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관부처: 재정경제부시행일: 2026-02-27최종 개정: 2026-02-27 원문 보기
법령 본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 제1장 총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재화의 범위 제2조(재화의 범위) 3 용역의 범위 제3조(용역의 범위) 4 사업의 구분 제4조(사업의 구분) 5 간이과세자의 범위 제5조(간이과세자의 범위)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09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5 신탁 관련 납세의무 제5조의2(신탁 관련 납세의무) 5 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제5조의3(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6 사업 개시일의 기준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7 폐업일의 기준 제7조(폐업일의 기준) 8 사업장 제8조(사업장) 9 하치장 제9조(하치장) 10 임시사업장 제10조(임시사업장) 11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12 등록번호 제12조(등록번호) 13 휴업·폐업의 신고 제13조(휴업ㆍ폐업의 신고) 14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15 등록말소 제15조(등록말소) 16 사업자등록증의 갱신 제16조(사업자등록증의 갱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8조제10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자등록증을 갱신하여 발급할 수 있다. 17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제17조(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18 제2장 과세거래 18 제1절 과세대상 거래 18 재화 공급의 범위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19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 제19조(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9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제공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9조의2(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제공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법 제10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것은 시가와 받은 대가의 차액에 한정한다. 20 사업을 위한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의 범위 제20조(사업을 위한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의 범위) 법 제10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21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제21조(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법 제10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하는 해당 거래 또는 재화의 특성상 또는 보관ㆍ관리상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21 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21조의2(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법 제10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2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제22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법 제10조제9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질권,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3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4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제24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법 제10조제9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및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라 물납(物納)하는 것을 말한다. 25 용역 공급의 범위 제25조(용역 공급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26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제26조(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27 보세구역 제27조(보세구역) 법 제1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세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역 또는 지역을 말한다. 28 제2절 공급시기와 공급장소 28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29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30 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제30조(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란 다음 각 호의 공급시기를 말한다. 31 제3장 영세율과 면세 31 제1절 영세율의 적용 31 수출의 범위 제31조(수출의 범위) 32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제32조(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33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34 제2절 면세 34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35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36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37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제37조(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38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제38조(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39 면세하는 특수용담배 등의 범위 제39조(면세하는 특수용담배 등의 범위) 40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제40조(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4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제41조(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42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43 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제43조(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44 면세하는 입장 장소의 범위 제44조(면세하는 입장 장소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7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이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45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46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47 공익단체의 범위 제47조(공익단체의 범위) 48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제48조(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가 발행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면세되는 것으로 본다. 49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제49조(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50 면세하는 수입 도서, 신문 및 잡지의 범위 제50조(면세하는 수입 도서, 신문 및 잡지의 범위) 법 제27조제2호에 따른 도서, 신문 및 잡지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49류의 인쇄한 서적, 신문, 잡지나 그 밖의 정기간행물, 수제(手製)문서 및 타자문서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로 한다. 51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제51조(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7조제3호에 따른 과학용ㆍ교육용ㆍ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로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재화는 관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하되,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부분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52 종교단체 등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제52조(종교단체 등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7조제4호에 따른 종교단체ㆍ자선단체 또는 구호단체에 기증되는 재화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53 조약 등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범위 제53조(조약 등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27조제11호에 따른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54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제54조(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법 제27조제12호 본문에 따른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로 한다. 55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제55조(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법 제27조제13호 본문에 따른 다시 수출하는 조건으로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관세법」 제97조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한다. 56 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제56조(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27조제1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 57 면세 포기의 신고 제57조(면세 포기의 신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45조제2호에 따라 학술등 연구단체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하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면세포기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58 면세 재적용 신고의 절차 제58조(면세 