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본문
관세법
1
제1장 총칙
1
제1절 통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관세징수의 우선
제3조(관세징수의 우선)
4 내국세등의 부과ㆍ징수
제4조(내국세등의 부과ㆍ징수)
5
제2절 법 적용의 원칙 등
5 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6 신의성실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7 세관공무원 재량의 한계
제7조(세관공무원 재량의 한계) 세관공무원은 그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이 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8
제3절 기간과 기한
8 기간 및 기한의 계산
제8조(기간 및 기한의 계산)
9 관세의 납부기한 등
제9조(관세의 납부기한 등)
10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제10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세관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1
제4절 서류의 송달 등
11 납부고지서의 송달
제11조(납부고지서의 송달)
12 장부 등의 보관
제12조(장부 등의 보관)
13
제5절 삭제
13
제13조 삭제
14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4
제1절 통칙
14 과세물건
제14조(과세물건)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15 과세표준
제15조(과세표준)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
16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17 적용 법령
제17조(적용 법령)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날에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18 과세환율
제18조(과세환율)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
19 납세의무자
제19조(납세의무자)
20
제2절 납세의무의 소멸 등
20 납부의무의 소멸
제20조(납부의무의 소멸) 관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소멸한다.
21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22 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제22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23 시효의 중단 및 정지
제23조(시효의 중단 및 정지)
24
제3절 납세담보
24 담보의 종류 등
제24조(담보의 종류 등)
25 담보의 관세충당
제25조(담보의 관세충당)
26 담보 등이 없는 경우의 관세징수
제26조(담보 등이 없는 경우의 관세징수)
26 담보의 해제
제26조의2(담보의 해제) 세관장은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관세 및 강제징수비가 납부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담보해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27
제4절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
27
제1관 가격신고 등
27 가격신고
제27조(가격신고)
28 잠정가격의 신고 등
제28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29 가격조사 보고 등
제29조(가격조사 보고 등)
30
제2관 과세가격의 결정
30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31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31조(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32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33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34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34조(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35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36 과세가격 결정방법 등의 통보
제36조(과세가격 결정방법 등의 통보)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면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데에 사용한 방법과 과세가격 및 그 산출근거를 그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7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제37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37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조정
제37조의2(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조정)
37 관세의 부과 등을 위한 정보제공
제37조의3(관세의 부과 등을 위한 정보제공)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과세가격의 결정ㆍ조정 및 관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37 특수관계자의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자료등 제출
제37조의4(특수관계자의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자료등 제출)
38
제5절 부과와 징수
38
제1관 세액의 확정
38 신고납부
제38조(신고납부)
38 보정
제38조의2(보정)
38 수정 및 경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38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제38조의4(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38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성실납세신고 특례
제38조의5(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성실납세신고 특례)
38 경정청구서 등 우편제출에 따른 특례
제38조의6(경정청구서 등 우편제출에 따른 특례) 제38조의2제1항, 제3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4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각각의 기한까지 우편으로 발송(「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청구서 등이 세관장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 그 기간의 만료일에 신청ㆍ신고 또는 청구된 것으로 본다.
39 부과고지
제39조(부과고지)
40 징수금액의 최저한
제40조(징수금액의 최저한)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41
제41조 삭제
42 가산세
제42조(가산세)
42 가산세의 감면
제42조의2(가산세의 감면)
43 관세의 현장 수납
제43조(관세의 현장 수납)
43
제2관 강제징수 등
43 압류ㆍ매각의 유예
제43조의2(압류ㆍ매각의 유예)
44 체납자료의 제공
제44조(체납자료의 제공)
45 관세체납정리위원회
제45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
46
제3관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
46 관세환급금의 환급
제46조(관세환급금의 환급)
47 과다환급관세의 징수
제47조(과다환급관세의 징수)
48 관세환급가산금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관세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9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49
제1절 통칙
49 세율의 종류
제49조(세율의 종류)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0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51
제2절 세율의 조정
51
제1관 덤핑방지관세
51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제5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국내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이 부과요청을 한 경우로서 외국의 물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관에서 "실질적 피해등"이라 한다)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해당 물품에 대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간의 차액(이하 "덤핑차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이하 "덤핑방지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52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제52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53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제53조(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54 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제54조(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55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시기
제55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시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와 잠정조치는 각각의 조치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에 대하여 국제협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56 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제56조(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56 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제56조의2(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57
제2관 상계관세
57 상계관세의 부과대상
제57조(상계관세의 부과대상) 국내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이 부과요청을 한 경우로서, 외국에서 제조ㆍ생산 또는 수출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이나 장려금(이하 "보조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관에서 "실질적 피해등"이라 한다)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하여 그 물품에 대하여 해당 보조금등의 금액 이하의 관세(이하 "상계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58 보조금등의 지급과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제58조(보조금등의 지급과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59 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제59조(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60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제60조(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61 상계관세의 부과 시기
제61조(상계관세의 부과 시기) 상계관세의 부과와 잠정조치는 각각의 조치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에 대하여 국제협약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도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62 상계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제62조(상계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63
제3관 보복관세
63 보복관세의 부과대상
제63조(보복관세의 부과대상)
64 보복관세의 부과에 관한 협의
제64조(보복관세의 부과에 관한 협의) 기획재정부장관은 보복관세를 부과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국제기구 또는 당사국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65
제4관 긴급관세
65 긴급관세의 부과대상 등
제65조(긴급관세의 부과대상 등)
66 잠정긴급관세의 부과 등
제66조(잠정긴급관세의 부과 등)
67 긴급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제67조(긴급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긴급관세의 부과결정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결과에 따라 부과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내용은 최초의 조치내용보다 더 강화되어서는 아니된다.
