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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소관부처: 보건복지부시행일: 2026-01-01최종 개정: 2025-12-31 원문 보기
법령 본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 제2조(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 2 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 제출 제2조의2(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 제출)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2항 및 영 제16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인식개선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ㆍ「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및 영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의 인식개선교육 실시 결과를 법 제25조제8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지정 제2조의3(인식개선교육기관의 지정) 2 인식개선교육의 방법 제2조의4(인식개선교육의 방법)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영 제16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식개선교육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2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전문강사 제2조의5(인식개선교육기관의 전문강사) 법 제25조의2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전문강사"란 법 제25조제7항 및 영 제16조의4제2호에 따라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이 개발한 전문강사 양성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이 전문강사로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2 수행기관의 지정 기준 제2조의6(수행기관의 지정 기준)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2 수행기관의 지정 절차 등 제2조의7(수행기관의 지정 절차 등) 3 장애인의 등록신청 및 장애 진단 제3조(장애인의 등록신청 및 장애 진단) 3 진료기록 열람 등의 동의 제3조의2(진료기록 열람 등의 동의) 4 장애인등록증 발급 등 제4조(장애인등록증 발급 등) 4 등록증의 재발급 제4조의2(등록증의 재발급) 4 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의 발급 제4조의3(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의 발급)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한 장애인이 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진 1장을 제출받아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 또는 「주민등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저장된 사진을 이용하여 해당 장애인이 발급신청 확인 대상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진을 제출받지 않는다. 5 등록증 서식 등 제5조(등록증 서식 등) 5 모바일 등록증의 발급 제5조의2(모바일 등록증의 발급) 5 모바일 등록증의 전자적 회수 등 제5조의3(모바일 등록증의 전자적 회수 등) 6 장애 정도의 조정 제6조(장애 정도의 조정) 7 장애 상태 확인 제7조(장애 상태 확인) 7 장애인 등록 취소 제7조의2(장애인 등록 취소) 8 등록증 반환통보 제8조(등록증 반환통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의3제2항에 따라 등록증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등록증 반환통보서를 반환기한 2주전까지 해당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9 장애인 증명서 발급 제9조(장애인 증명서 발급) 10 등록현황의 기록 및 관리 제10조(등록현황의 기록 및 관리) 11 제11조 삭제 12 제12조 삭제 13 제13조 삭제 13 제13조의2 삭제 14 제14조 삭제 15 제15조 삭제 16 제16조 삭제 17 제17조 삭제 18 제18조 삭제 19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제19조(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20 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 제20조(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 법 제32조의6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지원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은 그 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0 장애 정도가 변동ㆍ상실된 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제20조의2(장애 정도가 변동ㆍ상실된 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 제공) 21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등 제21조(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장애인을 장애인복지시설에 위탁하여 주거편의ㆍ상담ㆍ치료 및 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의뢰서를 그 시설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1 사망한 입소자의 장례비용 충당 절차 제21조의2(사망한 입소자의 장례비용 충당 절차) 22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제22조(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의 현황, 지원대상자의 만족도 등에 관한 사항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23 자녀교육비 지급대상 및 기준 제23조(자녀교육비 지급대상 및 기준) 24 자녀교육비 지급대상자 선정 제24조(자녀교육비 지급대상자 선정) 25 자녀교육비 지급방법 및 시기 제25조(자녀교육비 지급방법 및 시기) 자녀교육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녀교육비 지급대상자에게 전분기(前分期) 말까지 지급한다. 26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대상 제26조(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대상) 법 제39조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 볼 수 있는 표지(이하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라 한다)의 발급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7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 등 제27조(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 등) 28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한 배려 제28조(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한 배려) 29 장애인 보조견표지 발급대상 제29조(장애인 보조견표지 발급대상) 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표지(이하 "보조견표지"라 한다)의 발급대상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보조견 전문훈련기관(이하 "전문훈련기관"이라 한다)에서 훈련 중이거나 훈련을 이수한 장애인 보조견으로 한다. 30 보조견표지 발급 등 제30조(보조견표지 발급 등) 30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거부 사유 제30조의2(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거부 사유) 법 제40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31 