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본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준소득월액의 변경 신청
제2조(기준소득월액의 변경 신청)
3 당연적용사업장 해당 신고
제3조(당연적용사업장 해당 신고)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영 제19조제1항에 해당되는 당연적용사업장(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용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당연적용사업장이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휴ㆍ폐업 등에 따른 사업장의 탈퇴 신고
제4조(휴ㆍ폐업 등에 따른 사업장의 탈퇴 신고) 당연적용사업장의 사용자는 사업장이 휴ㆍ폐업하거나 법 제3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장탈퇴 신고서 및 사업장 탈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임의가입자의 가입ㆍ탈퇴 신청
제5조(임의가입자의 가입ㆍ탈퇴 신청) 법 제10조에 따라 임의가입자로 가입하거나 임의가입자에서 탈퇴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사업장가입자의 자격 취득ㆍ상실의 신고
제6조(사업장가입자의 자격 취득ㆍ상실의 신고)
7 지역가입자의 자격 취득ㆍ상실의 신고
제7조(지역가입자의 자격 취득ㆍ상실의 신고) 지역가입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8 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ㆍ탈퇴 신청
제8조(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ㆍ탈퇴 신청)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하거나 임의계속가입자에서 탈퇴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9 자격확인의 청구 등
제9조(자격확인의 청구 등)
10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의 발급
제10조(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의 발급)
11
제11조
11 일부 미납 연금보험료 등의 납부 청구
제11조의2(일부 미납 연금보험료 등의 납부 청구)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법 제17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일부 납부된 월의 미납된 연금보험료와 연체금 등을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2 서식의 일부 미납 연금보험료 등 납부 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합의 절차 등
제12조(합의 절차 등)
12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등
제12조의2(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등)
12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따른 연금보험료 납부고지
제12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따른 연금보험료 납부고지) 공단은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영 제25조의3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고지하는 경우에는 매회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3 사업장가입자 등의 가입기간 중의 소득 신고
제13조(사업장가입자 등의 가입기간 중의 소득 신고) 법 제21조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신고하여야 하는 사용자 또는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 그 가입자의 전년도 소득액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공단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4 사업장 내용 변경의 신고
제14조(사업장 내용 변경의 신고) 사용자는 법 제21조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의 종류ㆍ명칭ㆍ소재지ㆍ사용자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업장 내용변경신고서를 그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5 지역가입자 등의 가입기간 중 변경된 소득의 신고
제15조(지역가입자 등의 가입기간 중 변경된 소득의 신고) 지역가입자나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중 법 제21조제2항 및 영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변경된 소득을 신고할 것을 통지받은 자나 그 대리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그 소득 신고연도의 전년도의 소득월액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6 가입자 내용 변경의 신고
제16조(가입자 내용 변경의 신고)
17 가입자 자격 득실 등의 통지
제17조(가입자 자격 득실 등의 통지)
18 서류의 보관
제18조(서류의 보관) 법 제23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19 가입자 등에 대한 공고
제19조(가입자 등에 대한 공고) 공단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공고를 하려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공단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20 기금이사 후보의 심사 기준 등
제20조(기금이사 후보의 심사 기준 등)
21 공단의 계속비
제21조(공단의 계속비) 공단은 법 제46조 및 영 제31조에 따른 복지사업을 위하여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그 총액과 연부금(年賦金)을 정하여 계속비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21 복지사업에 대한 출자대상 법인 등
제21조의2(복지사업에 대한 출자대상 법인 등)
22 연금급여의 지급 청구 등
제22조(연금급여의 지급 청구 등)
23 수급 증서의 발급 등
제23조(수급 증서의 발급 등)
24 미지급 급여의 청구
제24조(미지급 급여의 청구)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미지급 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미지급 급여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25 급여 선택의 신고
제25조(급여 선택의 신고) 법 제56조에 따라 둘 이상의 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하여 하나의 급여를 선택하여야 하는 수급권자는 급여 지급 청구서에 선택할 급여를 적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26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등의 신고
제26조(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등의 신고)
27 연금 지급의 연기 신청 등
제27조(연금 지급의 연기 신청 등) 법 제62조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지급의 연기를 신청하거나 연금의 재지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27 조기노령연금의 지급 정지 신청 등
제27조의2(조기노령연금의 지급 정지 신청 등) 법 제6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라 조기노령연금 지급 정지 또는 재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조기노령연금 지급 정지ㆍ재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28 장애연금액의 변경 신청 등
제28조(장애연금액의 변경 신청 등) 법 제67조에 따른 장애연금의 수급권자는 법 제69조 및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장애등급을 조정받거나 장애연금액을 변경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장애연금액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29 수급권 소멸 등의 신고
제29조(수급권 소멸 등의 신고)
30 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해제 신청
제30조(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해제 신청) 법 제7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급이 정지되어 있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법 제76조제4항에 따라 지급 정지의 해제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유족연금 지급 정지 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1 반환일시금의 청구 등