67 특정국물품 긴급관세의 부과
제67조의2(특정국물품 긴급관세의 부과)
68
제5관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68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제68조(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69
제6관 조정관세
69 조정관세의 부과대상
제69조(조정관세의 부과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서 해당 물품의 기본세율을 뺀 율을 기본세율에 더한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수산물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된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가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70 조정관세의 적용 세율 등
제70조(조정관세의 적용 세율 등)
71
제7관 할당관세
71 할당관세
제71조(할당관세)
72
제8관 계절관세
72 계절관세
제72조(계절관세)
73
제9관 국제협력관세
73 국제협력관세
제73조(국제협력관세)
74
제10관 편익관세
74 편익관세의 적용기준 등
제74조(편익관세의 적용기준 등)
75 편익관세의 적용 정지 등
제75조(편익관세의 적용 정지 등)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 물품 및 기간을 지정하여 편익관세의 적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76
제11관 일반특혜관세
76 일반특혜관세의 적용기준
제76조(일반특혜관세의 적용기준)
77 일반특혜관세의 적용 정지 등
제77조(일반특혜관세의 적용 정지 등)
78
제12관 관세양허에 대한 조치 등
78 양허의 철회 및 수정
제78조(양허의 철회 및 수정)
79 대항조치
제79조(대항조치)
80 양허 및 철회의 효력
제80조(양허 및 철회의 효력)
81
제3절 세율의 적용 등
81 간이세율의 적용
제81조(간이세율의 적용)
82 합의에 따른 세율 적용
제82조(합의에 따른 세율 적용)
83 용도세율의 적용
제83조(용도세율의 적용)
84
제4절 품목분류
84 품목분류체계의 수정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다음 각 호에 따른 표 또는 품목분류의 품목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을 신설 또는 삭제하거나 다시 분류할 수 있다.
85 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86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87 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
제87조(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
88
제4장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88
제1절 감면
88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제88조(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89 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90 학술연구용품의 감면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
91 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제91조(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92 정부용품 등의 면세
제92조(정부용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93 특정물품의 면세 등
제93조(특정물품의 면세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94 소액물품 등의 면세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95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
제95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
96 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
제96조(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
97 재수출면세
제97조(재수출면세)
98 재수출 감면
제98조(재수출 감면)
99 재수입면세
제99조(재수입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00 손상물품에 대한 감면
제100조(손상물품에 대한 감면)
101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102 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제102조(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103 관세감면물품의 용도 외 사용
제103조(관세감면물품의 용도 외 사용)
104
제104조 삭제
105 시설대여업자에 대한 감면 등
제105조(시설대여업자에 대한 감면 등)
106
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
106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제106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106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제106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107 관세의 분할납부
제107조(관세의 분할납부)
108 담보 제공 및 사후관리
제108조(담보 제공 및 사후관리)
109 다른 법령 등에 따른 감면물품의 관세징수
제109조(다른 법령 등에 따른 감면물품의 관세징수)
110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110
제1절 납세자의 권리
110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제110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110 통합조사의 원칙
제110조의2(통합조사의 원칙) 세관공무원은 특정한 분야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납부세액과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 관련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통합하여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10 관세조사 대상자 선정
제110조의3(관세조사 대상자 선정)
111 관세조사권 남용 금지
제111조(관세조사권 남용 금지)
112 관세조사의 경우 조력을 받을 권리
제112조(관세조사의 경우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는 제1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관세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113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
