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본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제1조의2(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발행요건 등"이란 해당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인이 전문투자자일 것을 말한다.
2 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제2조(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 업무 단위 추가등록 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제2조의2(업무 단위 추가등록 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법 제16조의2제7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3 예비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제3조(예비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법 제14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4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제4조(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법 제19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5 재무건전성 유지
제5조(재무건전성 유지)
6 회계기간 등
제6조(회계기간 등)
7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제7조(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법 제51조제6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7 소유증권을 예탁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
제7조의2(소유증권을 예탁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 영 제63조제2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최선집행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거래
제7조의3(최선집행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거래) 영 제66조의2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7 지정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제7조의4(지정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영 제77조의3제5항에서 "지정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7 신용공여의 범위
제7조의5(신용공여의 범위) 영 제77조의5제2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8 주식소유 제한의 예외
제8조(주식소유 제한의 예외) 영 제78조제6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9 자산배분명세 등에 관한 장부 및 서류 등
제9조(자산배분명세 등에 관한 장부 및 서류 등)
10 자산배분방법 등
제10조(자산배분방법 등)
10 자산운용 한도 제한의 예외
제10조의2(자산운용 한도 제한의 예외) 영 제80조제1항제2호바목에서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란 중화인민공화국을 말한다.
11 국내 연락책임자의 요건
제11조(국내 연락책임자의 요건) 법 제100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연락책임자"란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역외투자자문업자 또는 역외투자일임업자의 대리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1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제11조의2(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법 제117조의4제5항에서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2 신고의 효력발생시기
제12조(신고의 효력발생시기)
13 투자설명서의 비치ㆍ공람 등
제13조(투자설명서의 비치ㆍ공람 등)
14 공개매수대상 주식등의 수의 산정방법
제14조(공개매수대상 주식등의 수의 산정방법)
15 정정신고서의 제출
제15조(정정신고서의 제출) 법 제136조제3항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6 공개매수설명서
제16조(공개매수설명서) 법 제137조제1항 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7 대량보유 주식등의 수의 산정방법
제17조(대량보유 주식등의 수의 산정방법)
18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비치장소
제18조(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비치장소) 법 제153조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9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제19조(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법 제182조제5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20 서면의결 참고자료의 송부
제20조(서면의결 참고자료의 송부)
21 청산 재산목록 등의 작성기간
제21조(청산 재산목록 등의 작성기간) 청산인은 법 제203조제1항에 따라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청산인으로 취임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산인회에 제출해야 한다.
22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상장폐지
제22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상장폐지) 영 제250조제3항 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일을 말한다.
23 환매청구방법
제23조(환매청구방법)
24 신탁업자의 확인 등
제24조(신탁업자의 확인 등)
24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제24조의2(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법 제249조의3제5항에서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4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제24조의3(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법 제249조의15제4항에서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5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제25조(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법 제254조제5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26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제26조(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법 제258조제5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27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제27조(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법 제263조제5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28 외국 집합투자증권 판매적격 요건
제28조(외국 집합투자증권 판매적격 요건) 영 제301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란 중화인민공화국을 말한다.
28
제28조의2 삭제
29 예탁자계좌부의 기재사항
제29조(예탁자계좌부의 기재사항) 법 제309조제3항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0 투자자계좌부의 기재사항
제30조(투자자계좌부의 기재사항) 법 제310조제1항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1 투자자예탁증권등 반환 등의 제한
제31조(투자자예탁증권등 반환 등의 제한)
32 실질주주증명서의 발행
제32조(실질주주증명서의 발행)
33 실질수익자증명서의 발행
제33조(실질수익자증명서의 발행) 법 제319조제8항에 따른 실질수익자증명서의 발행에 관하여는 제3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실질주주증명서"는 "실질수익자증명서"로, "실질주주"는 "실질수익자"로, "주식"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으로, "주주권"은 "투자신탁의 수익권"으로 본다.
34 예탁결제원에 대한 통지사항
제34조(예탁결제원에 대한 통지사항)
34 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제34조의2(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법 제323조의4제3항에서 "인가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34 예비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제34조의3(예비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법 제323조의5제3항에서 "예비인가신청과 관련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34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보고사항
제34조의4(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보고사항) 영 제318조의9제4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34 주식소유 제한의 예외
제34조의5(주식소유 제한의 예외) 영 제318조의10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35 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제35조(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법 제324조제5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36 금융투자업자 자금의 예탁 등
제36조(금융투자업자 자금의 예탁 등)
36 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제36조의2(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법 제335조의4제3항에서 "인가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36 예비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제36조의3(예비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법 제335조의5제3항에서 "예비인가신청과 관련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37 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제37조(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법 제355조제5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38 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제38조(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법 제360조제5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39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제39조(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법 제365조제5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40 허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제40조(허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법 제373조의3제3항에서 "허가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41 예비허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제41조(예비허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법 제373조의4제3항에서 "예비허가신청과 관련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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