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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소관부처: 재정경제부시행일: 2026-01-02최종 개정: 2026-01-02 원문 보기
법령 본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 제2조(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 2 제2조의2 삭제 3 일시퇴거자의 납세지 제3조(일시퇴거자의 납세지) 거주자가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2항 및 영 제114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본래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본다. 4 제4조 삭제 5 납세지 지정신청 제5조(납세지 지정신청) 영 제6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공동소유하는 주택의 주택수 계산 제5조의2(공동소유하는 주택의 주택수 계산) 6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제6조(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영 제9조제6항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6 전통주의 범위 제6조의2(전통주의 범위) 영 제9조의2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절차"라 함은 「주세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류심의회(대통령령 제16665호 주세법시행령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또는 「주류심의회 규정」에 의한 주류심의회(대통령령 제6356호 주류심의회규정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심의를 거친 주류를 말한다. 6 승선수당 제6조의3(승선수당) 영 제12조제10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란 「선원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선장 및 해원을 말한다. 6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의 범위 제6조의4(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의 범위) 영 제12조제12호나목에서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종사자 중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6 유지비행훈련수당 및 유지항해훈련수당의 범위 제6조의5(유지비행훈련수당 및 유지항해훈련수당의 범위) 영 제12조제9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유지비행훈련수당"이란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군인등의 장려수당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수당을 말하고, 같은 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유지항해훈련수당"이란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군인등의 장려수당 제14호에 해당하는 수당을 말한다. 7 벽지의 범위 제7조(벽지의 범위) 영 제12조제1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벽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8 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 및 외항선박 승무원 등의 범위 제8조(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 및 외항선박 승무원 등의 범위) 9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제9조(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9 사택의 범위 등 제9조의2(사택의 범위 등) 10 비과세소득의 범위 제10조(비과세소득의 범위) 10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의 범위 제10조의2(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의 범위) 법 제12조제5호아목5)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이란 종교단체가 소유한 것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작성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종교관련종사자"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이나, 종교단체가 직접 임차한 것으로서 종교관련종사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11 일용근로자의 범위 제11조(일용근로자의 범위) 영 제20조제1항제1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영 제20조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고 근로단체를 통하여 여러 고용주의 사용인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용근로자로 본다. 11 요양 등에 따른 연금계좌 인출금액 등 제11조의2(요양 등에 따른 연금계좌 인출금액 등) 11 의료비인출 증명서류 및 의료비연금계좌의 지정 절차 등 제11조의3(의료비인출 증명서류 및 의료비연금계좌의 지정 절차 등) 12 환매조건부 매매의 범위등 제12조(환매조건부 매매의 범위등) 12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 등 제12조의2(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 등) 13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제13조(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14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제14조(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14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제14조의2(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14 소액주주의 범위 제14조의3(소액주주의 범위) 영 제27조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제외한 주주로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액면가액 합계액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를 말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액등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를 말한다. 15 교육서비스업의 범위 제15조(교육서비스업의 범위) 영 제35조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5 제15조의2 15 제15조의3 삭제 15 퇴직급여 적립방법 등 제15조의4(퇴직급여 적립방법 등) 영 제38조제2항에서 "근로자가 적립금액 등을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적립 방법을 말한다. 16 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제16조(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16 주택차액 등의 연금계좌 납입 제16조의2(주택차액 등의 연금계좌 납입) 17 점포임차인의 지위양도시 과세제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 제17조(점포임차인의 지위양도시 과세제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 영 제41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18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 제18조(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 19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제19조(장기할부조건의 범위) 영 제48조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상품등의 판매 또는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 그 밖의 지급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중 해당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20 건설등에 의한 수입의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등의 계산 제20조(건설등에 의한 수입의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등의 계산) 21 선세금의 계산 제21조(선세금의 계산) 영 제51조제3항제1호 후단에 따른 월수의 계산에 있어 당해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월미만인 경우는 1월로 하고 당해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2 매출에누리등의 범위 제22조(매출에누리등의 범위) 22 시가의 계산 제22조의2(시가의 계산) 영 제51조제5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3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제2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24 경조금의 필요경비산입등 제24조(경조금의 필요경비산입등) 24 보험료 등의 범위 등 제24조의2(보험료 등의 범위 등) 24 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필요경비 산입 제24조의3(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필요경비 산입) 영 제55조제1항제2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종업원 사망 전에 결정되어 종업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25 제25조 삭제 26 대손충당금의 계산 제26조(대손충당금의 계산) 영 제56조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제50조제1항 각 호의 회계처리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을 말한다. 