제113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
114 관세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제114조(관세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114 장부ㆍ서류 등의 보관 금지
제114조의2(장부ㆍ서류 등의 보관 금지)
115 관세조사의 결과 통지
제115조(관세조사의 결과 통지) 세관공무원은 제1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종료 후 20일 이내에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가 폐업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6 비밀유지
제116조(비밀유지)
116 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제116조의2(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116 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제116조의3(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116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제116조의4(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116 출국금지 요청 등
제116조의5(출국금지 요청 등)
116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
제116조의6(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
117 정보의 제공
제117조(정보의 제공)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요구한 정보와 관련되어 있어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그 밖의 정보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118 과세전적부심사
제118조(과세전적부심사)
118 관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제118조의2(관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118 납세자의 협력의무
제118조의3(납세자의 협력의무) 납세자는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질문ㆍ조사, 제출명령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118 납세자보호위원회
제118조의4(납세자보호위원회)
118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제118조의5(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119
제2절 심사와 심판
119 불복의 신청
제119조(불복의 신청)
120 「행정소송법」 등과의 관계
제120조(「행정소송법」 등과의 관계)
121 심사청구기간
제121조(심사청구기간)
122 심사청구절차
제122조(심사청구절차)
123 심사청구서의 보정
제123조(심사청구서의 보정)
124
제124조 삭제
125 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
제125조(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
126 대리인
제126조(대리인)
127 결정절차
제127조(결정절차)
128 결정
제128조(결정)
128 불고불리ㆍ불이익변경 금지
제128조의2(불고불리ㆍ불이익변경 금지)
129 불복방법의 통지
제129조(불복방법의 통지)
129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복청구
제129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복청구)
130 서류의 열람 및 의견 진술
제130조(서류의 열람 및 의견 진술) 이의신청인ㆍ심사청구인ㆍ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처분청의 경우 심판청구에 한정한다)은 그 청구와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131 심판청구
제131조(심판청구) 제119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132 이의신청
제132조(이의신청)
133
제6장 운송수단
133
제1절 국제항
133 국제항의 지정 등
제133조(국제항의 지정 등)
134 국제항 등에의 출입
제134조(국제항 등에의 출입)
135
제2절 선박과 항공기
135
제1관 입출항절차
135 입항절차
제135조(입항절차)
136 출항절차
제136조(출항절차)
137 간이 입출항절차
제137조(간이 입출항절차)
137 승객예약자료의 요청
제137조의2(승객예약자료의 요청)
138
제2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면책 등
138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면책
제138조(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면책)
139 임시 외국 정박 또는 착륙의 보고
제139조(임시 외국 정박 또는 착륙의 보고)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국내운항선이나 국내운항기가 외국에 임시 정박 또는 착륙하고 우리나라로 되돌아왔을 때에는 선장이나 기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적재한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140
제3관 물품의 하역
140 물품의 하역
제140조(물품의 하역)
141 외국물품의 일시양륙 등
제141조(외국물품의 일시양륙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확인하거나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42 항외 하역
제142조(항외 하역)
143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하역 등
제143조(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하역 등)
144
제4관 국제무역선의 국내운항선으로의 전환 등
144 국제무역선의 국내운항선으로의 전환 등
제144조(국제무역선의 국내운항선으로의 전환 등)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를 국내운항선 또는 국내운항기로 전환하거나, 국내운항선 또는 국내운항기를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로 전환하려면 선장이나 기장은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5 선장 등의 직무대행자
제145조(선장 등의 직무대행자) 선장이나 기장이 하여야 할 직무를 대행하는 자에게도 제134조제2항, 제135조제1항, 제136조, 제138조제2항ㆍ제4항, 제139조, 제142조 및 제144조를 적용한다.
