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본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제1조의2(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마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말한다.
1 주거지원대상자
제1조의3(주거지원대상자) 법 제2조제1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임차인 자격을 말한다.
2 임대사업자의 등록 등
제2조(임대사업자의 등록 등)
3 임대사업자의 등록 변경 등
제3조(임대사업자의 등록 변경 등)
4
제4조
4 조합원 모집신고
제4조의2(조합원 모집신고)
4 조합원 공개모집
제4조의3(조합원 공개모집)
4 가입비등의 예치 및 반환
제4조의4(가입비등의 예치 및 반환)
4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제4조의5(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5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신청
제5조(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신청)
6 주택임대관리업의 변경신고 등
제6조(주택임대관리업의 변경신고 등)
7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7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8 주택임대관리업 현황 신고
제8조(주택임대관리업 현황 신고)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현황 신고를 하려는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주택임대관리업 현황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촉진지구 사전기초조사
제9조(촉진지구 사전기초조사)
10 촉진지구 지정제안서 제출서류 등
제10조(촉진지구 지정제안서 제출서류 등)
11 동의면적의 산정방법 등
제11조(동의면적의 산정방법 등)
12 간이공작물 등
제12조(간이공작물 등)
13 주거지역에서의 촉진지구 지정 제안
제13조(주거지역에서의 촉진지구 지정 제안)
13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동의서 등
제13조의2(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동의서 등)
14 수의계약 대상 토지면적
제14조(수의계약 대상 토지면적) 시행자는 영 제32조제5항제3호에 따라 토지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때에는 1세대당 1필지를 기준으로 하여 1필지당 140제곱미터 이상 33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촉진지구의 단독주택건설용지를 각 필지로 분할한 후 남은 단독주택건설용지의 규모가 14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계획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140제곱미터 미만의 규모로 공급할 수 있다.
14 준공검사
제14조의2(준공검사)
14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제14조의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14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최초 임차인 모집 및 선정
제14조의4(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최초 임차인 모집 및 선정)
14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공급신청
제14조의5(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공급신청)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공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임대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공급신청 시에 제출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4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예비임차인 선정
제14조의6(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예비임차인 선정)
14 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임차인 자격 완화
제14조의7(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임차인 자격 완화)
14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임차인 선정업무 등의 대행
제14조의8(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임차인 선정업무 등의 대행)
14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등
제14조의9(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등)
14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 공급신청 서류의 관리
제14조의10(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 공급신청 서류의 관리)
14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임차인 관리
제14조의11(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임차인 관리)
14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
제14조의12(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
14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중복입주 등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
제14조의1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중복입주 등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
14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14조의14(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영 제33조의3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면"이란 별지 제18호의9서식의 동의서를 말한다.
15 임대사업자간 민간임대주택 양도 신고
제15조(임대사업자간 민간임대주택 양도 신고)
16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민간임대주택 양도 신고
제16조(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민간임대주택 양도 신고) 임대사업자는 법 제43조제3항 전단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17 민간임대주택의 양도 허가신청 등
제17조(민간임대주택의 양도 허가신청 등)
17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등
제17조의2(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등) 법 제44조제1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기준"이란 별표 2를 말한다. 다만, 법 제2조제4호마목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그 최초 임대료에 관하여 제1조의2 각 호의 법령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한다.
18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전환
제18조(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전환) 임대사업자가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전환되는 월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른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9 임대차계약 신고서 등
제19조(임대차계약 신고서 등)
20 표준임대차계약서
제20조(표준임대차계약서)
20 임대보증금 보증대상 금액 등에 대한 임차인의 동의 방식
제20조의2(임대보증금 보증대상 금액 등에 대한 임차인의 동의 방식)
20 가정어린이집 운영자의 입주자격 등
제20조의3(가정어린이집 운영자의 입주자격 등)
21 자체관리 인가신청
제21조(자체관리 인가신청)
22 관리비 징수 등
제22조(관리비 징수 등)
23 민간임대주택의 주요시설의 범위 등
제23조(민간임대주택의 주요시설의 범위 등)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 및 보수시기와 방법 등은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4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제24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영 제43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수립기준을 말한다.
25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현황 보고
제25조(특별수선충당금 적립 현황 보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43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27호서식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현황 보고서를 매년 1월 31일과 7월 31일까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매년 2월 15일과 8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6 임대주택정보체계 자료 등록
제26조(임대주택정보체계 자료 등록)
27 검사공무원의 증표
제27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8호서식과 같다.
28 가산금리의 부과 등
제28조(가산금리의 부과 등)
29 규제의 재검토
제2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별표 2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에 관한 기준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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