다만, 영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 26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 제26조의2(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 영 제57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종업원에 대하여 그 설정 전에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한다. 27 가사관련경비 제27조(가사관련경비) 28 제28조 삭제 29 제29조 삭제 29 제29조의2 삭제 30 제30조 삭제 31 제31조 삭제 32 기준내용연수등 제32조(기준내용연수등) 33 내용연수 변경등 제33조(내용연수 변경등) 34 제34조 삭제 35 내용연수 변경이 가능한 중고자산의 범위 등 제35조(내용연수 변경이 가능한 중고자산의 범위 등) 36 감가상각의 의제 제36조(감가상각의 의제) 영 제6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37 제37조 삭제 38 제38조 삭제 39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제39조(부가가치세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영 제74조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0 준공된 날의 의의 제40조(준공된 날의 의의) 영 제75조제2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건설이 준공된 날"이란 건축물의 경우에는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일 또는 해당 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이하 이 조에서 "사용개시일"이라 한다) 중 빠른 날을 말하며, 토지와 건축물을 제외한 기타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사용개시일을 말한다. 41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금액의 계산 제41조(업무와 관련없는 지출금액의 계산) 4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 제42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 43 제43조 삭제 44 제44조 삭제 44 공익단체 지정요건 등 제44조의2(공익단체 지정요건 등) 45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계산 제45조(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계산) 법 제35조제3항제2호를 적용할 때 해당 사업의 수입금액에 같은 호 단서에 따른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타수입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기타수입금액에 대하여 법 제35조제1항제2호의 표에 따른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46 제46조 삭제 47 제47조 삭제 48 시가의 계산 제48조(시가의 계산) 영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49 연지급수입의 의의 제49조(연지급수입의 의의) 영 제89조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0 기업회계의 기준등 제50조(기업회계의 기준등) 51 재고자산의 평가등 제51조(재고자산의 평가등) 52 제52조 삭제 53 제53조 삭제 53 채권등의 범위 제53조의2(채권등의 범위) 영 제102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영 제24조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 해당 증서의 발행일부터 만기까지 계속하여 보유하는 예금증서(양도성예금증서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53 제53조의3 삭제 53 입양자증명서류등 제53조의4(입양자증명서류등) 영 제106조제10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54 장애아동의 범위 등 제54조(장애아동의 범위 등) 55 제55조 삭제 56 제56조 삭제 57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 제57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 영 제112조제4항제2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1을 말한다. 58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제58조(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58 성실사업자의 범위 제58조의2(성실사업자의 범위) 영 제118조의8제1항제1호나목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 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58 성실사업자의 판정기준 제58조의3(성실사업자의 판정기준) 59 일시퇴거자 동거상황표 제59조(일시퇴거자 동거상황표) 영 제114조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여야 할 일시퇴거자가 기숙사, 그 밖에 다수인이 동거하는 숙소에 거주하는 때에는 주민등록표초본으로 그 등본에 갈음할 수 있다. 60 외국납부세액공제 제60조(외국납부세액공제) 60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환급금의 납부 제60조의2(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환급금의 납부) 영 제117조의2제1항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이하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이 납부한 같은 항에 따른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 이후 환급된 경우 간접투자회사등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해당 환급금을 그 환급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6서식을 준용하여 작성한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 환급금 납부계산서에 해당 환급금에 관한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61 재해손실세액공제 [["제61조(재해손실세액공제) 법 제58조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 "│ 종합소득세액 × 사업소득금액 │", "│ ────────│", "│ 종합소득금액 │", "└─────────────────┘", ""]] 61 연금계좌세액공제 증명서류 제61조의2(연금계좌세액공제 증명서류) 영 제118조의2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영 제2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지급액에 관한 서류로서 세액공제 명세를 적어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61 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 제61조의3(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 영 제118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의 보험료를 말한다. 61 중증질환자 등의 범위 제61조의4(중증질환자 등의 범위) 영 제118조의5제4항 및 제155조제4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자를 말한다. 61 체육시설업자의 범위 제61조의5(체육시설업자의 범위) 영 제118조의6제6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자"란 합기도장ㆍ국선도장ㆍ공수도장 및 단학장 등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유사한 체육시설(「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포함한다)을 운영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발급받거나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61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유사한 학자금 대출의 범위 제61조의6(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유사한 학자금 대출의 범위) 영 제118조의6제9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대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을 말한다. 62 공통손익의 계산과 구분경리 제62조(공통손익의 계산과 구분경리) 63 제63조 삭제 63 필요경비의 안분 계산 제63조의2(필요경비의 안분 계산) 63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 계산과 관련된 서류 제63조의3(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 계산과 관련된 서류) 영 제122조의2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64 중간예납에서 제외되는 소득 제64조(중간예납에서 제외되는 소득) 영 