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본문
국민건강보험법
1
제1장 총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관장
제2조(관장) 이 법에 따른 건강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 주관한다.
3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3조의2(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4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5
제2장 가입자
5 적용 대상 등
제5조(적용 대상 등)
6 가입자의 종류
제6조(가입자의 종류)
7 사업장의 신고
제7조(사업장의 신고) 사업장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호에 해당되어 보험자에게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8 자격의 취득 시기 등
제8조(자격의 취득 시기 등)
9 자격의 변동 시기 등
제9조(자격의 변동 시기 등)
9 자격 취득ㆍ변동 사항의 고지
제9조의2(자격 취득ㆍ변동 사항의 고지) 공단은 제96조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통하여 가입자 자격의 취득 또는 변동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자격 취득 또는 변동 후 최초로 제79조에 따른 납부의무자에게 보험료 납입 고지를 할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 취득 또는 변동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10 자격의 상실 시기 등
제10조(자격의 상실 시기 등)
11 자격취득 등의 확인
제11조(자격취득 등의 확인)
12 건강보험증
제12조(건강보험증)
13
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13 보험자
제13조(보험자)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14 업무 등
제14조(업무 등)
15 법인격 등
제15조(법인격 등)
16 사무소
제16조(사무소)
17 정관
제17조(정관)
18 등기
제18조(등기) 공단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9 해산
제19조(해산) 공단의 해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20 임원
제20조(임원)
21 징수이사
제21조(징수이사)
22 임원의 직무
제22조(임원의 직무)
23 임원 결격사유
제23조(임원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24 임원의 당연퇴임 및 해임
제24조(임원의 당연퇴임 및 해임)
25 임원의 겸직 금지 등
제25조(임원의 겸직 금지 등)
26 이사회
제26조(이사회)
27 직원의 임면
제27조(직원의 임면)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을 임면(任免)한다.
28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28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29 규정 등
제29조(규정 등) 공단의 조직ㆍ인사ㆍ보수 및 회계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30 대리인의 선임
제30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공단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의 행위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의 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31 대표권의 제한
제31조(대표권의 제한)
32 이사장 권한의 위임
제32조(이사장 권한의 위임) 이 법에 규정된 이사장의 권한 중 급여의 제한, 보험료의 납입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사무소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33 재정운영위원회
제33조(재정운영위원회)
34 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제34조(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35 회계
제35조(회계)
36 예산
제36조(예산)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산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37 차입금
제37조(차입금) 공단은 지출할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차입할 수 있다. 다만, 1년 이상 장기로 차입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8 준비금
제38조(준비금)
39 결산
제39조(결산)
39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제39조의2(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공단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 금액의 상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0 「민법」의 준용
제40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1
제4장 보험급여
41 요양급여
제41조(요양급여)
41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등
제41조의2(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등)
41 행위ㆍ치료재료 및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 및 조정
제41조의3(행위ㆍ치료재료 및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 및 조정)
41 선별급여
제41조의4(선별급여)
41 방문요양급여
제41조의5(방문요양급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직접 방문하여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42 요양기관
제42조(요양기관)
42 요양기관의 선별급여 실시에 대한 관리
제42조의2(요양기관의 선별급여 실시에 대한 관리)
43 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제43조(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44 비용의 일부부담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45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제45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46 약제ㆍ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제46조(약제ㆍ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제41조제1항제2호의 약제ㆍ치료재료(이하 "약제ㆍ치료재료"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은 제45조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의 약제ㆍ치료재료 구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산정할 수 있다.
47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47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제47조의2(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47 요양급여비용의 차등 지급
제47조의3(요양급여비용의 차등 지급)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의 해소 등을 위하여 지역별로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47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제47조의4(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48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등
제48조(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등)
49 요양비
제49조(요양비)
50 부가급여
제50조(부가급여) 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ㆍ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51 장애인에 대한 특례
제51조(장애인에 대한 특례)
52 건강검진
제52조(건강검진)
53 급여의 제한
제53조(급여의 제한)
54 급여의 정지
제54조(급여의 정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제6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55 급여의 확인
제55조(급여의 확인) 공단은 보험급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험급여를 받는 사람에게 문서와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관계인을 시켜 질문 또는 진단하게 할 수 있다.
56 요양비 등의 지급
제56조(요양비 등의 지급) 공단은 이 법에 따라 지급의무가 있는 요양비 또는 부가급여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56 요양비등수급계좌
제56조의2(요양비등수급계좌)
57 부당이득의 징수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57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등 공개
제57조의2(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등 공개)
58 구상권
제58조(구상권)
59 수급권 보호
제59조(수급권 보호)
60 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
제60조(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
61 요양급여비용의 정산
제61조(요양급여비용의 정산)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이 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한 후 그 지급결정이 취소되어 해당 요양급여의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가 이 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급여에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62
제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62 설립
제62조(설립)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설립한다.
