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관부처: 재정경제부시행일: 2026-02-27최종 개정: 2026-02-27 원문 보기
법령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 제1장 총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제2조(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2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3 상속세 납부의무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3 증여세 과세대상 제3조의2(증여세 과세대상)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증여세 납부의무 제3조의3(증여세 납부의무) 3 금융재산의 범위 제3조의4(금융재산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중 법 제5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4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4 제1절 상속재산 4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5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제5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은 제25조에 따라 원본 또는 수익이 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6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퇴직금등 제6조(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퇴직금등) 법 제10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ㆍ유족연금일시금 및 유족일시금을 말한다. 7 제2절 비과세 7 전쟁에 준하는 공무수행의 범위 제7조(전쟁에 준하는 공무수행의 범위) 법 제1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의 수행"이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토벌 또는 경비 등 작전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8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제8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9 제3절 상속세과세가액 9 공과금 및 장례비용 제9조(공과금 및 장례비용) 10 채무의 입증방법등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11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12 제4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12 공익법인등의 범위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3 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제13조(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14 공익신탁의 범위등 제14조(공익신탁의 범위등) 15 제5절 상속공제 15 가업상속 제15조(가업상속) 16 영농상속 제16조(영농상속) 17 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 제17조(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 18 기타 인적공제 제18조(기타 인적공제) 19 금융재산 상속공제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20 재난의 범위등 제20조(재난의 범위등) 20 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20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제20조의3(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20 제6절 세액공제 20 증여세액 공제 제20조의4(증여세액 공제) 법 제2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이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속인별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말한다. 21 외국납부세액공제 제21조(외국납부세액공제) 22 재상속되는 재산의 계산 제22조(재상속되는 재산의 계산)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는 재상속된 각각의 상속재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23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23 제1절 증여재산 23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제23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24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제24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25 신탁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25조(신탁이익의 계산방법 등) 26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26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제26조의2(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면제등을 받은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27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2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28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2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29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29 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2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29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29조의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30 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30조(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31 제31조 삭제 31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3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31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3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31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3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31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31조의5(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방법 등) 32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32조(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32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32조의2(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32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3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32 이익의 계산방법 제32조의4(이익의 계산방법)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각각의 금액기준을 계산한다. 33 제2절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33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제33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34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34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34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법 제45조의2제4항 후단에서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 날을 말한다. 34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제34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34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제34조의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34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제34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35 제3절 증여세과세가액 35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36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37 제4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37 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등 제37조(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등) 38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39 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제39조(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40 공익법인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등 제40조(공익법인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등) 41 출연재산 명세의 보고등 제41조(출연재산 명세의 보고등) 41 공익법인등의 주식보유 요건 및 의무이행 신고 제41조의2(공익법인등의 주식보유 요건 및 의무이행 신고) 42 주식등의 보유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등 제42조(주식등의 보유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등) 43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 제43조(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 43 공익법인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 제43조의2(공익법인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 43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 제43조의3(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 43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 제43조의4(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 43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제43조의5(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43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제43조의6(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43 제43조의7 삭제 44 장부의 작성ㆍ비치 제44조(장부의 작성ㆍ비치) 45 준용규정 제45조(준용규정) 제14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45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제45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46 제5절 증여공제 46 증여재산공제의 방법등 제46조(증여재산공제의 방법등) 46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제46조의2(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법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란 제20조의3에 따른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제20조의3 중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상속세"는 "증여세"로, "상속세과세표준신고"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로 본다. 46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액 계산방법 제46조의3(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액 계산방법) 47 준용규정 제47조(준용규정) 제20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0조제2항중 "상속세과세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으로,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상속세과세표준신고"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증여세과세표준신고"라 한다)"로 본다. 48 제6절 세액공제 48 준용규정 제48조(준용규정) 제21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1조제1항중 "상속세산출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으로,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상속세"는 "증여세"로 하고, 동조제2항중 "상속세과세표준신고"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로 본다. 49 제4장 재산의 평가 49 평가의 원칙등 제49조(평가의 원칙등) 49 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50 부동산의 평가 제50조(부동산의 평가) 51 지상권등의 평가 제51조(지상권등의 평가) 52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제52조(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52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제52조의2(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53 코스닥시장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제53조(코스닥시장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54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55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56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56 제56조의2 삭제 57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등의 평가등 제57조(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등의 평가등) 58 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제58조(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58 전환사채등의 평가 제58조의2(전환사채등의 평가) 58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제58조의3(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58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제58조의4(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외화자산 및 부채는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거래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9 무체재산권의 평가 제59조(무체재산권의 평가) 60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제60조(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61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제61조(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62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제62조(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 계약의 철회, 해지, 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일시금의 가액에 의한다. 63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제63조(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64 제5장 신고와 납부 64 제1절 신고 64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제64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65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제65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65 신고세액공제 제65조의2(신고세액공제) 법 제6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의 상속세산출세액 및 증여세산출세액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각각의 산출세액을 말한다. 66 제2절 납부 66 자진납부 제66조(자진납부) 67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제67조(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68 연부연납금액등의 계산 제68조(연부연납금액등의 계산) 69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69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신청 등 제69조의2(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신청 등) 69 납부유예 금액의 계산 등 제69조의3(납부유예 금액의 계산 등) 70 물납의 신청 및 허가 제70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71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제71조(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72 물납재산의 변경 등 제72조(물납재산의 변경 등) 72 제72조의2 삭제 73 물납신청의 범위 제73조(물납신청의 범위) 74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 제74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 75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제75조(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75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 신청 제75조의2(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 신청) 75 문화유산등에 대한 물납의 허가 제75조의3(문화유산등에 대한 물납의 허가) 75 문화유산등의 물납 허가 거부 등 제75조의4(문화유산등의 물납 허가 거부 등) 75 물납에 충당할 문화유산등의 수납가액의 결정 제75조의5(물납에 충당할 문화유산등의 수납가액의 결정) 법 제73조의2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문화유산등의 수납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으로 한다. 76 문화유산자료 등의 징수유예액의 계산등 제76조(문화유산자료 등의 징수유예액의 계산등) 77 준용규정 제77조(준용규정) 법 제7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박물관자료등에 대한 증여세의 징수유예에 관하여는 제76조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76조제1항 중 "상속세액"은 "증여세액"으로, "상속세산출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으로, "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은 "법 제4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본다. 78 제6장 결정과 경정 78 결정ㆍ경정 제78조(결정ㆍ경정) 79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제79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세무서장등은 법 제77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적어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는 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했다는 것을 적어야 한다. 80 가산세 등 제80조(가산세 등) 81 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등 제81조(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등) 82 제7장 보칙 82 자료의 제공 제82조(자료의 제공)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 납세의무자의 명세와 그 과세현황을 해당 연도 10월 3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8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8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같은 조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84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제84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85 제85조 삭제 86 질문ㆍ조사 제86조(질문ㆍ조사)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의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원증을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87 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대상 제87조(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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