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본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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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4 성폭력 실태조사
제4조(성폭력 실태조사)
5 성폭력 예방교육 등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5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제5조의2(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5 성폭력 예방 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제5조의3(성폭력 예방 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5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치
제5조의4(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치)
6 성폭력 추방 주간
제6조(성폭력 추방 주간)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성폭력 추방 주간으로 한다.
7 피해자등에 대한 취학 및 취업 지원
제7조(피해자등에 대한 취학 및 취업 지원)
7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등
제7조의2(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등)
7 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제7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7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설치ㆍ운영
제7조의4(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설치ㆍ운영)
8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금지
제8조(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금지) 누구든지 피해자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신고의무
제9조(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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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10 상담소의 설치ㆍ운영
제10조(상담소의 설치ㆍ운영)
11 상담소의 업무
제11조(상담소의 업무) 상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2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종류
제12조(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종류)
13 보호시설의 업무 등
제13조(보호시설의 업무 등)
14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제14조(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15 보호시설의 입소
제15조(보호시설의 입소)
16 보호시설의 입소기간
제16조(보호시설의 입소기간)
17 보호시설의 퇴소
제17조(보호시설의 퇴소)
18 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8조(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19 상담원 등의 자격기준
제19조(상담원 등의 자격기준)
19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제19조의2(상담원 교육훈련시설)
20 보수교육의 실시
제20조(보수교육의 실시)
21 폐지ㆍ휴지 등의 신고
제21조(폐지ㆍ휴지 등의 신고)
22 시정 명령
제22조(시정 명령)
23 인가의 취소 등
제23조(인가의 취소 등)
24 피해자등의 의사 존중
제24조(피해자등의 의사 존중)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장과 종사자는 피해자등이 분명히 밝힌 의사에 반하여 제7조의4, 제11조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업무 등을 할 수 없다.
25 상담소ㆍ보호시설ㆍ통합지원센터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평가
제25조(상담소ㆍ보호시설ㆍ통합지원센터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평가)
26 경비의 보조
제26조(경비의 보조)
27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
제27조(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
28 의료비 지원
제28조(의료비 지원)
29 영리목적 운영의 금지
제29조(영리목적 운영의 금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사람에게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30 비밀 엄수의 의무
제30조(비밀 엄수의 의무)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또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장이나 그 밖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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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보칙
31 경찰관서의 협조
제31조(경찰관서의 협조)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또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장은 피해자등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경찰관서(지구대ㆍ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1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등
제31조의2(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등)
32 보고 및 검사 등
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33 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33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 교육훈련시설이 아니면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 성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34 청문
제34조(청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3조에 따라 업무의 폐지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35 권한의 위임
제35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36
제4장 벌칙
36 벌칙
제36조(벌칙)
37 양벌규정
제3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8 과태료
제38조(과태료)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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