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 법무부시행일: 2025-12-23최종 개정: 2025-12-23 원문 보기
법령 본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1 제1장 총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 및 교정교육과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정의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처우의 기본원칙 제2조(처우의 기본원칙) 3 임무 제3조(임무) 4 관장 및 조직 제4조(관장 및 조직) 5 소년원의 분류 등 제5조(소년원의 분류 등) 6 소년원 등의 규모 등 제6조(소년원 등의 규모 등) 7 제2장 수용ㆍ보호 7 수용절차 제7조(수용절차) 8 분류처우 제8조(분류처우) 8 제8조의2 삭제 9 보호처분의 변경 등 제9조(보호처분의 변경 등) 10 원장의 면접 제10조(원장의 면접) 원장은 보호소년등으로부터 처우나 일신상의 사정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수시로 보호소년등과 면접을 하여야 한다. 11 청원 제11조(청원) 보호소년등은 그 처우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문서로 청원할 수 있다. 12 이송 제12조(이송) 13 비상사태 등의 대비 제13조(비상사태 등의 대비) 14 사고 방지 등 제14조(사고 방지 등) 14 보호장비의 사용 제14조의2(보호장비의 사용) 14 전자장비의 설치ㆍ운영 제14조의3(전자장비의 설치ㆍ운영) 14 규율 위반 행위 제14조의4(규율 위반 행위) 보호소년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5 징계 제15조(징계) 15 보호소년등처우ㆍ징계위원회 제15조의2(보호소년등처우ㆍ징계위원회) 16 포상 제16조(포상) 17 급여품 등 제17조(급여품 등) 18 면회ㆍ편지ㆍ전화통화 제18조(면회ㆍ편지ㆍ전화통화) 19 외출 제19조(외출)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인이나 보호자등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외출을 허가할 수 있다. 20 환자의 치료 제20조(환자의 치료) 20 진료기록부 등의 관리 제20조의2(진료기록부 등의 관리) 20 출원생의 외래진료 제20조의3(출원생의 외래진료) 21 감염병의 예방과 응급조치 제21조(감염병의 예방과 응급조치) 22 금품의 보관 및 반환 제22조(금품의 보관 및 반환) 23 친권 또는 후견 제23조(친권 또는 후견) 원장은 미성년자인 보호소년등이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거나 있어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보호소년등을 위하여 친권자나 후견인의 직무를 행사할 수 있다. 24 제3장 분류심사 24 분류심사 제24조(분류심사) 25 분류심사관 제25조(분류심사관) 26 청소년심리검사 등 제26조(청소년심리검사 등)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나 그 보호자가 적성검사 등 진로탐색을 위한 청소년심리검사 또는 상담을 의뢰하면 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받을 수 있다. 27 분류심사 결과 등의 통지 제27조(분류심사 결과 등의 통지) 28 제4장 교정교육 등 28 교정교육의 원칙 제28조(교정교육의 원칙) 소년원의 교정교육은 규율있는 생활 속에서 초ㆍ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성교육, 심신의 보호ㆍ지도 등을 통하여 보호소년이 전인적인 성장ㆍ발달을 이루고 사회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9 학교의 설치ㆍ운영 제29조(학교의 설치ㆍ운영)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년원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이하 "소년원학교"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9 「초ㆍ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제29조의2(「초ㆍ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2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29조의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소년원학교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및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0 교원 등 제30조(교원 등) 31 학적관리 제31조(학적관리) 32 다른 학교로의 전학ㆍ편입학 제32조(다른 학교로의 전학ㆍ편입학) 보호소년이 소년원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밟는 중에 소년원에서 퇴원하거나 임시퇴원하여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에 전학이나 편입학을 신청하는 경우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33 통학 제33조(통학) 소년원장은 교정성적이 양호한 보호소년의 원활한 학업 연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소년을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로 통학하게 할 수 있다. 34 전적학교의 졸업장 수여 제34조(전적학교의 졸업장 수여) 35 직업능력개발훈련 제35조(직업능력개발훈련) 36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제36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소년원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정한 자격을 갖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를 둔다. 37 통근취업 제37조(통근취업) 38 안전관리 제38조(안전관리) 39 생활지도 제39조(생활지도)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자율성을 높이고 각자가 당면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여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생활지도를 하여야 한다. 40 특별활동 제40조(특별활동)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의 취미와 특기를 신장하고 집단생활의 경험을 통하여 민주적이고 협동적인 생활태도를 기르도록 특별활동지도를 하여야 한다. 41 교육계획 등 제41조(교육계획 등) 42 장학지도 제42조(장학지도) 법무부장관은 교정교육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학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42 대안교육 및 비행예방 등 제42조의2(대안교육 및 비행예방 등) 42 보호자교육 제42조의3(보호자교육) 43 제5장 출원 43 퇴원 제43조(퇴원) 44 임시퇴원 제44조(임시퇴원) 소년원장은 교정성적이 양호한 자 중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보호소년(「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송치된 보호소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임시퇴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44 보호소년의 출원 제44조의2(보호소년의 출원) 소년원장은 제43조제3항 및 제44조의 신청에 대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퇴원ㆍ임시퇴원 허가를 통보받으면 해당 허가서에 기재되어 있는 출원예정일에 해당 보호소년을 출원시켜야 한다. 다만, 제46조에 따라 계속 수용하는 경우(제45조제3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5 보호소년의 인도 제45조(보호소년의 인도) 45 사회정착지원 제45조의2(사회정착지원) 46 퇴원자 또는 임시퇴원자의 계속 수용 제46조(퇴원자 또는 임시퇴원자의 계속 수용) 47 물품 또는 귀가여비의 지급 제47조(물품 또는 귀가여비의 지급)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퇴원허가 또는 임시퇴원허가를 받거나 「소년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처분변경 결정을 받았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물품 또는 귀가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48 임시퇴원 취소자의 재수용 제48조(임시퇴원 취소자의 재수용) 49 제6장 보칙 49 방문 허가 등 제49조(방문 허가 등) 50 협조 요청 제50조(협조 요청) 50 청소년심리상담실 제50조의2(청소년심리상담실) 51 소년보호협회 제51조(소년보호협회) 51 소년보호위원 제51조의2(소년보호위원) 52 소년분류심사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소년분류심사원의 임무수행 제52조(소년분류심사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소년분류심사원의 임무수행) 소년분류심사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소년분류심사원이 설치될 때까지 소년분류심사원의 임무는 소년원이 수행하고, 위탁소년 및 유치소년은 소년원의 구획된 장소에 수용한다. 53 기부금품의 접수 제53조(기부금품의 접수) 54 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 요청 제54조(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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