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본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제1편 총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조의2(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2 판사 등의 시찰
제2조(판사 등의 시찰)
3 참관
제3조(참관)
4
제2편 수용자의 처우
4
제1장 수용
4 독거실의 비율
제4조(독거실의 비율) 교정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수용자의 거실수용을 위하여 독거실(獨居室)과 혼거실(混居室)의 비율이 적정한 수준이 되도록 한다.
5 독거수용의 구분
제5조(독거수용의 구분) 독거수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계호상 독거수용자의 시찰
제6조(계호상 독거수용자의 시찰)
7 여성수용자에 대한 시찰
제7조(여성수용자에 대한 시찰) 소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남성교도관이 야간에 수용자거실에 있는 여성수용자를 시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혼거수용 인원의 기준
제8조(혼거수용 인원의 기준) 혼거수용 인원은 3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요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9 혼거수용의 제한
제9조(혼거수용의 제한) 소장은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수형자와 징역형ㆍ금고형 또는 구류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수형자를 혼거수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징역형ㆍ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집행을 마친 다음에 계속해서 노역장 유치명령을 집행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수용자의 자리 지정
제10조(수용자의 자리 지정) 소장은 수용자의 생명ㆍ신체의 보호, 증거인멸의 방지 및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혼거실ㆍ교육실ㆍ강당ㆍ작업장, 그 밖에 수용자들이 서로 접촉할 수 있는 장소에서 수용자의 자리를 지정할 수 있다.
11 거실의 대용금지
제11조(거실의 대용금지) 소장은 수용자거실을 작업장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 교정교화 또는 사회적응능력 함양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현황표 등의 부착 등
제12조(현황표 등의 부착 등)
13 신입자의 인수
제13조(신입자의 인수)
14 신입자의 신체 등 검사
제14조(신입자의 신체 등 검사) 소장은 신입자를 인수한 경우에는 교도관에게 신입자의 신체ㆍ의류 및 휴대품을 지체 없이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15 신입자의 건강진단
제15조(신입자의 건강진단)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입자의 건강진단은 수용된 날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휴무일이 연속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6 신입자의 목욕
제16조(신입자의 목욕) 소장은 신입자에게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지체 없이 목욕을 하게 하여야 한다.
17 신입자의 신체 특징 기록 등
제17조(신입자의 신체 특징 기록 등)
18 신입자거실 수용 등
제18조(신입자거실 수용 등)
19 수용기록부 등의 작성
제19조(수용기록부 등의 작성) 소장은 신입자 또는 이입자를 수용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수용기록부, 수용자명부 및 형기종료부를 작성ㆍ정비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20 신입자의 신원조사
제20조(신입자의 신원조사)
21 형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 사유의 통보
제21조(형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 사유의 통보) 소장은 수용자에 대하여 건강상의 사유로 형의 집행정지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관의 진단서와 인수인에 대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검사에게, 기소된 상태인 경우에는 법원에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22 지방교정청장의 이송승인권
제22조(지방교정청장의 이송승인권)
23 이송 중지
제23조(이송 중지) 소장은 수용자를 다른 교정시설에 이송하는 경우에 의무관으로부터 수용자가 건강상 감당하기 어렵다는 보고를 받으면 이송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이송받을 소장에게 알려야 한다.
24 호송 시 분리
제24조(호송 시 분리) 수용자를 이송이나 출정(出廷), 그 밖의 사유로 호송하는 경우에는 수형자는 미결수용자와, 여성수용자는 남성수용자와, 19세 미만의 수용자는 19세 이상의 수용자와 각각 호송 차량의 좌석을 분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로 접촉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25
제2장 물품 지급
25 생활용품 지급 시의 유의사항
제25조(생활용품 지급 시의 유의사항)
26 생활기구의 비치
제26조(생활기구의 비치)
27 음식물의 지급
제27조(음식물의 지급) 법 제23조에 따라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음식물은 주식ㆍ부식ㆍ음료, 그 밖의 영양물로 한다.
