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시행일: 2025-01-21최종 개정: 2025-01-21 원문 보기
법령 본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 제1장 총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복지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적용배제 등 제3조(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적용배제 등) 4 제2장 가맹사업거래의 기본원칙 4 신의성실의 원칙 제4조(신의성실의 원칙) 가맹사업당사자는 가맹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각자의 업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5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제5조(가맹본부의 준수사항) 가맹본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6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제6조(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가맹점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6 제3장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 6 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6 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 제6조의3(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 6 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제6조의4(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6 가맹금 예치 등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7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8 제8조 삭제 9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10 가맹금의 반환 제10조(가맹금의 반환) 11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11 표준가맹계약서 제11조의2(표준가맹계약서) 12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12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 등 제12조의2(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 등) 12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제12조의3(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12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제12조의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12 보복조치의 금지 제12조의5(보복조치의 금지)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ㆍ용역의 공급이나 경영ㆍ영업활동 지원의 중단, 거절 또는 제한, 가맹계약의 해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2 광고ㆍ판촉행사의 실시 및 집행 내역 통보 제12조의6(광고ㆍ판촉행사의 실시 및 집행 내역 통보) 12 업종별 거래기준 권고 제12조의7(업종별 거래기준 권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종별로 바람직한 거래기준을 정하여 가맹본부에 이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13 가맹계약의 갱신 등 제13조(가맹계약의 갱신 등) 14 가맹계약해지의 제한 제14조(가맹계약해지의 제한) 14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15 자율규약 제15조(자율규약) 15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제15조의2(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15 공제조합의 설립 제15조의3(공제조합의 설립) 15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협약체결의 권장 등 제15조의4(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협약체결의 권장 등) 15 신고포상금 제15조의5(신고포상금) 16 제4장 분쟁의 조정 등 16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제16조(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17 협의회의 구성 제17조(협의회의 구성) 18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위촉제한 제18조(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위촉제한) 19 협의회의 회의 제19조(협의회의 회의) 20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21 협의회의 조정사항 제21조(협의회의 조정사항) 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분쟁당사자가 요청하는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한다. 22 조정의 신청 등 제22조(조정의 신청 등) 23 조정 등 제23조(조정 등) 23 소송과의 관계 제23조의2(소송과의 관계) 24 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제24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25 협의회의 조직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협의회의 조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및 제24조 외에 협의회의 조직ㆍ운영ㆍ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6 제26조 삭제 27 가맹거래사 제27조(가맹거래사) 28 가맹거래사의 업무 제28조(가맹거래사의 업무) 가맹거래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29 가맹거래사의 등록 제29조(가맹거래사의 등록) 29 가맹거래사 등록증의 대여 금지 등 제29조의2(가맹거래사 등록증의 대여 금지 등) 30 가맹거래사의 책임 제30조(가맹거래사의 책임) 31 가맹거래사의 등록취소와 자격정지 제31조(가맹거래사의 등록취소와 자격정지) 31 가맹사업거래에 대한 교육 등 제31조의2(가맹사업거래에 대한 교육 등) 32 제5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등 32 조사개시대상의 제한 등 제32조(조사개시대상의 제한 등) 32 서면실태조사 제32조의2(서면실태조사) 32 위반행위의 신고 등 제32조의3(위반행위의 신고 등) 33 시정조치 제33조(시정조치) 34 시정권고 제34조(시정권고) 34 동의의결 제34조의2(동의의결) 34 동의의결 절차 및 취소 제34조의3(동의의결 절차 및 취소) 동의의결 절차 및 취소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제91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0조제1항의 "소비자"는 "가맹점사업자"로, 같은 법 제90조제3항 후단의 "제124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제41조의 규정"으로 본다. 34 이행강제금 제34조의4(이행강제금) 35 과징금 제35조(과징금) 36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제36조(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조사를 위한 인원의 지원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3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3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37 손해배상책임 제37조의2(손해배상책임) 3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제38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가맹사업거래에 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 및 같은 법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9 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3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40 보고 제40조(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에 대하여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41 제6장 벌칙 41 벌칙 제41조(벌칙) 42 양벌규정 제4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3 과태료 제43조(과태료) 44 고발 제44조(고발)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아직 제안된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