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 보건복지부시행일: 2023-06-11최종 개정: 2022-06-10 원문 보기
법령 본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1 제1장 총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보건의료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4 제2장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등 4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제4조(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5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제5조(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5 시ㆍ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 제5조의2(시ㆍ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 6 제3장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6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제6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7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 제7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 8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제8조(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 9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 평가 제9조(공공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 평가) 10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제10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11 일정 규모 이하의 기관에 대한 특례 제11조(일정 규모 이하의 기관에 대한 특례) 보건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는 제8조, 제9조, 제13조 및 제1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2 의료취약지의 지정ㆍ고시 제12조(의료취약지의 지정ㆍ고시) 13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 제13조(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 14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 제14조(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 14 책임의료기관의 지정 제14조의2(책임의료기관의 지정) 15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행결과 평가 제15조(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행결과 평가) 16 의료기관과의 업무 협력 및 협약 체결 제16조(의료기관과의 업무 협력 및 협약 체결) 17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준수사항 등 제17조(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준수사항 등) 18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등의 지정 취소 제18조(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등의 지정 취소) 19 청문 제19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8조에 따라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공공전문진료센터 또는 책임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20 제4장 교육ㆍ훈련의 실시 등 20 교육ㆍ훈련 등 제20조(교육ㆍ훈련 등) 21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21조(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22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22조(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ㆍ운영) 23 제5장 보칙 23 자료의 제공 요청 제23조(자료의 제공 요청) 24 조사ㆍ검사 제24조(조사ㆍ검사) 25 제6장 벌칙 25 과태료 제25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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