그만 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04 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105 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
제105조(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현장조사, 서류의 제출, 심문 등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 다만,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수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6 권한의 위임
제10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07
제12장 벌칙
107 벌칙
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8 벌칙
제108조(벌칙) 근로감독관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09 벌칙
제109조(벌칙)
110 벌칙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1 벌칙
제111조(벌칙) 제31조제3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2 고발
제112조(고발)
113 벌칙
제113조(벌칙) 제45조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4 벌칙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5 양벌규정
제115조(양벌규정)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1조까지, 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6 과태료
제116조(과태료)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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