28 주식의 지급
제28조(주식의 지급)
29 특식의 지급
제29조(특식의 지급) 소장은 국경일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날에는 특별한 음식물을 지급할 수 있다.
30 환자의 음식물
제30조(환자의 음식물) 소장은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환자에게 지급하는 음식물의 종류 또는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31 자비 구매 물품의 기준
제31조(자비 구매 물품의 기준) 수용자가 자비로 구매하는 물품은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에 적합하고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32 자비 구매 의류등의 사용
제32조(자비 구매 의류등의 사용) 소장은 수용자가 자비로 구매한 의류등을 보관한 후 그 수용자가 사용하게 할 수 있다.
33 의류등의 세탁 등
제33조(의류등의 세탁 등)
34
제3장 금품관리
34 휴대금품의 정의 등
제34조(휴대금품의 정의 등)
35 금품의 보관
제35조(금품의 보관) 수용자의 현금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보관금대장에 기록하고 수용자의 물품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품목ㆍ수량 및 규격을 보관품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36 귀중품의 보관
제36조(귀중품의 보관) 소장은 보관품이 금ㆍ은ㆍ보석ㆍ유가증권ㆍ인장, 그 밖에 특별히 보관할 필요가 있는 귀중품인 경우에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견고한 용기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
37 보관품 매각대금의 보관
제37조(보관품 매각대금의 보관) 소장은 수용자의 신청에 따라 보관품을 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38 보관금의 사용 등
제38조(보관금의 사용 등)
39 지닐 수 없는 물품의 처리
제39조(지닐 수 없는 물품의 처리) 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닐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수용자의 물품을 처분하거나 폐기하는 경우에는 제3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40 물품의 폐기
제40조(물품의 폐기) 수용자의 물품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 품목ㆍ수량ㆍ이유 및 일시를 관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41 금품전달 신청자의 확인
제41조(금품전달 신청자의 확인) 소장은 수용자가 아닌 사람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수용자에게 금품을 건네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의 성명ㆍ주소 및 수용자와의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42 전달 허가금품의 사용 등
제42조(전달 허가금품의 사용 등)
43 전달 허가물품의 검사
제43조(전달 허가물품의 검사) 소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네줄 것을 허가한 물품은 검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교도관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그 물품이 의약품인 경우에는 의무관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해야 한다.
44 보관의 예외
제44조(보관의 예외) 음식물은 보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5 유류금품의 처리
제45조(유류금품의 처리)
46
제4장 위생과 의료
46 보건ㆍ위생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46조(보건ㆍ위생관리계획의 수립 등) 소장은 수용자의 건강, 계절 및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ㆍ위생관리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7 시설의 청소ㆍ소독
제47조(시설의 청소ㆍ소독)
48 청결의무
제48조(청결의무) 수용자는 교도관이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자신이 사용하는 거실, 작업장, 그 밖의 수용시설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9 실외운동
제49조(실외운동) 소장은 수용자가 매일(공휴일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날은 제외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내에서 1시간 이내의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실외운동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0 목욕횟수
제50조(목욕횟수) 소장은 작업의 특성, 계절,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용자의 목욕횟수를 정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매주 1회 이상이 되도록 한다.
51 건강검진횟수
제51조(건강검진횟수)
52 감염병의 정의
제52조(감염병의 정의) 법 제18조제1항, 법 제53조제1항제3호 및 법 제128조제2항에서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53 감염병에 관한 조치
제53조(감염병에 관한 조치)
54 의료거실 수용 등
제54조(의료거실 수용 등) 소장은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그 수용자를 의료거실에 수용하거나, 다른 수용자에게 그 수용자를 간병하게 할 수 있다.
54 간호사의 의료행위
제54조의2(간호사의 의료행위)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란 다음 각 호의 의료행위를 말한다.
55 외부의사의 치료
제55조(외부의사의 치료) 소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외부 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이하 "외부의사"라 한다)에게 수용자를 치료하게 할 수 있다.
