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본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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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녹색성장 실현 및 국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4 국가 등의 책무
제4조(국가 등의 책무)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6
제2장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등
6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수립)
6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등
제6조의2(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등)
7 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
제7조(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
8 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제8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9 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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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건축물 에너지 및 온실가스 관리 대책
10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 등
제10조(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 등)
11 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총량 관리
제11조(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총량 관리)
12 개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
제12조(개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
13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제13조(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13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 등
제13조의2(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 등)
14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제14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14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제14조의2(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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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녹색건축물 등급제 시행
15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제15조(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15 녹색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제15조의2(녹색건축물의 유지ㆍ관리) 녹색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2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제16조, 제17조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ㆍ관리의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이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 및 제17조는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16 녹색건축의 인증
제16조(녹색건축의 인증)
17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제17조(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18 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의 공개 및 활용 등
제18조(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의 공개 및 활용 등)
19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19조(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등)
20 인증의 취소
제20조(인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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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녹색건축물 조성의 실현 및 지원
21 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제21조(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22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연구개발 등
제22조(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연구개발 등)
23 녹색건축센터의 지정 등
제23조(녹색건축센터의 지정 등)
24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제24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25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ㆍ특례 등
제25조(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ㆍ특례 등)
26 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
제26조(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 정부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금융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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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27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제27조(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이하 "그린리모델링"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받을 그린리모델링의 구체적인 대상ㆍ범위 및 기준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28 그린리모델링기금의 조성 등
제28조(그린리모델링기금의 조성 등)
29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설립
제29조(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설립)
30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등록
제30조(그린리모델링 사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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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건축물에너지평가사
31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등
제31조(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등)
32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등의 준수사항
제32조(건축물에너지평가사 등의 준수사항)
33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자격취소 등
제33조(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자격취소 등)
34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심의위원회
제34조(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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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보칙
35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36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제36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37 기본계획 보고
제37조(기본계획 보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성계획을 보고받은 때에는 이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건축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8 국가보고서의 작성
제38조(국가보고서의 작성)
39 청문
제39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39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9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 또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 가운데 공무원이 아닌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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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벌칙
40 벌칙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1 과태료
제41조(과태료)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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