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시행일: 2025-10-01최종 개정: 2025-10-01 원문 보기
법령 본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 삭제 3 가맹금의 정의 제3조(가맹금의 정의) 4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제4조(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5 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적용배제 등 제5조(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적용배제 등) 5 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제5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5 정보공개서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제5조의3(정보공개서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5 정보공개서의 공개 등 제5조의4(정보공개서의 공개 등) 5 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 제5조의5(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 5 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등 제5조의6(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등) 5 정보공개서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5조의7(정보공개서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시ㆍ도지사 간 정보공개서의 등록ㆍ공개 및 등록취소 등에 관한 일관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제5조의2부터 제5조의6까지의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5 가맹금의 예치기관 제5조의8(가맹금의 예치기관) 법 제6조의5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5 가맹금의 예치 등 제5조의9(가맹금의 예치 등) 5 예치가맹금의 지급 및 반환 제5조의10(예치가맹금의 지급 및 반환) 6 정보공개서의 제공 등 제6조(정보공개서의 제공 등) 7 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 제7조(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각 업종별ㆍ업태별 또는 용도별로 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8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제8조(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9 예상수익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등 제9조(예상수익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등) 10 가맹금 반환의 요구 제10조(가맹금 반환의 요구)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고자 하는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11 가맹사업의 중단일 제11조(가맹사업의 중단일)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맹사업의 중단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2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제12조(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법 제11조제2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2 위약금의 부당성 판단기준 제12조의2(위약금의 부당성 판단기준)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3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13 점포환경개선 비용부담의 범위 및 절차 등 제13조의2(점포환경개선 비용부담의 범위 및 절차 등) 13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의 판단기준 제13조의3(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의 판단기준) 13 영업지역 변경사유 제13조의4(영업지역 변경사유) 법 제12조의4제2항에서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3 광고ㆍ판촉행사의 실시 등 제13조의5(광고ㆍ판촉행사의 실시 등) 13 광고ㆍ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 통보 절차 등 제13조의6(광고ㆍ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 통보 절차 등) 14 가맹계약의 갱신거절사유 등 제14조(가맹계약의 갱신거절사유 등) 15 가맹계약의 해지사유 제15조(가맹계약의 해지사유)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6 자율규약의 심사요청 제16조(자율규약의 심사요청)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자율규약의 심사를 요청하려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19조에서 같다)과 심사요청의 대상이 되는 자율규약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16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제16조의2(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16 공제조합의 인가 등 제16조의3(공제조합의 인가 등) 16 공제조합의 정관기재사항 제16조의4(공제조합의 정관기재사항) 16 공제조합의 운영 및 감독 제16조의5(공제조합의 운영 및 감독) 17 포상금의 지급 제17조(포상금의 지급) 18 협의회의 회의 제18조(협의회의 회의) 19 분쟁조정의 신청 제19조(분쟁조정의 신청) 20 대표자의 선정 제20조(대표자의 선정) 21 분쟁조정신청의 보완 등 제21조(분쟁조정신청의 보완 등) 21 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제21조의2(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협의회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정번호, 조정개시일 등을 지체 없이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분쟁당사자와 분쟁의 구체적 내용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22 제22조 삭제 23 분쟁조정의 종료 등 제23조(분쟁조정의 종료 등) 24 분쟁당사자의 사실확인 등 제24조(분쟁당사자의 사실확인 등) 25 분쟁의 조정 등 제25조(분쟁의 조정 등) 협의회는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조정조서를 작성한 후 그 사본을 첨부하여 조정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6 분쟁당사자의 지위승계 제26조(분쟁당사자의 지위승계) 27 소제기 등의 통지 제27조(소제기 등의 통지) 27 협의회의 운영세칙 제27조의2(협의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조직ㆍ운영ㆍ조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28 가맹거래사 자격시험 제28조(가맹거래사 자격시험) 29 응시수수료 제29조(응시수수료) 29 제29조의2 삭제 30 가맹거래사의 실무수습 제30조(가맹거래사의 실무수습) 31 자격증의 교부 제31조(자격증의 교부) 32 가맹거래사의 등록 등 제32조(가맹거래사의 등록 등) 32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제32조의2(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및 교육실적 등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32 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의 통지 제32조의3(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의 통지) 32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방법 제32조의4(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방법) 33 시정권고절차 제33조(시정권고절차)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34 과징금의 산정방법 등 제34조(과징금의 산정방법 등) 35 권한의 위임 제35조(권한의 위임)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법 제43조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중 법 제6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권한을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36 업무의 위탁 제36조(업무의 위탁) 36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정거래위원회(제36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36 규제의 재검토 제36조의3(규제의 재검토) 37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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