56 위독 사실의 알림
제56조(위독 사실의 알림) 소장은 수용자가 위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가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57 외부 의료시설 입원 등 보고
제57조(외부 의료시설 입원 등 보고) 소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수용자를 외부 의료시설에 입원시키거나 입원 중인 수용자를 교정시설로 데려온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58
제5장 접견, 편지수수(便紙授受) 및 전화통화
58 접견
제58조(접견)
59 접견의 예외
제59조(접견의 예외)
59 변호사 와의 접견
제59조의2(변호사 와의 접견)
60 접견 시 외국어 사용
제60조(접견 시 외국어 사용)
61 접견 시 유의사항 고지
제61조(접견 시 유의사항 고지) 소장은 법 제41조에 따라 접견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와 그 상대방에게 접견 시 유의사항을 방송이나 게시물 부착 등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줘야 한다.
62 접견내용의 청취ㆍ기록ㆍ녹음ㆍ녹화
제62조(접견내용의 청취ㆍ기록ㆍ녹음ㆍ녹화)
63 접견중지 사유의 고지
제63조(접견중지 사유의 고지) 교도관이 법 제42조에 따라 수용자의 접견을 중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즉시 알려주어야 한다.
64 편지수수의 횟수
제64조(편지수수의 횟수) 수용자가 보내거나 받는 편지는 법령에 어긋나지 않으면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65 편지 내용물의 확인
제65조(편지 내용물의 확인)
66 편지 내용의 검열
제66조(편지 내용의 검열)
67 관계기관 송부문서
제67조(관계기관 송부문서) 소장은 법원ㆍ경찰관서, 그 밖의 관계기관에서 수용자에게 보내온 문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열람한 후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68 편지 등의 대서
제68조(편지 등의 대서) 소장은 수용자가 편지, 소송서류, 그 밖의 문서를 스스로 작성할 수 없어 대신 써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교도관이 대신 쓰게 할 수 있다.
69 편지 등 발송비용의 부담
제69조(편지 등 발송비용의 부담) 수용자의 편지ㆍ소송서류, 그 밖의 문서를 보내는 경우에 드는 비용은 수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소장은 수용자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70 전화통화
제70조(전화통화) 수용자의 전화통화에 관하여는 제60조제1항 및 제63조를 준용한다.
71 참고사항의 기록
제71조(참고사항의 기록) 교도관은 수용자의 접견, 편지수수, 전화통화 등의 과정에서 수용자의 처우에 특히 참고할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요지를 수용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
72
제6장 도서ㆍ방송 및 집필
72 비치도서의 이용
제72조(비치도서의 이용)
73 라디오 청취 등의 방법
제73조(라디오 청취 등의 방법)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수용자의 라디오 청취와 텔레비전 시청은 교정시설에 설치된 방송설비를 통하여 할 수 있다.
74 집필용구의 구입비용
제74조(집필용구의 구입비용) 집필용구의 구입비용은 수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소장은 수용자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필요한 집필용구를 지급할 수 있다.
