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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시행일: 2025-10-01최종 개정: 2025-10-01 원문 보기
법령 본문
법인세법 1 제1장 총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법인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납세의무자 제3조(납세의무자) 4 과세소득의 범위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5 신탁소득 제5조(신탁소득) 6 사업연도 제6조(사업연도) 7 사업연도의 변경 제7조(사업연도의 변경) 8 사업연도의 의제 제8조(사업연도의 의제) 9 납세지 제9조(납세지) 10 납세지의 지정 제10조(납세지의 지정) 11 납세지의 변경 제11조(납세지의 변경) 12 과세 관할 제12조(과세 관할) 법인세는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13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13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13 제1관 통칙 13 과세표준 제13조(과세표준) 14 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15 제2관 익금의 계산 15 익금의 범위 제15조(익금의 범위) 16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17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18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8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18 제18조의3 삭제 18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18조의4(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19 제3관 손금의 계산 19 손금의 범위 제19조(손금의 범위) 19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20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1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1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제21조의2(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2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제22조(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평가손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손실은 손금에 산입한다. 23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24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25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제25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26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7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7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28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29 제4관 준비금 및 충당금의 손금산입 29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제29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30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제30조(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31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제31조(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32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제32조(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33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제33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34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제3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35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제35조(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36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제36조(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37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제37조(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38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제38조(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39 제39조 삭제 40 제5관 손익의 귀속시기 등 40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41 자산의 취득가액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42 자산ㆍ부채의 평가 제42조(자산ㆍ부채의 평가) 4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제42조의2(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4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42조의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43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44 제6관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44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44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제44조의2(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44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제44조의3(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45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제45조(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46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46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 제46조의2(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 46 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의3(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46 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제46조의4(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46 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의 과세특례 제46조의5(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의 과세특례) 47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47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제47조의2(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48 제48조 삭제 48 제48조의2 삭제 49 제49조 삭제 50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제50조(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50 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제50조의2(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양수일 현재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결손금은 사업을 양수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양수한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113조제7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51 제7관 비과세 및 소득공제 51 비과세소득 제51조(비과세소득)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중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1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52 제8관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52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53 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53조(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53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제53조의2(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53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제53조의3(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54 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세부 규정 제54조(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세부 규정)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5 제2절 세액의 계산 55 세율 제55조(세율) 55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56 제56조 삭제 57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57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세액공제 특례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세액공제 특례) 58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제58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58 제58조의2 삭제 58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제58조의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59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제59조(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60 제3절 신고 및 납부 60 과세표준 등의 신고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60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제6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61 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제61조(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62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제62조(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62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제62조의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63 중간예납 의무 제63조(중간예납 의무) 63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제63조의2(중간예납세액의 계산) 64 납부 제64조(납부) 65 제65조 삭제 66 제4절 결정ㆍ경정 및 징수 66 제1관 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 66 결정 및 경정 제66조(결정 및 경정) 67 소득처분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68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제68조(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제1호, 제18조의4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9 수시부과 결정 제69조(수시부과 결정) 70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제70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53조 또는 제66조에 따라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그 내국법인에 알려야 한다. 71 제2관 세액의 징수 및 환급 등 71 징수 및 환급 제71조(징수 및 환급) 72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제72조(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72 제72조의2 삭제 73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제7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73 내국법인의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제73조의2(내국법인의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74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74조(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74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74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75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75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75 주주등의 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75조의2(주주등의 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75 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제75조의3(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75 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제75조의4(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75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제75조의5(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75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제75조의6(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75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75조의7(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75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75조의8(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75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75조의9(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75 제2장의2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75 제1절 통칙 75 적용 관계 제75조의10(적용 관계)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 및 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신탁의 수탁자(이하 "법인과세 