재적용 신고의 절차) 법 제28조제1항과 이 영 제57조에 따라 면세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가 법 제28조제2항의 기간이 지난 후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으려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면세적용신고서와 함께 제11조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59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59 제1절 과세표준과 세율 59 외화의 환산 제59조(외화의 환산) 법 제29조제3항제1호 단서에 따라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60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제60조(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61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62 시가의 기준 제62조(시가의 기준) 법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63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제63조(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64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65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 제65조(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 66 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 제66조(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 67 제2절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67 세금계산서 제67조(세금계산서) 68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제68조(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69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70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71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71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제71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72 수입세금계산서 제72조(수입세금계산서) 73 영수증 등 제73조(영수증 등) 73 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통지 제73조의2(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통지) 74 제3절 납부세액 등 74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제74조(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5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6 제76조 삭제 77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제77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법 제3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78 운수업 등 제78조(운수업 등) 법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19조 각 호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79 기업업무추진비 등 제79조(기업업무추진비 등) 법 제3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이란 「소득세법」 제35조 및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을 말한다. 80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제80조(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1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82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제82조(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사업자가 제81조제4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해당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정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 또는 비과세 사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83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제83조(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84 의제매입세액 계산 제84조(의제매입세액 계산) 85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특례 제85조(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특례) 86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품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제86조(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품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87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88 제4절 세액공제 88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제88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89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제89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90 제5장 신고와 납부 등 90 제1절 신고와 납부 90 예정신고와 납부 제90조(예정신고와 납부) 91 확정신고와 납부 제91조(확정신고와 납부) 91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제91조의2(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92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92조(주사업장 총괄 납부) 93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변경 제93조(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변경) 94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적용 제외 및 포기 제94조(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적용 제외 및 포기) 95 대리납부 제95조(대리납부) 96 제96조 삭제 96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제96조의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97 제2절 제출서류 등 97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방법 제97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방법) 98 세금계산서합계표 제98조(세금계산서합계표) 법 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적을 사항은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발급매수와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99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의 범위 제99조(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의 범위) 법 제5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00 현금매출명세서의 제출 제100조(현금매출명세서의 제출)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보건업(병원과 의원으로 한정한다), 미디어콘텐츠창작업과 제109조제2항제7호의 사업을 말한다. 101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제101조(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102 제6장 결정ㆍ경정ㆍ징수와 환급 102 제1절 결정 등 102 결정·경정 기관 제102조(결정ㆍ경정 기관) 103 결정·경정 사유의 범위 제103조(결정ㆍ경정 사유의 범위) 104 추계 결정·경정 방법 제104조(추계 결정ㆍ경정 방법) 104 수시부과의 결정 제104조의2(수시부과의 결정) 법 제57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05 재화의 수입에 대한 징수 제105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징수) 세관장이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납부받거나 환급할 때를 포함한다)에는 「관세법」 제11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4까지, 제39조, 제41조, 제43조, 제46조, 제47조, 제106조 및 제106조의2에 따른다. 106 환급 제106조(환급) 107 조기환급 제107조(조기환급) 108 제2절 가산세 108 가산세 제108조(가산세) 109 제7장 간이과세 109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110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제110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111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제111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112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등 특례 제112조(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등 특례) 113 제113조 삭제 114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제114조(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115 사업자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납부의무 면제자의 범위 제115조(사업자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납부의무 면제자의 범위) 법 제6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 사업장이 없는 경우"란 고정된 물적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공부(公簿)에 등록된 사업장 소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116 간이과세의 포기 및 재적용 제116조(간이과세의 포기 및 재적용) 117 제8장 보칙 117 장부의 작성·보관 제117조(장부의 작성ㆍ보관) 118 납세관리인의 선정과 신고 제118조(납세관리인의 선정과 신고) 119 질문ㆍ조사 및 명령 사항 등 제119조(질문ㆍ조사 및 명령 사항 등) 120 서식 제120조(서식) 이 영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 신고서 또는 그 밖의 서류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121 자료제출 제121조(자료제출) 122 제9장 벌칙 122 과태료 제122조(과태료) 법 제7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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