75 집필의 시간대ㆍ시간 및 장소
제75조(집필의 시간대ㆍ시간 및 장소)
76 문서ㆍ도화의 외부 발송 등
제76조(문서ㆍ도화의 외부 발송 등)
77
제7장 특별한 보호
77 여성수용자의 목욕
제77조(여성수용자의 목욕)
78 출산의 범위
제78조(출산의 범위) 법 제52조제1항에서 "출산(유산ㆍ사산을 포함한다)한 경우"란 출산(유산ㆍ사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후 6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79 유아의 양육
제79조(유아의 양육) 소장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유아의 양육을 허가한 경우에는 교정시설에 육아거실을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80 유아의 인도
제80조(유아의 인도)
81 노인수용자 등의 정의
제81조(노인수용자 등의 정의)
82
제8장 수형자의 처우
82
제1절 통칙
82 수형자로서의 처우 개시
제82조(수형자로서의 처우 개시)
83 경비등급별 설비 및 계호
제83조(경비등급별 설비 및 계호) 법 제57조제2항 각 호의 수용설비 및 계호의 정도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84 수형자의 처우등급 부여 등
제84조(수형자의 처우등급 부여 등)
85 수형자 취업알선 등 협의기구
제85조(수형자 취업알선 등 협의기구)
86
제2절 분류심사
86 분류전담시설
제86조(분류전담시설) 법무부장관은 법 제61조의 분류심사를 전담하는 교정시설을 지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정청별로 1개소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87
제3절 교육
87 교육
제87조(교육)
88 정서교육
제88조(정서교육) 소장은 수형자의 정서 함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극ㆍ영화관람, 체육행사, 그 밖의 문화예술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89
제4절 작업과 직업훈련
89 작업의 종류
제89조(작업의 종류) 소장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형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종류를 정한다.
90 소년수형자의 작업 등
제90조(소년수형자의 작업 등) 소장은 19세 미만의 수형자에게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정신적ㆍ신체적 성숙 정도, 교육적 효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1 작업의 고지 등
제91조(작업의 고지 등)
92 작업실적의 확인
제92조(작업실적의 확인) 소장은 교도관에게 매일 수형자의 작업실적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93 신청 작업의 취소
제93조(신청 작업의 취소) 소장은 법 제67조에 따라 작업이 부과된 수형자가 작업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수형자의 의사(意思), 건강 및 교도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작업을 취소할 수 있다.
94 직업능력개발훈련 설비 등의 구비
제94조(직업능력개발훈련 설비 등의 구비) 소장은 법 제69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설비 및 실습 자재를 갖추어야 한다.
95 집중근로
제95조(집중근로) 법 제70조제1항에서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작업"이란 수형자의 신청에 따라 1일 작업시간 중 접견ㆍ전화통화ㆍ교육 및 공동행사 참가 등을 하지 아니하고 휴게시간을 제외한 작업시간 내내 하는 작업을 말한다.
96 휴업일
제96조(휴업일) 법 제71조에서 "그 밖의 휴일"이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정의 날 및 소장이 특히 지정하는 날을 말한다.
97
제5절 귀휴(歸休)
97 귀휴자에 대한 조치
제97조(귀휴자에 대한 조치)
98
제9장 미결수용자의 처우
98 미결수용시설의 설비 및 계호의 정도
제98조(미결수용시설의 설비 및 계호의 정도) 미결수용자를 수용하는 시설의 설비 및 계호의 정도는 법 제57조제2항제3호의 일반경비시설에 준한다.
99 법률구조 지원
제99조(법률구조 지원) 소장은 미결수용자가 빈곤하거나 무지하여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률구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00 공범 분리
제100조(공범 분리) 소장은 이송이나 출정, 그 밖의 사유로 미결수용자를 교정시설 밖으로 호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관련된 사람과 호송 차량의 좌석을 분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로 접촉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101 접견 횟수
제101조(접견 횟수) 미결수용자의 접견 횟수는 매일 1회로 하되, 변호인과의 접견은 그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102 접견의 예외
제102조(접견의 예외) 소장은 미결수용자의 처우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5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접견 시간대 외에도 접견하게 할 수 있고, 변호인이 아닌 사람과 접견하는 경우에도 제58조제2항 및 제101조에도 불구하고 접견시간을 연장하거나 접견 횟수를 늘릴 수 있다.
103 교육ㆍ교화와 작업
제103조(교육ㆍ교화와 작업)
104 도주 등 통보
제104조(도주 등 통보) 소장은 미결수용자가 도주하거나 도주한 미결수용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하고, 기소된 상태인 경우에는 법원에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05 사망 등 통보
제105조(사망 등 통보) 소장은 미결수용자가 위독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하고, 기소된 상태인 경우에는 법원에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06 외부의사의 진찰 등
제106조(외부의사의 진찰 등) 미결수용자가 「형사소송법」 제34조, 제89조 및 제209조에 따라 외부의사의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교도관이 참여하고 그 경과를 수용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107 유치장 수용기간
제107조(유치장 수용기간) 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에는 수형자를 30일 이상 수용할 수 없다.
