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소관부처: 법원행정처시행일: 2010-11-04최종 개정: 2010-11-04 원문 보기
법령 본문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 제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이라 한다)의 대상은 법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한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14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결정한 내용으로 한다. 3 신청권자 제3조(신청권자)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은 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위원회에서 납북자 또는 그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할 수 있다. 4 신청절차 제4조(신청절차) 5 시·읍·면의 장의 처리 제5조(시ㆍ읍ㆍ면의 장의 처리) 시ㆍ읍ㆍ면의 장(특별시 및 광역시와 구를 둔 시에 대하여는 구청장을,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는 읍ㆍ면지역에 대하여는 읍ㆍ면의 장을 말한다)이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를 수리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6 일반사항 제6조(일반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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