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시행일: 2025-10-01최종 개정: 2025-10-01 원문 보기
법령 본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제1장 총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제2조(정의)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 제3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시책의 마련 제4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시책의 마련) 4 합성영상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 제4조의2(합성영상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7장의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하여 이 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이 경합하는 때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5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제5조의2(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6 제2장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6 기술개발의 추진 등 제6조(기술개발의 추진 등) 7 기술관련 정보의 관리 및 보급 제7조(기술관련 정보의 관리 및 보급) 8 정보통신망의 표준화 및 인증 제8조(정보통신망의 표준화 및 인증) 9 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9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10 정보내용물의 개발 지원 제10조(정보내용물의 개발 지원) 정부는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거나 공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내용물을 개발하는 자에게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1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 촉진 등 제11조(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 촉진 등) 12 정보의 공동활용체제 구축 제12조(정보의 공동활용체제 구축) 13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 제13조(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 14 인터넷 이용의 확산 제14조(인터넷 이용의 확산) 정부는 인터넷 이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 및 민간의 인터넷 이용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고 인터넷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의 인터넷 이용기반을 확충하며, 지역별ㆍ성별ㆍ연령별 인터넷 이용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5 인터넷 서비스의 품질 개선 제15조(인터넷 서비스의 품질 개선) 16 제16조 삭제 17 제17조 삭제 18 제3장 삭제 18 제18조 삭제 19 제19조 삭제 20 제20조 삭제 21 제21조 삭제 22 제4장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22 제1절 삭제 22 제22조 삭제 22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제22조의2(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23 제23조 삭제 23 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23 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등 제23조의3(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등) 23 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제23조의4(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23 연계정보의 생성ㆍ처리 등 제23조의5(연계정보의 생성ㆍ처리 등) 23 연계정보의 안전조치 의무 등 제23조의6(연계정보의 안전조치 의무 등) 24 제24조 삭제 24 제24조의2 삭제 25 제25조 삭제 26 제26조 삭제 26 제26조의2 삭제 27 제2절 삭제 27 제27조 삭제 27 제27조의2 삭제 27 제27조의3 삭제 28 제28조 삭제 28 제28조의2 삭제 29 제29조 삭제 29 제29조의2 삭제 30 제3절 삭제 30 제30조 삭제 30 제30조의2 삭제 31 제31조 삭제 32 제32조 삭제 32 제32조의2 삭제 32 제32조의3 삭제 32 제32조의4 삭제 32 국내대리인의 지정 제32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33 제4절 삭제 33 제33조 삭제 33 제33조의2 삭제 34 제34조 삭제 35 제35조 삭제 36 제36조 삭제 37 제37조 삭제 38 제38조 삭제 39 제39조 삭제 40 제40조 삭제 41 제5장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 41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 제41조(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 42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 중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그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42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제42조의2(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누구든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 등의 형태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42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 제42조의3(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 43 영상 또는 음향정보 제공사업자의 보관의무 제43조(영상 또는 음향정보 제공사업자의 보관의무) 44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44 정보의 삭제요청 등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44 임의의 임시조치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44 자율규제 제44조의4(자율규제) 44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제44조의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44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44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44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에서의 아동 보호 제44조의8(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에서의 아동 보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문자ㆍ음성을 이용하여 사람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아동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4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제44조의9(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44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제44조의10(명예훼손 분쟁조정부) 45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45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제45조(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45 정보보호 사전점검 제45조의2(정보보호 사전점검) 45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제45조의3(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46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 제46조(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 46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의 긴급대응 제46조의2(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의 긴급대응) 46 제46조의3 삭제 47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47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47조의2(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47 제47조의3 삭제 47 이용자의 정보보호 제47조의4(이용자의 정보보호) 47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 제47조의5(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 47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 제47조의6(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 47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 제47조의7(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 48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48 침해사고의 대응 등 제48조의2(침해사고의 대응 등) 48 침해사고의 신고 등 제48조의3(침해사고의 신고 등) 48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제48조의4(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48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관련 침해사고의 대응 등 제48조의5(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관련 침해사고의 대응 등) 48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관한 인증 제48조의6(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관한 인증) 49 비밀 등의 보호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9 속이는 행위에 의한 정보의 수집금지 등 제49조의2(속이는 행위에 의한 정보의 수집금지 등) 49 속이는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등 제49조의3(속이는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등) 50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50 제50조의2 삭제 50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 제50조의3(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 50 정보 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 제50조의4(정보 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 50 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제50조의5(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보이도록 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을 이용자의 컴퓨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설치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용도와 삭제방법을 고지하여야 한다. 50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차단 소프트웨어의 보급 등 제50조의6(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차단 소프트웨어의 보급 등) 50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제50조의7(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50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이용, 판매, 제공, 유통,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51 중요 정보의 국외유출 제한 등 제51조(중요 정보의 국외유출 제한 등) 52 한국인터넷진흥원 제52조(한국인터넷진흥원) 53 제7장 통신과금서비스 53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등 제53조(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등) 54 등록의 결격사유 제54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3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55 등록의 취소명령 제55조(등록의 취소명령) 56 약관의 신고 등 제56조(약관의 신고 등) 57 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전성 확보 등 제57조(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전성 확보 등) 58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권리 등 제58조(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권리 등) 58 구매자정보 제공 요청 등 제58조의2(구매자정보 제공 요청 등) 59 분쟁 조정 및 해결 등 제59조(분쟁 조정 및 해결 등) 60 손해배상 등 제60조(손해배상 등) 61 통신과금서비스의 이용제한 제61조(통신과금서비스의 이용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62 제8장 국제협력 62 국제협력 제62조(국제협력)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때 다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63 제63조 삭제 63 제63조의2 삭제 64 제9장 보칙 64 자료의 제출 등 제64조(자료의 제출 등) 64 자료 등의 보호 및 폐기 제64조의2(자료 등의 보호 및 폐기) 64 제64조의3 삭제 64 청문 제64조의4(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64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 등 제64조의5(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 등) 65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65 제65조의2 삭제 66 비밀유지 등 제66조(비밀유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7 제67조 삭제 68 제68조 삭제 68 제68조의2 삭제 69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6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정보화진흥원과 인터넷진흥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69 제69조의2 삭제 70 제10장 벌칙 70 벌칙 제70조(벌칙) 70 벌칙 제70조의2(벌칙)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1 벌칙 제71조(벌칙) 72 벌칙 제72조(벌칙) 73 벌칙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4 벌칙 제74조(벌칙) 75 양벌규정 제7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또는 제74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5 몰수ㆍ추징 제75조의2(몰수ㆍ추징) 제72조제1항제2호 및 제73조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이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은 다른 벌칙에 부가하여 과할 수 있다. 76 과태료 제76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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