자금대여 신청 제31조(자금대여 신청)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자금을 대여받으려는 자는 자금대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2 자금대여 관리카드 제32조(자금대여 관리카드) 33 자립훈련비 지급 등 제33조(자립훈련비 지급 등) 34 제34조 삭제 35 제35조 삭제 36 제36조 삭제 37 제37조 삭제 37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제37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38 장애수당 등의 지급신청 제38조(장애수당 등의 지급신청) 39 장애수당등의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39조(장애수당등의 수급희망 이력관리) 39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운영기준 제39조의2(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운영기준) 40 제40조 삭제 40 장애동료 간 상담의 제공기관 및 내용 제40조의2(장애동료 간 상담의 제공기관 및 내용) 40 성 관련 상담 서비스의 내용 등 제40조의3(성 관련 상담 서비스의 내용 등) 41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사업 제41조(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사업) 42 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제42조(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법 제59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43 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 등 제43조(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 등) 43 제43조의2 삭제 43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 경력 조회 등 제43조의3(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 경력 조회 등) 43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제43조의4(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법 제59조의11제1항제7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43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제43조의5(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법 제59조의11제2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43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세부 설치ㆍ운영기준 제43조의6(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세부 설치ㆍ운영기준) 43 장애인 쉼터 등의 설치ㆍ운영 기준 제43조의7(장애인 쉼터 등의 설치ㆍ운영 기준) 법 제59조의13에 따른 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5의4와 같다. 44 시설운영의 중단ㆍ재개ㆍ폐지 신고 등 제44조(시설운영의 중단ㆍ재개ㆍ폐지 신고 등) 44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절차 등 제44조의2(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절차 등) 44 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등 제44조의3(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등) 44 인권지킴이단의 구성ㆍ운영 제44조의4(인권지킴이단의 구성ㆍ운영) 44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절차 제44조의5(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절차) 44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한 성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 제44조의6(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한 성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 44 현장조사서 제44조의7(현장조사서) 법 제61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조사서를 말한다. 44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44조의8(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의5와 같다. 45 중앙수어통역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등 제45조(중앙수어통역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등) 46 제46조 삭제 47 제47조 삭제 48 제48조 삭제 49 제49조 삭제 50 제50조 삭제 51 제51조 삭제 52 제52조 삭제 53 제53조 삭제 54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소의 개설사실 통보 등 제54조(의지ㆍ보조기 제조업소의 개설사실 통보 등) 55 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범위 제55조(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범위)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56 의지ㆍ보조기 관련 교과목 제56조(의지ㆍ보조기 관련 교과목)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의지ㆍ보조기 관련 교과목은 별표 6과 같다. 57 의지ㆍ보조기 기사 자격증 발급신청 등 제57조(의지ㆍ보조기 기사 자격증 발급신청 등) 57 언어재활사 자격증 발급신청 등 제57조의2(언어재활사 자격증 발급신청 등) 57 언어재활기관 제57조의3(언어재활기관) 법 제72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언어재활기관은 언어재활기관의 장 1명과 상근(常勤) 언어재활사 1명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57 언어재활 관련 학과 등 제57조의4(언어재활 관련 학과 등) 57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의 발급 신청 등 제57조의5(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의 발급 신청 등) 57 장애인재활 분야 등 제57조의6(장애인재활 분야 등) 법 제72조의3제2항에 따른 장애인재활 분야ㆍ관련 기관ㆍ관련 교과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8 자격등록대장 제58조(자격등록대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7조제2항, 제57조의2제2항 또는 제57조의5제2항에 따라 의지ㆍ보조기 기사 자격증, 언어재활사 자격증 또는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의지ㆍ보조기 기사 자격등록대장,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언어재활사 자격등록대장 또는 별지 제35호의3서식의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등록대장에 그 자격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59 자격증 재발급신청 등 제59조(자격증 재발급신청 등) 60 자격증의 회수ㆍ반환 등 제60조(자격증의 회수ㆍ반환 등) 61 보수교육의 대상 및 실시방법 등 제61조(보수교육의 대상 및 실시방법 등) 62 보수교육계획 및 실적 보고 등 제62조(보수교육계획 및 실적 보고 등) 63 보수교육 관계서류의 보존 제63조(보수교육 관계서류의 보존) 보수교육실시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64 행정처분기준 제64조(행정처분기준) 법 제70조제2항 및 법 제77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65 수수료 제65조(수수료) 66 제66조 삭제 67 규제의 재검토 제67조(규제의 재검토) 68 서식 제68조(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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