146 그 밖의 선박 또는 항공기
제146조(그 밖의 선박 또는 항공기)
147 국경하천을 운항하는 선박
제147조(국경하천을 운항하는 선박) 국경하천만을 운항하는 내국선박에 대해서는 국제무역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48
제3절 차량
148 관세통로
제148조(관세통로)
149 국경출입차량의 도착절차
제149조(국경출입차량의 도착절차)
150 국경출입차량의 출발절차
제150조(국경출입차량의 출발절차)
151 물품의 하역 등
제151조(물품의 하역 등)
151 국경출입차량의 국내운행차량으로의 전환 등
제151조의2(국경출입차량의 국내운행차량으로의 전환 등) 국경출입차량을 국내에서만 운행하는 차량(이하 "국내운행차량"이라 한다)으로 전환하거나 국내운행차량을 국경출입차량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통관역장 또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1 통관역장 등의 직무대행자
제151조의3(통관역장 등의 직무대행자) 통관역장이나 도로차량의 운전자가 하여야 할 직무를 대행하는 자에게도 제149조제1항, 제150조, 제151조의2 및 제152조를 적용한다.
152 도로차량의 국경출입
제152조(도로차량의 국경출입)
153
제153조 삭제
154
제7장 보세구역
154
제1절 통칙
154 보세구역의 종류
제154조(보세구역의 종류)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ㆍ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하고,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및 세관검사장으로 구분하며,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ㆍ보세공장ㆍ보세전시장ㆍ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구분한다.
155 물품의 장치
제155조(물품의 장치)
156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
제156조(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
157 물품의 반입ㆍ반출
제157조(물품의 반입ㆍ반출)
157 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
제157조의2(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의 화주 또는 반입자는 제177조에도 불구하고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물품을 장치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반출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8 보수작업
제158조(보수작업)
159 해체ㆍ절단 등의 작업
제159조(해체ㆍ절단 등의 작업)
160 장치물품의 폐기
제160조(장치물품의 폐기)
161 견본품 반출
제161조(견본품 반출)
162 물품취급자에 대한 단속
제162조(물품취급자에 대한 단속)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품 및 보세구역감시에 관한 세관장의 명령을 준수하고 세관공무원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163 세관공무원의 파견
제163조(세관공무원의 파견)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세관공무원을 파견하여 세관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64 보세구역의 자율관리
제164조(보세구역의 자율관리)
165 보세사의 자격 등
제165조(보세사의 자격 등)
165 보세사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제165조의2(보세사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165 보세사의 의무
제165조의3(보세사의 의무)
165 금품 제공 등의 금지
제165조의4(금품 제공 등의 금지) 보세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65 보세사징계위원회
제165조의5(보세사징계위원회)
166
제2절 지정보세구역
166
제1관 통칙
166 지정보세구역의 지정
제166조(지정보세구역의 지정)
167 지정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제167조(지정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세관장은 수출입물량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지정보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세구역으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68 지정보세구역의 처분
제168조(지정보세구역의 처분)
169
제2관 지정장치장
169 지정장치장
제169조(지정장치장) 지정장치장은 통관을 하려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구역으로 한다.
170 장치기간
제170조(장치기간) 지정장치장에 물품을 장치하는 기간은 6개월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은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71
제171조 삭제
172 물품에 대한 보관책임
제172조(물품에 대한 보관책임)
173
제3관 세관검사장
173 세관검사장
제173조(세관검사장)
174
제3절 특허보세구역
174
제1관 통칙
174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
제174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
175 운영인의 결격사유
제175조(운영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허보세구역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같은 호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한 해당 특허보세구역을 제외한 기존의 다른 특허를 받은 특허보세구역에 한정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76 특허기간
제176조(특허기간)
176 특허보세구역의 특례
제176조의2(특허보세구역의 특례)
176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제176조의3(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176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제176조의4(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177 장치기간
제177조(장치기간)
177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명의대여 금지
제177조의2(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명의대여 금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178 반입정지 등과 특허의 취소
제178조(반입정지 등과 특허의 취소)
179 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
180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감독 등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감독 등)
181
제181조 삭제
182 특허의 효력상실 시 조치 등
제182조(특허의 효력상실 시 조치 등)
183
제2관 보세창고
183 보세창고
제183조(보세창고)
184 장치기간이 지난 내국물품
제184조(장치기간이 지난 내국물품)
185
제3관 보세공장
185 보세공장
제185조(보세공장)
186 사용신고 등
제186조(사용신고 등)
187 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
제187조(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
188 제품과세
제188조(제품과세) 외국물품이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 중 해당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189 원료과세
제189조(원료과세)
190
제4관 보세전시장
190 보세전시장
제190조(보세전시장) 보세전시장에서는 박람회, 전람회, 견본품 전시회 등의 운영을 위하여 외국물품을 장치ㆍ전시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191
제5관 보세건설장
191 보세건설장
제191조(보세건설장) 보세건설장에서는 산업시설의 건설에 사용되는 외국물품인 기계류 설비품이나 공사용 장비를 장치ㆍ사용하여 해당 건설공사를 할 수 있다.
