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본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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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아동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4 장애아동의 권리
제4조(장애아동의 권리)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장애아동의 복지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6
제2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에게 적절한 복지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7 장애아동 복지지원의 심의
제7조(장애아동 복지지원의 심의)
8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제8조(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9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제9조(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10 관계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ㆍ협력
제10조(관계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ㆍ협력)
11 장애아동 복지지원 실태조사
제11조(장애아동 복지지원 실태조사)
12
제3장 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및 복지지원 제공의 절차
12 장애의 조기발견
제12조(장애의 조기발견)
13 복지지원의 신청
제13조(복지지원의 신청)
14 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제14조(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15 금융정보 등의 제공
제15조(금융정보 등의 제공)
16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연계
제16조(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연계)
17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제17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18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개인정보보호
제18조(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개인정보보호)
19
제4장 복지지원의 내용
19 의료비지원
제19조(의료비지원)
20 보조기구지원
제20조(보조기구지원)
21 발달재활서비스지원
제21조(발달재활서비스지원)
21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의 결격사유
제21조의2(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거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종사자로 채용될 수 없다.
22 보육지원
제22조(보육지원)
23 가족지원
제23조(가족지원)
24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지원
제24조(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지원)
24 장애아 돌보미의 자격
제24조의2(장애아 돌보미의 자격) 제24조제1항에 따라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하 "장애아 돌보미"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일정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24 장애아 돌보미의 결격사유
제24조의3(장애아 돌보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애아 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다.
24 장애아 돌보미의 자격 정지 및 자격 취소
제24조의4(장애아 돌보미의 자격 정지 및 자격 취소)
24 명의대여 등의 금지
제24조의5(명의대여 등의 금지)
25 지역사회 전환 서비스지원
제25조(지역사회 전환 서비스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이 18세가 되거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4조의 전공과를 졸업한 후 주거ㆍ직업체험 등의 지역사회 전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6 문화ㆍ예술 등 복지지원
제26조(문화ㆍ예술 등 복지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한 복지지원 외에 문화ㆍ예술ㆍ스포츠ㆍ교육ㆍ주거 등의 영역에서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6 가정위탁지원
제26조의2(가정위탁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장애아동(「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에 해당하는 장애아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가정위탁(「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호대상장애아동을 가정위탁 하고자 하는 가정의 발굴, 가정위탁 보호대상장애아동 및 위탁가정 부모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7 취약가정 복지지원 우선제공
제27조(취약가정 복지지원 우선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아동과 그 가족(이하 "취약가정"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복지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22조에 따른 보육지원은 「영유아보육법」 제28조에 따른다.
28 복지지원의 제공
제28조(복지지원의 제공)
29 복지지원 비용의 환수
제29조(복지지원 비용의 환수)
30
제5장 복지지원 제공기관 등
30 복지지원 제공기관
제30조(복지지원 제공기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 또는 단체는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31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직무
제31조(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직무)
32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제32조(장애영유아 어린이집)
33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정보제공
제33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정보제공)
34
제6장 보칙
34 지도와 감독
제34조(지도와 감독) 보건복지부장관(제32조에 따른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을 말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복지지원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복지지원 제공기관 및 지역센터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35 보고와 검사
제35조(보고와 검사)
35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제35조의2(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36 청문
제36조(청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1조제6항, 제24조의4 및 제32조제4항의 행정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37 위임 및 위탁
제37조(위임 및 위탁)
38 이의신청
제38조(이의신청)
39
제7장 벌칙
39 벌칙
제39조(벌칙)
40 양벌규정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1 과태료
제41조(과태료)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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