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본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산하조직 설치사실의 통보
제2조(산하조직 설치사실의 통보)
3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
제3조(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 법 제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근무시간 면제 절차
제3조의2(근무시간 면제 절차)
3 근무시간 면제자 확정 및 변경 절차
제3조의3(근무시간 면제자 확정 및 변경 절차)
3 근무시간 면제 시간 사용 절차
제3조의4(근무시간 면제 시간 사용 절차)
3 연간 근무시간면제자의 자료 제출
제3조의5(연간 근무시간면제자의 자료 제출) 연간 근무시간을 전부 면제받는 근무시간면제자(이하 제3조의6에서 "연간근무시간면제자"라 한다)는 매월 10일까지 전월의 근무시간 면제 사용결과를 정부교섭대표 또는 임용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3 근무시간 면제 사용 정보의 공개 방법 등
제3조의6(근무시간 면제 사용 정보의 공개 방법 등)
3 근무시간면제자에 대한 복무 및 보수 등
제3조의7(근무시간면제자에 대한 복무 및 보수 등) 법 제7조의2에 따라 근무시간을 면제받은 사람에 대한 복무관리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복무 및 보수에 관한 규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
제3조의8(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
3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3조의9(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4 비교섭 사항
제4조(비교섭 사항)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교섭권 위임사실 등의 통보
제5조(교섭권 위임사실 등의 통보) 정부교섭대표는 법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동으로 교섭하거나,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위임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정부교섭대표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의 성명과 위임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6 교섭 요구의 시기
제6조(교섭 요구의 시기)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교섭 요구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교섭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7 교섭 요구사실의 공고와 교섭 참여
제7조(교섭 요구사실의 공고와 교섭 참여)
8 교섭위원의 선임
제8조(교섭위원의 선임)
9 교섭의 준비ㆍ시작 등
제9조(교섭의 준비ㆍ시작 등) 노동관계 당사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교섭위원의 선임이 통보되면 지체 없이 교섭 내용, 교섭 일시, 교섭 장소, 그 밖에 교섭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고 교섭을 시작하여야 한다.
10 단체협약의 이행 통보
제10조(단체협약의 이행 통보) 정부교섭대표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단체협약의 내용에 대한 이행 결과를 해당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1 노동쟁의의 조정 또는 중재의 통보 등
제11조(노동쟁의의 조정 또는 중재의 통보 등)
12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의 구성
제12조(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의 구성)
13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통보
제13조(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통보) 「노동위원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에 따라 공무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구제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상대방인 행정관청과 소관 소청심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14 다른 대통령령과의 관계
제14조(다른 대통령령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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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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