192 사용 전 수입신고
제192조(사용 전 수입신고) 운영인은 보세건설장에 외국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사용 전에 해당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이 검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3 반입물품의 장치 제한
제193조(반입물품의 장치 제한) 세관장은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세건설장 안에서 그 물품을 장치할 장소를 제한하거나 그 사용상황에 관하여 운영인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94 보세건설물품의 가동 제한
제194조(보세건설물품의 가동 제한) 운영인은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을 제248조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가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195 보세건설장 외 작업 허가
제195조(보세건설장 외 작업 허가)
196
제6관 보세판매장
196 보세판매장
제196조(보세판매장)
196 시내보세판매장의 현장 인도 특례
제196조의2(시내보세판매장의 현장 인도 특례)
197
제4절 종합보세구역
197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등
제197조(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등)
198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 등
제198조(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 등)
199 종합보세구역에의 물품의 반입ㆍ반출 등
제199조(종합보세구역에의 물품의 반입ㆍ반출 등)
199 종합보세구역의 판매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
제199조의2(종합보세구역의 판매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
200 반출입물품의 범위 등
제200조(반출입물품의 범위 등)
201 운영인의 물품관리
제201조(운영인의 물품관리)
202 설비의 유지의무 등
제202조(설비의 유지의무 등)
203 종합보세구역에 대한 세관의 관리 등
제203조(종합보세구역에 대한 세관의 관리 등)
204 종합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등
제204조(종합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등)
205 준용규정
제205조(준용규정) 종합보세구역에 대하여는 제175조, 제177조제2항, 제177조의2, 제178조제1항ㆍ제3항, 제18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82조, 제184조, 제18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86조, 제188조, 제189조, 제192조부터 제194조까지 및 제241조제2항을 준용한다.
206
제5절 유치 및 처분
206
제1관 유치 및 예치
206 유치 및 예치
제206조(유치 및 예치)
207 유치 및 예치 물품의 보관
제207조(유치 및 예치 물품의 보관)
208
제2관 장치기간경과물품의 매각
208 매각대상 및 매각절차
제208조(매각대상 및 매각절차)
209 통고
제209조(통고)
210 매각방법
제210조(매각방법)
211 잔금처리
제211조(잔금처리)
212 국고귀속
제212조(국고귀속)
213
제8장 운송
213
제1절 보세운송
213 보세운송의 신고
제213조(보세운송의 신고)
214 보세운송의 신고인
제214조(보세운송의 신고인) 제213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승인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215 보세운송 보고
제215조(보세운송 보고) 제213조제2항에 따라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물품이 운송 목적지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착지의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16 보세운송통로
제216조(보세운송통로)
217 보세운송기간 경과 시의 징수
제217조(보세운송기간 경과 시의 징수) 제213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아 보세운송하는 외국물품이 지정된 기간 내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망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그 물품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8 보세운송의 담보
제218조(보세운송의 담보) 세관장은 제213조에 따른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으려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219 조난물품의 운송
제219조(조난물품의 운송)
220 간이 보세운송
제220조(간이 보세운송) 세관장은 보세운송을 하려는 물품의 성질과 형태, 보세운송업자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세운송업자나 물품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20 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보세운송의 특례
제220조의2(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보세운송의 특례) 제214조에도 불구하고 국제무역선이 소속된 선박회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선박회사는 국제항 안에서 제213조제1항에 따라 환적물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국제무역선으로 보세운송할 수 있다.
