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일: 2025-12-23최종 개정: 2025-12-23 원문 보기
법령 본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1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환경기준 제2조(환경기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준은 별표 1과 같다. 3 국가환경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3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4 제4조 삭제 5 제5조 삭제 6 제6조 삭제 7 제7조 삭제 8 시ㆍ도 환경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8조(시ㆍ도 환경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8조제2항 단서 및 제18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8 시ㆍ도 공간환경정보의 관리 제8조의2(시ㆍ도 공간환경정보의 관리) 9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9조(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9조제4항 단서 및 제1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9 시ㆍ군 공간환경정보의 관리 제9조의2(시ㆍ군 공간환경정보의 관리) 10 환경상태의 조사ㆍ평가 등 제10조(환경상태의 조사ㆍ평가 등) 10 국가환경시료은행의 설치ㆍ운영 등 제10조의2(국가환경시료은행의 설치ㆍ운영 등) 11 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의 작성방법 및 내용 제11조(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의 작성방법 및 내용)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이하 "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이라 한다)은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유형과 입지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관한 법령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법령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공동으로 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다. 11 환경성 평가지도의 작성 제11조의2(환경성 평가지도의 작성) 12 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12조(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12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12조의2(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12 위반사실의 공표 제12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0조제3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 공표할 수 있다. 13 특별대책지역 내의 토지 이용 등의 제한 제13조(특별대책지역 내의 토지 이용 등의 제한) 14 영향권별 환경관리지역의 지정 제14조(영향권별 환경관리지역의 지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에 따라 환경의 영향권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기오염의 영향권, 수질오염의 수계 및 생태계 권역 등에 따라 각각 영향권별 환경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지역은 중권역(中圈域) 및 대권역(大圈域)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5 영향권별 환경관리계획 및 대책의 수립 제15조(영향권별 환경관리계획 및 대책의 수립) 16 중권역관리계획 등에 대한 수정계획의 수립 등 제16조(중권역관리계획 등에 대한 수정계획의 수립 등) 17 중권역환경관리위원회의 구성 제17조(중권역환경관리위원회의 구성) 18 중권역위원회의 기능 등 제18조(중권역위원회의 기능 등) 19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제19조(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19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9 위원의 해촉ㆍ해임 제19조의3(위원의 해촉ㆍ해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하거나 해임(解任)할 수 있다. 20 위원장의 직무 제20조(위원장의 직무) 중앙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중앙정책위원회를 대표하며, 중앙정책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1 중앙정책위원회의 회의 제21조(중앙정책위원회의 회의) 22 분과위원회의 설치ㆍ구성 제22조(분과위원회의 설치ㆍ구성) 23 수당 등 제23조(수당 등) 중앙정책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4 운영 세칙 제24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정책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세부 심의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25 한국환경보전원의 출연금ㆍ보조금 예산요구서 제출 등 제25조(한국환경보전원의 출연금ㆍ보조금 예산요구서 제출 등) 26 출연금등의 지급 제26조(출연금등의 지급) 27 사업 제27조(사업) 법 제59조제5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28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2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29 사업실적보고서 등의 제출 제29조(사업실적보고서 등의 제출) 보전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보고서와 수입ㆍ지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30 업무의 위탁 제30조(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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