제123조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법 제144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정한다. 65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등 제65조(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등) 65 제65조의2 삭제 65 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제65조의3(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65 조정계산서 첨부서류 제출면제자의 범위 등 제65조의4(조정계산서 첨부서류 제출면제자의 범위 등) 영 제131조제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란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세무조정을 하고 해당 서류를 마이크로필름, 자기테이프, 디스켓 등에 수록ㆍ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66 제66조 삭제 66 상속인의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제66조의2(상속인의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영 제137조의2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말한다. 67 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적용하는 배율 제67조(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적용하는 배율) 영 제143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3.4(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2. 8)를 말한다. 67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수입금액의 범위 제67조의2(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수입금액의 범위) 영 제143조제3항제1호의2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을 말한다. 68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의 결정 제68조(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의 결정) 69 수시부과 제69조(수시부과) 영 제14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 세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69 제69조의2 삭제 69 제69조의3 삭제 69 제69조의4 삭제 69 제69조의5 삭제 69 제69조의6 삭제 69 제69조의7 삭제 69 제69조의8 삭제 69 제69조의9 삭제 69 제69조의10 삭제 69 제69조의11 삭제 69 제69조의12 삭제 69 제69조의13 삭제 70 1세대의 범위 제70조(1세대의 범위) 영 제152조의3제3호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비과세소득은 제외하며,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70 농지의 범위등 제70조의2(농지의 범위등) 71 1세대1주택의 범위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72 1세대1주택의 특례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73 농어촌주택 제73조(농어촌주택) 74 제74조 삭제 74 계속 임대로 보는 부득이한 사유 제74조의2(계속 임대로 보는 부득이한 사유) 영 제155조제22항제2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4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제74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영 제155조의3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종전 임대차계약과 비교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증가하지 않았을 것을 말한다. 75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경매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제75조(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경매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75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취학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제75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취학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76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등 제76조(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등) 76 제76조의2 삭제 76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등 제76조의3(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등) 77 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제77조(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78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제78조(장기할부조건의 범위) 78 제78조의2 삭제 79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80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제80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80 기준시가 고시 전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방법 제80조의2(기준시가 고시 전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방법) 법 제99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 81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제81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82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제82조(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83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관한 특례의 요건 제83조(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관한 특례의 요건) 83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제83조의2(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83 농지의 범위 등 제83조의3(농지의 범위 등) 83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83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84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제84조(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영 제171조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88호서식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말한다. 85 분납의 신청 제85조(분납의 신청) 법 제112조 및 영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85 생산자물가상승률 등 제85조의2(생산자물가상승률 등) 86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제8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86 제86조의2 삭제 86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제86조의3(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영 제181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6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제86조의4(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87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등 제87조(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등) 87 제87조의2 삭제 88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제88조(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영 제18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이라 함은 같은 호 각 목의 조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에 해당 의약품의 구입가격[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고시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상한금액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민건강관리사업(이하 이 조에서 "국민건강관리사업"이라 한다)에 따라 지급받는 약제비용을 한도로 한다]이 약제비 총액(해당 의약품의 조제용역 제공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또는 약제비용에 본인부담금을 합한 비용을 말한다)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88 전환사채등에 대한 이자등 상당액 제88조의2(전환사채등에 대한 이자등 상당액) 영 제193조의2제3항 단서에 따른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이하 이 항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가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이하 이 항에서 "청구"라 한다)된 이후에는 이를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이 아닌 것으로 본다. 