221
제2절 내국운송
221 내국운송의 신고
제221조(내국운송의 신고)
222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
222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및 보고
제222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및 보고)
223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요건
제223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요건) 보세운송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223 보세운송업자등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제223조의2(보세운송업자등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보세운송업자등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보세운송업자등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224 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
제224조(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
224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의 효력상실
제224조의2(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의 효력상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2조제1항에 따른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225 보세화물 취급 선박회사 등의 신고 및 보고
제225조(보세화물 취급 선박회사 등의 신고 및 보고)
226
제9장 통관
226
제1절 통칙
226
제1관 통관요건
226 허가ㆍ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제226조(허가ㆍ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227 의무 이행의 요구 및 조사
제227조(의무 이행의 요구 및 조사)
228 통관표지
제228조(통관표지) 세관장은 관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에 통관표지를 첨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29
제2관 원산지의 확인 등
229 원산지 확인 기준
제229조(원산지 확인 기준)
230 원산지 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 제한
제230조(원산지 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 제한) 세관장은 법령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ㆍ정정하도록 한 후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230 품질등 허위ㆍ오인 표시물품의 통관 제한
제230조의2(품질등 허위ㆍ오인 표시물품의 통관 제한) 세관장은 물품의 품질, 내용, 제조 방법, 용도, 수량(이하 이 조에서 "품질등"이라 한다)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물품 또는 품질등을 오인(誤認)할 수 있도록 표시하거나 오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붙인 물품으로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산업표준화법」 등 품질등의 표시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31 환적물품 등에 대한 유치 등
제231조(환적물품 등에 대한 유치 등)
232 원산지증명서 등
제232조(원산지증명서 등)
232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
제232조의2(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
232
제232조의3 삭제
233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제233조(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233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설립
제233조의2(한국원산지정보원의 설립)
233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제233조의3(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234
제3관 통관의 제한
234 수출입의 금지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234 마약류 등의 수출입 제한
제234조의2(마약류 등의 수출입 제한) 마약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료물질 및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임시마약류는 같은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235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제235조(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236 통관물품 및 통관절차의 제한
제236조(통관물품 및 통관절차의 제한)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감시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통관역ㆍ통관장 또는 특정한 세관에서 통관할 수 있는 물품을 제한할 수 있다.
237 통관의 보류
제237조(통관의 보류)
238 보세구역 반입명령
제238조(보세구역 반입명령)
239
제4관 통관의 예외 적용
239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제239조(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외국물품의 소비나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240 수출입의 의제
제240조(수출입의 의제)
240
제5관 통관 후 유통이력 관리
240 통관 후 유통이력 신고
제240조의2(통관 후 유통이력 신고)
240 유통이력 조사
제240조의3(유통이력 조사)
240
제6관 통관절차 등의 국제협력
240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240조의4(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40 상호주의에 따른 통관절차 간소화
제240조의5(상호주의에 따른 통관절차 간소화) 국제무역 및 교류를 증진하고 국가 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대하여 통관절차의 편익을 제공하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상호 조건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한 통관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240 국가 간 세관정보의 상호 교환 등
제240조의6(국가 간 세관정보의 상호 교환 등)
241
제2절 수출ㆍ수입 및 반송
241
제1관 신고
241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241 해외 수리 운송수단 수입신고의 특례
제241조의2(해외 수리 운송수단 수입신고의 특례) 제241조제2항제3호의2나목에 따른 운송수단을 수입신고하는 경우 해당 운송수단의 가격은 수리 또는 부품 등이 교체된 부분의 가격으로 한다.
242 수출ㆍ수입ㆍ반송 등의 신고인
제242조(수출ㆍ수입ㆍ반송 등의 신고인) 제241조, 제244조 또는 제253조에 따른 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등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신고의 경우에는 화주에게 해당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의 명의로 할 수 있다.
243 신고의 요건
제243조(신고의 요건)
244 입항전수입신고
제244조(입항전수입신고)
245 신고 시의 제출서류
제245조(신고 시의 제출서류)
246
제2관 물품의 검사
246 물품의 검사
제246조(물품의 검사)
246 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
제246조의2(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
246 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제246조의3(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247 검사 장소
제247조(검사 장소)
248
제3관 신고의 처리
248 신고의 수리
제248조(신고의 수리)
249 신고사항의 보완
제249조(신고사항의 보완)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갖추어지지 아니한 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항이 경미하고 신고수리 후에 보완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수리 후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250 신고의 취하 및 각하
제250조(신고의 취하 및 각하)
251 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 등
제251조(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 등)
252
제4관 통관절차의 특례
252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제252조(수입신고수리전 반출) 수입신고를 한 물품을 제248조에 따른 세관장의 수리 전에 해당 물품이 장치된 장소로부터 반출하려는 자는 납부하여야 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도 관세의 납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담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253 수입신고전의 물품 반출
제253조(수입신고전의 물품 반출)
254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 등
제254조(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 등)
254 탁송품의 특별통관
제254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
255
제255조 삭제
255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제255조의2(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255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혜택 등
제255조의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혜택 등)
255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제255조의4(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255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 취소
제255조의5(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 취소)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255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 관련 지원사업
제255조의6(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 관련 지원사업) 관세청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수출입물품의 제조ㆍ운송ㆍ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공인을 받거나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상담ㆍ교육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255 수출입 안전관리 기준 준수도의 측정ㆍ평가
제255조의7(수출입 안전관리 기준 준수도의 측정ㆍ평가)
256
제3절 우편물
256 통관우체국
제256조(통관우체국)
256 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
제256조의2(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
257 우편물의 검사
제257조(우편물의 검사) 통관우체국의 장이 제256조제1항의 우편물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세관장에게 우편물목록을 제출하고 해당 우편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우편물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58 우편물통관에 대한 결정
제258조(우편물통관에 대한 결정)
259 세관장의 통지
제259조(세관장의 통지)
260 우편물의 납세절차
제260조(우편물의 납세절차)
261 우편물의 반송
제261조(우편물의 반송) 우편물에 대한 관세의 납세의무는 해당 우편물이 반송되면 소멸한다.