제31조(반환일시금의 청구 등) 법 제77조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나 법 제80조에 따라 사망일시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반환일시금ㆍ사망일시금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2 반납금의 납부 신청 등
제32조(반납금의 납부 신청 등)
33 급여 제한 등의 통지
제33조(급여 제한 등의 통지) 공단은 법 제82조에 따라 급여의 지급을 제한하거나 법 제86조에 따라 급여의 지급을 일시 중지하거나 정지한 때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문서로 해당 수급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34 전자문서 고지 등
제34조(전자문서 고지 등)
34 소급분 연금보험료의 분할납부 신청
제34조의2(소급분 연금보험료의 분할납부 신청) 영 제56조의3제2항에 따라 소급분 연금보험료의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가입자 또는 사용자는 별지 제24호의4서식의 소급분 연금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5 겸업 시 판매액 등의 합산
제35조(겸업 시 판매액 등의 합산)
36 농어업인의 해당 확인 요청 등
제36조(농어업인의 해당 확인 요청 등)
37 연금보험료의 분기납 신청
제37조(연금보험료의 분기납 신청) 법 제8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분기별로 내려는 농어업인은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15일까지 별지 제26호서식의 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8 연금보험료의 선납 및 반환 신청
제38조(연금보험료의 선납 및 반환 신청)
39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 연장
제39조(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 연장)
40 공제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제40조(공제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사용자는 가입자의 임금에서 기여금 등을 공제한 경우에는 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적은 공제 계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가입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40 체납 사실의 통지
제40조의2(체납 사실의 통지)
41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 등
제41조(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 등)
42 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
제42조(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
43 매각 대행 수수료
제43조(매각 대행 수수료) 법 제95조제7항에 따른 수수료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른다.
43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
제43조의2(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
44 연체금의 징수 예외
제44조(연체금의 징수 예외) 영 제71조제5호에서 "연체금의 징수가 곤란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연금보험료 등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의 납부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납부의무자가 중대한 질병 등의 사유로 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이 감소하여 연금보험료의 납부가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44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신청 등
제44조의2(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신청 등)
44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신청 등
제44조의3(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신청 등)
44 연금보험료 환수 사실 통지
제44조의4(연금보험료 환수 사실 통지) 공단은 영 제73조의6제2항에 따라 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사유 및 환수 대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45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제45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
46 기금의 지출
제46조(기금의 지출)
47 현금 취급의 금지
제47조(현금 취급의 금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은 현금을 보관하거나 출납할 수 없다.
48 심사청구
제48조(심사청구) 법 제108조에 따라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심사청구서를 그 처분을 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49 재심사청구
제49조(재심사청구)
50 연금 원부
제50조(연금 원부)
51 장애 발생ㆍ사망 경위의 신고
제51조(장애 발생ㆍ사망 경위의 신고)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에게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거나 변경되면 본인이나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유족은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법 제114조에 따른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적은 별지 제32호서식의 국민연금 장애발생ㆍ사망 경위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52 수급권자 내용변경에 관한 신고
제52조(수급권자 내용변경에 관한 신고)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 및 수급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및 국내거소번호를 포함한다)나 주소(외국인의 국내체류지 및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등이 변경되거나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자가 변경되면 수급권자 및 수급자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수급권자 내용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법」 제13조, 「출입국관리법」 제35조ㆍ제36조제1항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ㆍ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정정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사항 또는 정정신고사항을 공단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52 조사ㆍ질문 등
제52조의2(조사ㆍ질문 등) 법 제122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53 당연 적용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의 체류 자격
제53조(당연 적용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의 체류 자격) 영 제111조제3호에 따라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되는 외국인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의 체류 자격은 별표와 같다.
54 외국인 가입자의 자격 취득 신고
제54조(외국인 가입자의 자격 취득 신고)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이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이나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55
제55조 삭제
56 사용자 업무의 특례
제56조(사용자 업무의 특례) 당연적용사업장에서 각 사업장 간에 본점과 지점ㆍ대리점ㆍ출장소 등의 관계가 있으면 각 사업장의 장은 사용자의 업무를 각각 수행할 수 있다.
57 서식
제57조(서식)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서식을 정할 때 법, 영 및 이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 외의 서류의 첨부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그 서류에 적힌 사항의 사실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그 확인을 위하여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8 전자문서에 의한 업무 처리 등
제58조(전자문서에 의한 업무 처리 등)
59
제59조 삭제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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