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본문
자동차관리법
1
제1장 총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자동차의 종류
제3조(자동차의 종류)
4 자동차관리 사무의 지도ㆍ감독
제4조(자동차관리 사무의 지도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관리에 관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제도를 확립하고, 자동차관리 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으로 규정한 자동차관리에 관한 사무를 지도ㆍ감독한다.
4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의2(자동차정책기본계획의 수립)
5
제2장 자동차의 등록
5 등록
제5조(등록)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7조의12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다만,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제6조(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7 자동차등록원부
제7조(자동차등록원부)
8 신규등록
제8조(신규등록)
8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의 고지의무
제8조의2(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의 고지의무)
9 신규등록의 거부
제9조(신규등록의 거부)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10 자동차등록번호판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11 변경등록
제11조(변경등록)
12 이전등록
제12조(이전등록)
12 이해관계인의 등록원부 발급신청
제12조의2(이해관계인의 등록원부 발급신청) 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은 해당 자동차의 이전등록이 있는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원부 또는 초본을 열람 또는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3 말소등록
제13조(말소등록)
14 압류등록
제14조(압류등록)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압류등록을 하여야 한다.
14 압류의 해제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
제14조의2(압류의 해제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
14 압류등록의 해제
제14조의3(압류등록의 해제)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압류등록을 해제하여야 한다.
15
제15조 삭제
16 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
제16조(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 시ㆍ도지사는 자동차를 신규등록한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고, 용도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등록번호를 변경하여 부여한다.
17
제17조 삭제
18 자동차등록증의 비치 등
제18조(자동차등록증의 비치 등)
19 등록번호판의 발급 등
제19조(등록번호판의 발급 등) 제10조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제작ㆍ발급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0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 등
제20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 등)
21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등
제21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등)
22 차대번호 등의 표기
제22조(차대번호 등의 표기)
23 표기를 지우는 행위 등의 금지 등
제23조(표기를 지우는 행위 등의 금지 등)
24
제24조 삭제
24 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25 자동차의 운행 제한
제25조(자동차의 운행 제한)
26 자동차의 강제 처리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26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폐차 처리
제26조의2(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폐차 처리)
27 임시운행의 허가
제27조(임시운행의 허가)
28 자동차 등록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28조(자동차 등록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29
제3장 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자기인증
29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29 안전기준 관련 연구ㆍ개발 등
제29조의2(안전기준 관련 연구ㆍ개발 등)
29 사고기록장치의 장착 및 정보제공 등
제29조의3(사고기록장치의 장착 및 정보제공 등)
30 자동차의 자기인증 등
제30조(자동차의 자기인증 등)
30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등
제30조의2(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등)
30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 또는 판매 등의 중지 등
제30조의3(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 또는 판매 등의 중지 등)
30 자동차자기인증의 면제 등
제30조의4(자동차자기인증의 면제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면제할 수 있다.
30 대체부품의 성능ㆍ품질 인증 등
제30조의5(대체부품의 성능ㆍ품질 인증 등)
30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30조의6(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30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제30조의7(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30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절차 등
제30조의8(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절차 등)
30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등
제30조의9(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등)
30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제30조의10(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30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취소 등
제30조의11(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취소 등)
30 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의 신고 등
제30조의12(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의 신고 등)
31 제작 결함의 시정 등
제31조(제작 결함의 시정 등)
31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제31조의2(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31 자동차 사고조사
제31조의3(자동차 사고조사)
31 판매 전 결함시정 등
제31조의4(판매 전 결함시정 등)
32 부품등의 국가간 상호인증 등
제32조(부품등의 국가간 상호인증 등)
32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등
제32조의2(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등)
33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자료 제공 등
제33조(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자료 제공 등)
33 자동차의 안전도 평가
제33조의2(자동차의 안전도 평가)
33 신규제작자동차의 실내공기질 관리
제33조의3(신규제작자동차의 실내공기질 관리)
33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3조의4(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ㆍ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34 자동차의 튜닝
제34조(자동차의 튜닝)
34 튜닝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
제34조의2(튜닝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
34 자동차 튜닝부품인증 등
제34조의3(자동차 튜닝부품인증 등)
34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34조의4(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34 자동차제작자등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제34조의5(자동차제작자등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34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등
제34조의6(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등)
34 커넥티드자동차의 운행ㆍ관리에 대한 지원
제34조의7(커넥티드자동차의 운행ㆍ관리에 대한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커넥티드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운행ㆍ관리를 위하여 자동차제작자등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시설ㆍ장비ㆍ서비스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35 자동차의 무단 해체ㆍ조작 금지 등
제35조(자동차의 무단 해체ㆍ조작 금지 등)
35
제3장의2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한 특례
35 저속전기자동차의 안전기준
제35조의2(저속전기자동차의 안전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전기자동차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고속도 및 차량중량 이하의 자동차(이하 "저속전기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제29조제1항의 자동차안전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35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 지정 등
제35조의3(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 지정 등)
35 운행구역의 고시 등
제35조의4(운행구역의 고시 등)
35
제3장의3 내압용기의 안전관리
35 내압용기의 안전기준
제35조의5(내압용기의 안전기준)
35 내압용기의 검사
제35조의6(내압용기의 검사)
35 내압용기의 장착검사 등
제35조의7(내압용기의 장착검사 등)
35 내압용기의 재검사
제35조의8(내압용기의 재검사)
35 내압용기의 제조 또는 판매의 중지
제35조의9(내압용기의 제조 또는 판매의 중지)
35 내압용기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
제35조의10(내압용기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
35 내압용기의 자료 제공 등
제35조의11(내압용기의 자료 제공 등)
35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5조의12(다른 법률과의 관계) 내압용기의 등록, 안전관리, 검사, 재검사, 보험가입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6
제4장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36 자동차의 정비
제36조(자동차의 정비) 자동차사용자가 자동차를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비를 하여야 한다.