262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262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262 운송수단의 출발 중지 등
제262조(운송수단의 출발 중지 등)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송수단의 출발을 중지시키거나 그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263 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 등의 명령
제263조(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 등의 명령)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이 법(「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물품ㆍ운송수단 또는 장치 장소에 관한 서류의 제출ㆍ보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출입자ㆍ판매자 또는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하여 관계 자료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264 과세자료의 요청
제264조(과세자료의 요청) 관세청장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통관에 관계되는 자료 또는 통계를 요청할 수 있다.
264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제264조의2(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제264조에 따른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 등(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64 과세자료의 범위
제264조의3(과세자료의 범위)
264 과세자료의 제출방법
제264조의4(과세자료의 제출방법)
264 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제264조의5(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264 과세자료의 관리 및 활용 등
제264조의6(과세자료의 관리 및 활용 등)
264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책임 등
제264조의7(과세자료제출기관의 책임 등)
264 비밀유지의무
제264조의8(비밀유지의무)
264 과세자료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제264조의9(과세자료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264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 요청과 협조
제264조의10(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 요청과 협조)
264 마약류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
제264조의11(마약류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
265
제2절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 등
265 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등
제265조(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등) 세관공무원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물품, 운송수단, 장치 장소 및 관계 장부ㆍ서류를 검사 또는 봉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65 물품분석
제265조의2(물품분석)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한 품명, 규격, 성분, 용도, 원산지 등을 확인하거나 품목분류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물리적ㆍ화학적 분석을 할 수 있다.
266 장부 또는 자료의 제출 등
제266조(장부 또는 자료의 제출 등)
266 위치정보의 수집
제266조의2(위치정보의 수집)
267 무기등의 휴대 및 사용
제267조(무기등의 휴대 및 사용)
267 운송수단에 대한 검문ㆍ검색 등의 협조 요청
제267조의2(운송수단에 대한 검문ㆍ검색 등의 협조 요청)
268 명예세관원
제268조(명예세관원)
268
제11장 벌칙
268 전자문서 위조ㆍ변조죄 등
제268조의2(전자문서 위조ㆍ변조죄 등)
269 밀수출입죄
제269조(밀수출입죄)
270 관세포탈죄 등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270 가격조작죄
제270조의2(가격조작죄) 제1호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청 또는 신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71 미수범 등
제271조(미수범 등)
272 밀수 전용 운반기구의 몰수
제272조(밀수 전용 운반기구의 몰수) 제269조의 죄에 전용(專用)되는 선박ㆍ자동차나 그 밖의 운반기구는 그 소유자가 범죄에 사용된다는 정황을 알고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몰수한다.
273 범죄에 사용된 물품의 몰수 등
제273조(범죄에 사용된 물품의 몰수 등)
274 밀수품의 취득죄 등
제274조(밀수품의 취득죄 등)
275 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275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및 제274조의 죄를 저지른 자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275 강제징수면탈죄 등
제275조의2(강제징수면탈죄 등)
275 명의대여행위죄 등
제275조의3(명의대여행위죄 등)
275 보세사의 명의대여죄 등
제275조의4(보세사의 명의대여죄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76 허위신고죄 등
제276조(허위신고죄 등)
277 과태료
제277조(과태료)
277 금품 수수 및 공여
제277조의2(금품 수수 및 공여)
277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제277조의3(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278 「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제278조(「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이 법에 따른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79 양벌 규정
제279조(양벌 규정)
280
제280조 삭제
281
제281조 삭제
282 몰수ㆍ추징
제282조(몰수ㆍ추징)
283
제12장 조사와 처분
283
제1절 통칙
283 관세범
제283조(관세범)
284 공소의 요건
제284조(공소의 요건)
284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제284조의2(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285 관세범에 관한 서류
제285조(관세범에 관한 서류) 관세범에 관한 서류에는 연월일을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286 조사처분에 관한 서류
제286조(조사처분에 관한 서류)
287 조서의 서명
제287조(조서의 서명)
288 서류의 송달
제288조(서류의 송달) 관세범에 관한 서류는 인편이나 등기우편으로 송달한다.