다만, 영 제193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주식으로 청구를 한 후에도 이자를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이자를 지급받는 자에게 청구일 이후의 약정이자가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일(청구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전환사채등 발행법인의 사업연도 중에 최초로 청구된 날과 최종으로 청구된 날의 가운데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해당 전환사채등 발행법인의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자율을 적용한다. 88 제88조의3 삭제 88 물가연동국고채에 대한 이자 등 상당액 제88조의4(물가연동국고채에 대한 이자 등 상당액) 영 제193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이란 영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물가연동국고채(이하 이 조에서 "물가연동국고채"라 한다)의 액면가액에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의 「국채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물가연동계수(이하 이 조에서 "물가연동계수"라 한다)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물가연동국고채의 액면가액에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의 물가연동계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감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원금증가분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보며, 발행일의 물가연동계수가 직전 원천징수일의 물가연동계수보다 클 경우에는 발행일의 물가연동계수를 적용한다. 89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89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90 제90조 삭제 91 상여등에 대한 세액의 계산 제91조(상여등에 대한 세액의 계산) 92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의 연말정산 제92조(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의 연말정산) 93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제93조(원천징수세액의 환급) 93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93조의2(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93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세액의 연말정산 제93조의3(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세액의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43조의4에 따른 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은 즉시 연말정산을 하고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94 납세조합의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제94조(납세조합의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영 제196조제1항은 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94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 [["제94조의2(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 영 제201조의11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른 율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 ", "", "┌─────────────────────────────┐", "│ │", "│ │", "│ 소득률 = (1- 영 제145조제1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 "│ │", "│ │", "└─────────────────────────────┘", ""]] 94 제94조의3 삭제 95 납세관리인신고 제95조(납세관리인신고) 영 제206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관리인선정신고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을 준용한다. 95 간편장부대상자의 사업규모에 대한 특례 제95조의2(간편장부대상자의 사업규모에 대한 특례) 95 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제95조의3(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영 제208조의2제1항제9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5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범위 제95조의4(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범위) 96 제96조 삭제 96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제96조의2(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영 제211조제2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은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96 전자계산서 제96조의3(전자계산서) 법 제163조제1항에 따른 전자계산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제정된 전자계산서의 표준에 따라 생성ㆍ발급ㆍ전송되어야 한다. 96 매입자발행계산서 제96조의4(매입자발행계산서) 96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한 지급명세서 등의 작성방법 등 제96조의5(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한 지급명세서 등의 작성방법 등) 영 제213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해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97 지급명세서제출의무의 면제 제97조(지급명세서제출의무의 면제) 영 제214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7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면제 제97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면제) 영 제216조의2제1항제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98 제98조 삭제 99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의 연장 제99조(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의 연장) 영 제2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분"이란 전산시스템의 유지ㆍ관리 및 입력ㆍ출력 상태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분으로 한다. 99 사업자등록 제99조의2(사업자등록) 영 제22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99 인적용역제공사업자 등의 범위 제99조의3(인적용역제공사업자 등의 범위) 영 제224조제1항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99 납세조합 교부금의 지급한도 제99조의4(납세조합 교부금의 지급한도) 영 제221조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금액"이란 30만원을 말한다. 99 국세청의 주식등 거래내역 요청방법 제99조의5(국세청의 주식등 거래내역 요청방법) 국세청장은 법 제174조의2제3호 및 영 제225조의2제2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에 주권상장법인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의 거래내역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자료제출 대상기간을 5년 이하의 기간으로 특정해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100 일반서식 제100조(일반서식) 일반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01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 제101조(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 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02 조정계산서 관련서식 제102조(조정계산서 관련서식) 102 제102조의2 삭제 103 양도소득세 관련서식 제103조(양도소득세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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