37 점검 및 정비 명령 등
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
38
제38조 삭제
39
제39조 삭제
40 기계ㆍ기구의 정밀도검사
제40조(기계ㆍ기구의 정밀도검사)
41
제41조 삭제
42
제42조 삭제
43
제5장 자동차의 검사
43 자동차검사
제43조(자동차검사)
43 자동차종합검사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
43 자동차검사 관련 연구ㆍ개발 등
제43조의3(자동차검사 관련 연구ㆍ개발 등)
44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제44조(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44 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제44조의2(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45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제45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45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제45조의2(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45 지정의 취소 등
제45조의3(지정의 취소 등)
46 검사기술인력의 직무 등
제46조(검사기술인력의 직무 등)
46 검사기술인력의 교육 등
제46조의2(검사기술인력의 교육 등)
47 택시미터의 검정 등
제47조(택시미터의 검정 등)
47
제5장의2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47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제47조의2(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47 하자의 추정
제47조의3(하자의 추정) 제4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하자차량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발견된 하자는 인도된 때부터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한다.
47 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 신청 등
제47조의4(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 신청 등)
47 중재 판정의 효력 등
제47조의5(중재 판정의 효력 등)
47 중재 판정에 따른 교환 또는 환불 방법
제47조의6(중재 판정에 따른 교환 또는 환불 방법)
47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47조의7(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47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제47조의8(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47 중재부의 구성 및 운영 등
제47조의9(중재부의 구성 및 운영 등)
47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
제47조의10(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
47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제47조의11(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47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제47조의12(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48
제6장 이륜자동차의 관리
48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49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제49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50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제50조(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51 이륜자동차검사
제51조(이륜자동차검사)
51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제51조의2(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51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제51조의3(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51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등의 지정의 취소 등
제51조의4(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등의 지정의 취소 등)
51 이륜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직무 등
제51조의5(이륜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직무 등)
52 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제52조(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이륜자동차에 관하여는 제7조(제6항에 따른 구동축전지 식별번호 기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9조,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18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8까지, 제31조,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제32조, 제32조의2제1항제4호, 제32조의2제5항(같은 조 제1항제4호에 따른 사후관리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6항,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제35조제1항, 제37조, 제43조의3 및 제4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등록원부"는 "이륜자동차대장"으로, "신규등록"은 "사용신고"로, "자동차"는 "이륜자동차"로, "자동차등록증"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으로, "등록번호판"은 "이륜자동차번호판"으로, "자동차안전기준"은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으로, "부품안전기준"은 "이륜자동차의 부품안전기준"으로, "자동차자기인증"은 "이륜자동차의 자기인증"으로, "부품자기인증"은 "이륜자동차의 부품자기인증"으로, "자동차제작자등"은 "이륜자동차의 제작자등"으로, "부품제작자등"은 "이륜자동차의 부품제작자등"으로, "자동차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는 "이륜자동차 실측확인"으로, "자동차검사"는 "이륜자동차검사"로, "정기검사"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로, "임시검사"는 "이륜자동차 임시검사"로, "검사기술인력"은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으로, "자동차 소유자"는 "이륜자동차 소유자"로 본다.
53
제7장 자동차관리사업 등
53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53 포상금의 지급
제53조의2(포상금의 지급)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9조제1호ㆍ제13호ㆍ제14호의2, 제80조제1호ㆍ제5호의3, 제81조제7호의2 또는 제84조제4항제20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제79조제1호, 제80조제1호 및 제81조제7호의2의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신고한 때에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54 결격사유
제54조(결격사유)
55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제55조(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56 사업의 개선명령
제56조(사업의 개선명령)
57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금지 행위
제57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금지 행위)
57 폐차 수집ㆍ알선 등의 금지
제57조의2(폐차 수집ㆍ알선 등의 금지)
58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58 모범사업자
제58조의2(모범사업자)
58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제58조의3(자동차관리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58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
제58조의4(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
58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자의 자격 요건
제58조의5(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자의 자격 요건)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동차가격의 조사ㆍ산정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할 수 있다.
58 매매 계약의 해제 등
제58조의6(매매 계약의 해제 등)
59 매매용 자동차의 관리
제59조(매매용 자동차의 관리)
60 자동차경매장의 개설ㆍ운영 등
제60조(자동차경매장의 개설ㆍ운영 등)
61
제61조 삭제
62 경매 거래의 참가
제62조(경매 거래의 참가) 경매 참가인은 경락(競落)을 받은 자동차의 경락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설자에게 보증금을 내야 한다.