수탁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이 장의 규정을 제1장 및 제2장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75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의 적용 제75조의11(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의 적용) 75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 및 해산 등 제75조의12(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 및 해산 등) 75 공동수탁자가 있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적용 제75조의13(공동수탁자가 있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적용) 75 제2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75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공제 제75조의14(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공제) 75 신탁의 합병 및 분할 제75조의15(신탁의 합병 및 분할) 75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소득금액 계산 제75조의16(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소득금액 계산) 75 제3절 신고ㆍ납부 및 징수 75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신고 및 납부 제75조의17(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신고 및 납부)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제60조의2 및 제6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75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원천징수 제75조의18(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원천징수) 76 제76조 삭제 76 제76조의2 삭제 76 제76조의3 삭제 76 제76조의4 삭제 76 제76조의5 삭제 76 제76조의6 삭제 76 제76조의7 삭제 76 제2장의3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76 제1절 통칙 76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제76조의8(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76 연결납세방식의 취소 제76조의9(연결납세방식의 취소) 76 연결납세방식의 포기 제76조의10(연결납세방식의 포기) 76 연결자법인의 추가 제76조의11(연결자법인의 추가) 76 연결자법인의 배제 제76조의12(연결자법인의 배제) 76 제2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76 연결과세표준 제76조의13(연결과세표준) 76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제76조의14(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76 제3절 세액의 계산 76 연결산출세액 제76조의15(연결산출세액) 76 연결법인의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등 제76조의16(연결법인의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등) 76 제4절 신고 및 납부 76 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 제76조의17(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 76 연결중간예납 제76조의18(연결중간예납) 76 연결법인세액의 납부 및 정산 제76조의19(연결법인세액의 납부 및 정산) 76 제5절 결정ㆍ경정 및 징수 등 76 연결법인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징수 등 제76조의20(연결법인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징수 등)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ㆍ경정ㆍ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제66조(제3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67조, 제70조, 제71조, 제73조, 제73조의2 및 제74조를 준용한다. 76 연결법인의 가산세 제76조의21(연결법인의 가산세)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법인별로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76 연결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등 관련 규정의 적용 제76조의22(연결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등 관련 규정의 적용) 77 제3장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77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77 과세표준 제77조(과세표준)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제79조에 따른 청산소득 금액으로 한다. 78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78조(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79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제79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80 제80조 삭제 81 제81조 삭제 82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에 관한 세부 규정 제82조(청산소득 금액의 계산에 관한 세부 규정)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내국법인의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3 제2절 세액의 계산 83 세율 제83조(세율)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7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4 제3절 신고 및 납부 84 확정신고 제84조(확정신고) 85 중간신고 제85조(중간신고) 86 납부 제86조(납부) 87 제4절 결정ㆍ경정 및 징수 87 결정 및 경정 제87조(결정 및 경정) 88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제88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87조에 따라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 경우에는 이를 그 법인이나 청산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그 법인이나 청산인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公示)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89 징수 제89조(징수) 90 청산소득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 제외 제90조(청산소득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 제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할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부과되는 분에 한정한다) 및 제3호와 같은 조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1 제4장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91 제1절 외국법인의 과세에 관한 통칙 91 과세표준 제91조(과세표준) 92 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제92조(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93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3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제93조의2(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93 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제93조의3(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94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94 외국법인연락사무소 자료 제출 제94조의2(외국법인연락사무소 자료 제출) 95 제2절 세액의 계산 95 세율 제95조(세율) 제91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과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91조에 따른 과세표준의 금액에 제55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으로 한다. 95 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95조의2(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91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5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1조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은 제92조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96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제96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97 제3절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97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제97조(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98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98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제98조의2(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98 외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98조의3(외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98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제9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98 특정지역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제98조의5(특정지역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98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제98조의6(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98 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제98조의7(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98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제98조의8(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99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제99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100 제5장 삭제 100 제1절 삭제 100 제100조 삭제 101 제2절 삭제 101 제101조 삭제 102 제3절 삭제 102 제102조 삭제 103 제103조 삭제 104 제104조 삭제 105 제4절 삭제 105 제105조 삭제 106 제106조 삭제 107 제107조 삭제 108 제108조 삭제 109 제6장 보칙 109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제109조(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109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신고 제109조의2(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신고) 110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제110조(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만 해당한다)이 새로 수익사업(제4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을 시작한 경우에는 그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그 사업개시일 현재의 그 수익사업과 관련된 재무상태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11 사업자등록 제111조(사업자등록) 112 장부의 비치ㆍ기장 제112조(장부의 비치ㆍ기장)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법인은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의 수익사업(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해당 수익사업 중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1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 의무 등 제112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 의무 등) 113 구분경리 제113조(구분경리) 114 제114조 삭제 115 제115조 삭제 116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117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제117조(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117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제117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118 주주명부 등의 작성ㆍ비치 제118조(주주명부 등의 작성ㆍ비치)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은 주주나 사원(유한회사의 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주주나 사원은 법인명과 법인 본점 소재지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주주명부나 사원명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19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제119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120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제120조(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120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제120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120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120조의3(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120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제120조의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121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제12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121 매입자발행계산서 제121조의2(매입자발행계산서) 121 제121조의3 삭제 121 제121조의4 삭제 122 질문ㆍ조사 제122조(질문ㆍ조사) 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122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요청 제122조의2(등록전산정보자료의 요청) 국세청장은 특수관계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주주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23 제7장 벌칙 123 제123조 삭제 124 명령사항위반에 대한 과태료 제124조(명령사항위반에 대한 과태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사항을 위반한 법인에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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