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본문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1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법 적용의 기본원칙
제2조(법 적용의 기본원칙) 검사(군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범죄수사나 국가안보를 위하여 우편물의 검열이나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통신제한조치"라 한다)을 하는 경우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ㆍ청취함에 있어서 통신제한조치 또는 대화의 녹음ㆍ청취가 특히 필요하고 「통신비밀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통신제한조치나 대화의 녹음ㆍ청취를 하여야 하며,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어 통신제한조치를 하거나 대화를 녹음ㆍ청취한 경우에도 이를 계속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이를 중단함으로써 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여야 한다.
3 감청설비 제외대상
제3조(감청설비 제외대상) 법 제2조제8호 단서에 따라 감청설비에서 제외되는 것은 감청목적으로 제조된 기기ㆍ기구가 아닌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청구서
제4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청구서)
5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의 절차
제5조(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의 절차)
6 정보수사기관의 범위 등
제6조(정보수사기관의 범위 등)
7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법원의 허가
제7조(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법원의 허가)
8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대통령의 승인
제8조(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대통령의 승인)
9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에 있어서의 통신당사자
제9조(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에 있어서의 통신당사자)
10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절차
제10조(긴급통신제한조치의 절차)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국가안보를 위한 법 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이하 "긴급통신제한조치"라 한다)를 하는 경우 및 사법경찰관이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제2조제5호에 따른 정보사범 등의 수사를 위하여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정원장의 조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미리 조정을 받을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즉시 승인을 얻어야 한다.
11 통신제한조치 집행 시의 주의사항
제11조(통신제한조치 집행 시의 주의사항)
12 통신제한조치 집행의 협조
제12조(통신제한조치 집행의 협조)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체신관서 그 밖의 관련기관 등에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서를 말한다. 이하 제13조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및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같다)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발급하고 자신의 신분을 표시할 수 있는 증표를 체신관서, 그 밖의 관련기관의 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3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위탁
제13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위탁)
14 우편 및 전기통신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
제14조(우편 및 전기통신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
15 우편물 인수ㆍ인계 사실의 기록 및 서명
제15조(우편물 인수ㆍ인계 사실의 기록 및 서명)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우편물을 검열함에 있어서 우체국으로부터 우편물을 인계받은 경우 및 인계받은 우편물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우편물의 인수자와 인계자는 통신제한조치집행협조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16 수탁업무의 집행중지 등
제16조(수탁업무의 집행중지 등)
17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등의 표지 사본의 보존기간 등
제17조(통신제한조치허가서 등의 표지 사본의 보존기간 등)
18 통신제한조치 집행 후의 조치
제18조(통신제한조치 집행 후의 조치)
19 통신제한조치 집행에 관한 통지의 유예
제19조(통신제한조치 집행에 관한 통지의 유예)
20 수탁업무 취급담당자의 지정
제20조(수탁업무 취급담당자의 지정)
21 업무위탁 등에 따른 비용의 부담 및 설비의 제공
제21조(업무위탁 등에 따른 비용의 부담 및 설비의 제공)
22 감청설비 제조 등의 인가
제22조(감청설비 제조 등의 인가)
23 감청설비 관리대장
제23조(감청설비 관리대장) 제22조제2항에 따라 감청설비인가를 받은 자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감청설비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관리상황을 적어야 한다.
24 감청설비 인가서 반납
제24조(감청설비 인가서 반납)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감청설비인가가 취소된 자는 감청설비 인가서를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25 불법감청설비의 폐기
제25조(불법감청설비의 폐기) 감청설비인가를 받은 자는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감청설비인가가 취소되거나 제2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인가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감청설비의 제조ㆍ판매ㆍ사용 등의 중지, 폐기,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6 청문
제26조(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감청설비인가를 취소하거나 법 제10조의5에 따라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27 국가기관 감청설비의 신고 등
제27조(국가기관 감청설비의 신고 등)
28 불법감청설비탐지업등록의 신청
제28조(불법감청설비탐지업등록의 신청)
29 등록증의 발급 등
제29조(등록증의 발급 등)
30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요건
제30조(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요건) 법 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요건은 별표 1과 같다.
31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변경등록
제31조(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변경등록)
32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양도 등
제32조(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양도 등)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가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을 합병(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인 법인이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불법감청설비탐지업 양도ㆍ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3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승계
제33조(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승계) 제32조에 따른 양도 또는 합병신고를 한 경우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을 양수한 자는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을 양도한 자의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법인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34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휴지ㆍ폐지
제34조(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휴지ㆍ폐지)
35 권한의 위임
제35조(권한의 위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36 행정처분기준
제36조(행정처분기준) 법 제10조의5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37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요청 등
제37조(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요청 등)
38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에 관한 대장
제38조(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에 관한 대장)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13조제1항, 법 제13조의2 및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대장에 그 제공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39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의 현황보고
제39조(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의 현황보고)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자료제공현황 등을 매 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0 통신제한조치보고서 기재사항 등
제40조(통신제한조치보고서 기재사항 등)
41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 등
제41조(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 등)
41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제41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41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1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제35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41 규제의 재검토
제41조의4(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6조 및 별표 2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의 처분기준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42 「형사소송법」 등의 준용
제42조(「형사소송법」 등의 준용) 법 및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요청에 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또는 「형사소송규칙」의 압수ㆍ수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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