108
제10장 사형확정자의 처우
108 사형확정자 수용시설의 설비 및 계호의 정도
제108조(사형확정자 수용시설의 설비 및 계호의 정도) 사형확정자를 수용하는 시설의 설비 및 계호의 정도는 법 제57조제2항제3호의 일반경비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중경비시설에 준한다.
109 접견 횟수
제109조(접견 횟수) 사형확정자의 접견 횟수는 매월 4회로 한다.
110 접견의 예외
제110조(접견의 예외) 소장은 제58조제1항ㆍ제2항 및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사형확정자의 교화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접견 시간대 외에도 접견을 하게 할 수 있고 접견시간을 연장하거나 접견 횟수를 늘릴 수 있다.
111 사형집행 후의 검시
제111조(사형집행 후의 검시) 소장은 사형을 집행하였을 경우에는 시신을 검사한 후 5분이 지나지 아니하면 교수형에 사용한 줄을 풀지 못한다.
112
제11장 안전과 질서
112 거실 등에 대한 검사
제112조(거실 등에 대한 검사) 소장은 교도관에게 수용자의 거실, 작업장, 그 밖에 수용자가 생활하는 장소(이하 이 조에서 "거실등"이라 한다)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2조의 금지물품을 숨기고 있다고 의심되는 수용자와 법 제104조제1항의 마약류사범ㆍ조직폭력사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용자의 거실등은 수시로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13 신체 등에 대한 검사
제113조(신체 등에 대한 검사) 소장은 교도관에게 작업장이나 실외에서 수용자거실로 돌아오는 수용자의 신체ㆍ의류 및 휴대품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교정성적 등을 고려하여 그 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14 검사장비의 이용
제114조(검사장비의 이용) 교도관은 법 제93조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탐지견, 금속탐지기, 그 밖의 장비를 이용할 수 있다.
115 외부인의 출입
제115조(외부인의 출입)
116 외부와의 차단
제116조(외부와의 차단)
117 거실 개문 등 제한
제117조(거실 개문 등 제한) 교도관은 수사ㆍ재판ㆍ운동ㆍ접견ㆍ진료 등 수용자의 처우 또는 자살방지, 화재진압 등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수용자거실의 문을 열거나 수용자를 거실 밖으로 나오게 해서는 아니 된다.
118 장애물 방치 금지
제118조(장애물 방치 금지) 교정시설의 구내에는 시야를 가리거나 그 밖에 계호상 장애가 되는 물건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119 보호실 등 수용중지
제119조(보호실 등 수용중지)
120 보호장비의 사용
제120조(보호장비의 사용)
121 보호장비 사용중지 등
제121조(보호장비 사용중지 등)
122 보호장비 사용사유의 고지
제122조(보호장비 사용사유의 고지)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123 보호장비 착용 수용자의 거실 지정
제123조(보호장비 착용 수용자의 거실 지정) 보호장비를 착용 중인 수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호상 독거수용한다.