63 경락 자동차의 인수 거부 등
제63조(경락 자동차의 인수 거부 등)
64 점검ㆍ정비책임자의 선임 등
제64조(점검ㆍ정비책임자의 선임 등)
64 정비기술교육
제64조의2(정비기술교육)
65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수수료 등
제65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수수료 등)
65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의 등록
제65조의2(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의 등록)
66 사업의 취소ㆍ정지
제66조(사업의 취소ㆍ정지)
67 사업자단체의 설립
제67조(사업자단체의 설립)
68 연합회
제68조(연합회)
68
제7장의2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68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제68조의2(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68 국제조화 기본계획의 수립
제68조의3(국제조화 기본계획의 수립)
68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제68조의4(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68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관련 연구ㆍ개발
제68조의5(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관련 연구ㆍ개발)
68 신기술 등이 적용된 자동차 등의 관리
제68조의6(신기술 등이 적용된 자동차 등의 관리)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 또는 새로운 특성을 포함하여 제작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및 장치의 수출입에 대하여 국가 간 상호인증협약 또는 자유무역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68 전문인력의 양성
제68조의7(전문인력의 양성)
68 시범사업
제68조의8(시범사업)
68
제7장의3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조성 등
68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 수립
제68조의9(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 수립)
68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지정 및 개발
제68조의10(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지정 및 개발)
68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제68조의11(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도시개발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68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제68조의12(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도시개발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제68조의11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로 한다.
68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제68조의13(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68
제7장의4 자동차매매업 공제조합
68 공제조합의 설립 등
제68조의14(공제조합의 설립 등)
68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제68조의15(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68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제68조의16(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68 공제조합의 사업
제68조의17(공제조합의 사업)
68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제68조의18(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68 공제조합의 지분양도 등
제68조의19(공제조합의 지분양도 등)
68 공제조합의 지분 취득 등
제68조의20(공제조합의 지분 취득 등)
68 재무건전성의 유지
제68조의21(재무건전성의 유지)
68 공제조합 업무의 개선명령
제68조의22(공제조합 업무의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업무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공제 가입자 및 자동차 매수인 등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68 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제68조의23(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제사업 등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하거나 자동차 매수인 등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임직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을 요구하거나 해당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68 조사 및 검사 등
제68조의24(조사 및 검사 등)
68 다른 법률의 준용
제68조의25(다른 법률의 준용) 공제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중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69
제8장 보칙
69 자동차관리업무의 전산 처리
제69조(자동차관리업무의 전산 처리)
69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
제69조의2(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
69 자동차정비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제69조의3(자동차정비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69 자동차 인터넷 표시ㆍ광고의 모니터링
제69조의4(자동차 인터넷 표시ㆍ광고의 모니터링)
70 자동차관리의 특례
제70조(자동차관리의 특례)
71 부정사용 금지 등
제71조(부정사용 금지 등)
72 보고ㆍ검사
제72조(보고ㆍ검사)
72 자료의 요청
제72조의2(자료의 요청)
73 위반행위에 대한 금지조치 등
제73조(위반행위에 대한 금지조치 등)
73 자동차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조사
제73조의2(자동차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조사)
74 과징금의 부과
제74조(과징금의 부과)
74 손해배상
제74조의2(손해배상)
75 청문
제75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76 수수료
제7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및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 또는 종합검사 및 이륜자동차검사의 신청의 경우에는 공동부령을 말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0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의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 제30조의8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성능시험, 제30조의8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시설 및 안전성능시험의 확인, 제30조의8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적합성검사, 제30조의9제5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업무, 제32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성능시험, 제34조의5제3항에 따른 자료 확인, 제35조의6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검사, 제35조의7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장착검사, 제35조의8에 따른 내압용기재검사, 제4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 제45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 제47조제2항에 따른 택시미터의 검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 제51조의3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제77조제6항에 따른 압류의 해제에 필요한 사무의 대행에 관한 업무, 자기인증의 면제, 기계ㆍ기구의 정밀도검사 및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 제77조제7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청받은 등록에 관한 사무, 제77조제8항에 따른 자동차 튜닝에 관한 승인, 제77조제10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 또는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대행 또는 위탁받은 자가 정하는 수수료를 그 대행 또는 위탁받은 자에게 내야 한다.
77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7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77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77 규제의 재검토
제77조의3(규제의 재검토)
78
제9장 벌칙
78 벌칙
제7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8 벌칙
제78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9 벌칙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0 벌칙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1 벌칙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2 벌칙
제8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3 양벌규정
제8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8조, 제78조의2 및 제79조부터 제8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4 과태료
제84조(과태료)
85
제10장 범칙행위에 관한 처리의 특례
85 통칙
제85조(통칙)
86 통고처분
제86조(통고처분)
87 범칙금의 납부
제87조(범칙금의 납부)
88 통고처분의 효과
제88조(통고처분의 효과)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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