63 업무 등
제63조(업무 등)
64 법인격 등
제64조(법인격 등)
65 임원
제65조(임원)
66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제66조(진료심사평가위원회)
66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겸직
제66조의2(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겸직)
67 자금의 조달 등
제67조(자금의 조달 등)
68 준용 규정
제68조(준용 규정) 심사평가원에 관하여 제14조제3항ㆍ제4항, 제16조, 제17조(같은 조 제1항제6호 및 제7호는 제외한다), 제18조, 제19조, 제22조부터 제32조까지, 제35조제1항, 제36조, 제37조, 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단"은 "심사평가원"으로, "이사장"은 "원장"으로 본다.
69
제6장 보험료
69 보험료
제69조(보험료)
70 보수월액
제70조(보수월액)
71 소득월액
제71조(소득월액)
72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제72조(재산보험료부과점수)
72
제72조의2 삭제
72 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제72조의3(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73 보험료율 등
제73조(보험료율 등)
74 보험료의 면제
제74조(보험료의 면제)
75 보험료의 경감 등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76 보험료의 부담
제76조(보험료의 부담)
77 보험료 납부의무
제77조(보험료 납부의무)
77 제2차 납부의무
제77조의2(제2차 납부의무)
78 보험료의 납부기한
제78조(보험료의 납부기한)
78 가산금
제78조의2(가산금)
79 보험료등의 납입 고지
제79조(보험료등의 납입 고지)
79 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
제79조의2(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
80 연체금
제80조(연체금)
81 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제81조(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81 부당이득 징수금의 압류
제81조의2(부당이득 징수금의 압류)
81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제81조의3(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81 보험료의 납부증명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81 서류의 송달
제81조의5(서류의 송달) 제79조 및 제81조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한 사항과 전자문서에 의한 납입 고지 등에 관하여 제81조의6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우편송달에 의하는 경우 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81 전자문서에 의한 납입 고지 등
제81조의6(전자문서에 의한 납입 고지 등)
82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제82조(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83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제83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84 결손처분
제84조(결손처분)
85 보험료등의 징수 순위
제85조(보험료등의 징수 순위) 보험료등은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보험료등의 납부기한 전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에 그 매각대금 중에서 보험료등을 징수하는 경우 그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6 보험료등의 충당과 환급
제86조(보험료등의 충당과 환급)
87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87 이의신청
제87조(이의신청)
88 심판청구
제88조(심판청구)
89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제89조(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90 행정소송
제90조(행정소송)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제87조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91
제8장 보칙
91 시효
제91조(시효)
92 기간 계산
제92조(기간 계산)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규정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의 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93 근로자의 권익 보호
제93조(근로자의 권익 보호)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그가 고용한 근로자가 이 법에 따른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자신이 부담하는 부담금이 증가되는 것을 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승급 또는 임금 인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다.
94 신고 등
제94조(신고 등)
95 소득 축소ㆍ탈루 자료의 송부 등
제95조(소득 축소ㆍ탈루 자료의 송부 등)
96 자료의 제공
제96조(자료의 제공)
96 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제96조의2(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96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제96조의3(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96 서류의 보존
제96조의4(서류의 보존)
97 보고와 검사
제97조(보고와 검사)
98 업무정지
제98조(업무정지)
99 과징금
제99조(과징금)
100 위반사실의 공표
제100조(위반사실의 공표)
101 제조업자 등의 금지행위 등
제101조(제조업자 등의 금지행위 등)
101 약제에 대한 쟁송 시 손실상당액의 징수 및 지급
제101조의2(약제에 대한 쟁송 시 손실상당액의 징수 및 지급)
102 정보의 유지 등
제102조(정보의 유지 등) 공단, 심사평가원 및 대행청구단체에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종사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3 공단 등에 대한 감독 등
제103조(공단 등에 대한 감독 등)
104 포상금 등의 지급
제104조(포상금 등의 지급)
105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0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106 소액 처리
제106조(소액 처리) 공단은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나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1건당 2천원 미만인 경우(제47조제5항, 제57조제5항 후단 및 제101조제4항 후단에 따라 각각 상계 처리할 수 있는 본인일부부담금 환급금 및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는 징수 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07 끝수 처리
제107조(끝수 처리) 보험료등과 보험급여에 관한 비용을 계산할 때 「국고금관리법」 제47조에 따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08
제108조 삭제
108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제108조의2(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109 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110 실업자에 대한 특례
제110조(실업자에 대한 특례)
111 권한의 위임
제11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112 업무의 위탁
제112조(업무의 위탁)
113 징수위탁보험료등의 배분 및 납입 등
제113조(징수위탁보험료등의 배분 및 납입 등)
114 출연금의 용도 등
제114조(출연금의 용도 등)
114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14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및 제100조제2항에 따른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15
제9장 벌칙
115 벌칙
제115조(벌칙)
116 벌칙
제116조(벌칙) 제97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검사나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7 벌칙
제117조(벌칙) 제42조제5항을 위반한 자 또는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요양비 명세서나 요양 명세를 적은 영수증을 내주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8 양벌 규정
제118조(양벌 규정)
119 과태료
제119조(과태료)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아직 제안된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