124 보호장비 사용의 감독
제124조(보호장비 사용의 감독)
125 강제력의 행사
제125조(강제력의 행사) 교도관은 소장의 명령 없이 법 제100조에 따른 강제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명령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강제력을 행사한 후 소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26 무기사용 보고
제126조(무기사용 보고) 교도관은 법 제101조에 따라 무기를 사용한 경우에는 소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소장은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27 재난 시의 조치
제127조(재난 시의 조치)
128 도주 등에 따른 조치
제128조(도주 등에 따른 조치)
128 포상금 지급
제128조의2(포상금 지급)
128 포상금의 지급 신청
제128조의3(포상금의 지급 신청)
128 포상금의 환수
제128조의4(포상금의 환수) 법무부장관은 제128조의2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129
제12장 징벌
129 징벌위원회의 소집
제129조(징벌위원회의 소집) 법 제111조에 따른 징벌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소장의 징벌요구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130 위원장의 직무대행
제130조(위원장의 직무대행) 위원회의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31 위원의 제척
제131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징벌대상 행위의 조사를 담당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
132 징벌의결 통고
제132조(징벌의결 통고) 위원회가 징벌을 의결한 경우에는 이를 소장에게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
133 징벌의 집행
제133조(징벌의 집행)
134 징벌집행의 계속
제134조(징벌집행의 계속) 법 제108조제4호부터 제14호까지의 징벌 집행 중인 수용자가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되거나 법원 또는 검찰청 등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징벌집행이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135 징벌기간의 계산
제135조(징벌기간의 계산) 소장은 법 제113조제1항에 따라 징벌집행을 일시 정지한 경우 그 정지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벌집행을 재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행을 정지한 다음날부터 집행을 재개한 전날까지의 일수는 징벌기간으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136 이송된 사람의 징벌
제136조(이송된 사람의 징벌) 수용자가 이송 중에 징벌대상 행위를 하거나 다른 교정시설에서 징벌대상 행위를 한 사실이 이송된 후에 발각된 경우에는 그 수용자를 인수한 소장이 징벌을 부과한다.
137 징벌사항의 기록
제137조(징벌사항의 기록) 소장은 수용자의 징벌에 관한 사항을 수용기록부 및 징벌집행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138
제13장 권리구제
138 소장 면담
제138조(소장 면담)
139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
제139조(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
139 정보공개의 예상비용 등
제139조의2(정보공개의 예상비용 등)
140
제3편 수용의 종료
140
제1장 가석방
140 가석방자가 지켜야 할 사항의 알림 등
제140조(가석방자가 지켜야 할 사항의 알림 등) 소장은 법 제122조제2항의 가석방 허가에 따라 수형자를 가석방하는 경우에는 가석방자 교육을 하고, 지켜야 할 사항을 알려준 후 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141
제2장 석방
141 석방예정자 상담 등
제141조(석방예정자 상담 등) 소장은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석방 전 3일 이내의 범위에서 석방예정자를 별도의 거실에 수용하여 장래에 관한 상담과 지도를 할 수 있다.
142 형기종료 석방예정자의 사전조사
제142조(형기종료 석방예정자의 사전조사) 소장은 형기종료로 석방될 수형자에 대하여는 석방 10일 전까지 석방 후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43 석방예정자의 수용이력 등 통보
제143조(석방예정자의 수용이력 등 통보)
144 석방예정자의 보호조치
제144조(석방예정자의 보호조치) 소장은 수형자를 석방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그에 대한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145 귀가여비 등의 회수
제145조(귀가여비 등의 회수) 소장은 법 제126조에 따라 피석방자에게 귀가 여비 또는 의류를 빌려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회수한다.
145 증명서의 발급
제145조의2(증명서의 발급) 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실 또는 수용되었다가 석방된 사실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14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45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장은 제145조의2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46
제3장 사망
146 사망 알림
제146조(사망 알림) 소장은 법 제127조에 따라 수용자의 사망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사망 일시ㆍ장소 및 사유도 같이 알려야 한다.
147 검시
제147조(검시) 소장은 수용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시신을 검사하여야 한다.
148 사망 등 기록
제148조(사망 등 기록)
149
제149조 삭제
150 임시 매장지의 표지 등
제150조(임시 매장지의 표지 등)
151
제4편 교정위원 등
151 교정위원
제151조(교정위원)
152 외부인사가 지켜야 할 사항
제152조(외부인사가 지켜야 할 사항) 교정위원, 교정자문위원, 그 밖에 교정시설에서 활동하는 외부인사는 활동 중에 알게 된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 및 수용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153 기부금품의 접수 등
제153조(기부금품의 접수 등)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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