289 서류송달 시의 수령증
제289조(서류송달 시의 수령증) 관세범에 관한 서류를 송달하였을 때에는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290
제2절 조사
290 관세범의 조사
제290조(관세범의 조사) 세관공무원은 관세범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 및 증거를 조사하여야 한다.
291 조사
제291조(조사) 세관공무원은 관세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의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을 조사할 수 있다.
292 조서 작성
제292조(조서 작성)
293 조서의 대용
제293조(조서의 대용)
294 출석 요구
제294조(출석 요구)
295 사법경찰권
제295조(사법경찰권) 세관공무원은 관세범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296 수색ㆍ압수영장
제296조(수색ㆍ압수영장)
297 현행범의 체포
제297조(현행범의 체포) 세관공무원이 관세범의 현행범인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체포하여야 한다.
298 현행범의 인도
제298조(현행범의 인도)
299 압수물품의 국고귀속
제299조(압수물품의 국고귀속)
300 검증수색
제300조(검증수색) 세관공무원은 관세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박ㆍ차량ㆍ항공기ㆍ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검증하거나 수색할 수 있다.
301 신변 수색 등
제301조(신변 수색 등)
302 참여
제302조(참여)
303 압수와 보관
제303조(압수와 보관)
304 압수물품의 폐기
제304조(압수물품의 폐기)
305 압수조서 등의 작성
제305조(압수조서 등의 작성)
306 야간집행의 제한
제306조(야간집행의 제한)
307 조사 중 출입금지
제307조(조사 중 출입금지) 세관공무원은 피의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조사ㆍ검증ㆍ수색 또는 압수 중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그 장소에의 출입을 금할 수 있다.
308 신분 증명
제308조(신분 증명)
309 경찰관의 원조
제309조(경찰관의 원조) 세관공무원은 조사ㆍ검증ㆍ수색 또는 압수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의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310 조사 결과의 보고
제310조(조사 결과의 보고)
311
제3절 처분
311 통고처분
제311조(통고처분)
312 즉시 고발
제312조(즉시 고발)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범죄의 정상이 징역형에 처해질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제3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313 압수물품의 반환
제313조(압수물품의 반환)
314 통고서의 작성
제314조(통고서의 작성)
315 통고서의 송달
제315조(통고서의 송달) 통고처분의 고지는 통고서를 송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316 통고의 불이행과 고발
제316조(통고의 불이행과 고발) 관세범인이 통고서의 송달을 받았을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15일이 지난 후 고발이 되기 전에 관세범인이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17 일사부재리
제317조(일사부재리) 관세범인이 통고의 요지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318 무자력 고발
제318조(무자력 고발)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제3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319 준용
제319조(준용) 관세범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320
제13장 보칙
320 가산세의 세목
제320조(가산세의 세목) 이 법에 따른 가산세는 관세의 세목으로 한다.
321 세관의 업무시간ㆍ물품취급시간
제321조(세관의 업무시간ㆍ물품취급시간)
322 통계 및 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 등
제322조(통계 및 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 등)
322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322조의2(연구개발사업의 추진)
323 세관설비의 사용
제323조(세관설비의 사용) 물품장치나 통관을 위한 세관설비를 사용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24 포상
제324조(포상)
325 편의 제공
제325조(편의 제공) 이 법에 따라 물품의 운송ㆍ장치 또는 그 밖의 취급을 하는 자는 세관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326 몰수품 등의 처분
제326조(몰수품 등의 처분)
326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제326조의2(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327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327조(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327 한국관세정보원의 설립
제327조의2(한국관세정보원의 설립)
327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 등
제327조의3(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 등)
327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에 관한 보안
제327조의4(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에 관한 보안)
327 전자문서의 표준
제327조의5(전자문서의 표준) 관세청장은 제240조의6에 따른 국가 간 세관정보의 원활한 상호 교환을 위하여 세계관세기구 등 국제기구에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전자신고등 및 전자송달에 관한 전자문서의 표준을 정할 수 있다.
328 청문
제328조(청문)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329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2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330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아직 제안된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