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시행일: 2025-02-14최종 개정: 2025-02-11 원문 보기
법령 본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소비자의 범위 제2조(소비자의 범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소비생활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법 적용 제외대상인 금융상품의 범위 제3조(법 적용 제외대상인 금융상품의 범위) 법 제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하는 금융상품거래"란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 등이 직접 취급하는 금융상품거래를 말한다. 4 약정하지 아니한 주소로 송신된 전자문서의 효력인정 제4조(약정하지 아니한 주소로 송신된 전자문서의 효력인정)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5 전자서명의 효력 등 고지절차 제5조(전자서명의 효력 등 고지절차) 사업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을 한 전자문서가 포함된 전자우편의 본문에 표시하거나 미리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5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률의 예외적 적용 제5조의2(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률의 예외적 적용) 법 제6조제2항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률의 규정"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말한다. 6 사업자가 보존하는 거래기록의 대상 등 제6조(사업자가 보존하는 거래기록의 대상 등) 7 전자적 대금지급 제7조(전자적 대금지급)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거래대금의 지급"이란 전자문서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대금결제를 말한다. 다만, 대면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8 전자결제업자등 제8조(전자결제업자등) 법 제8조제1항에서 "전자결제수단 발행자, 전자결제서비스 제공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대금지급 관련자"란 해당 전자결제수단의 발행자, 전자결제서비스 제공자 및 해당 전자결제수단을 통한 전자결제서비스의 이행을 보조하거나 중개하는 자(이하 "전자결제업자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9 전자적 대금지급 고지 확인절차 제9조(전자적 대금지급 고지 확인절차)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등은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소비자가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자결제업자등이 마련한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등은 소비자가 직접 동의 여부를 선택하기 전에 미리 동의한다는 표시를 하여 제공하는 방식으로 확인절차를 진행해서는 아니 된다. 10 전자적 대금지급 관련 분쟁의 해결 제10조(전자적 대금지급 관련 분쟁의 해결)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전자결제업자등은 분쟁해결을 위하여 사업자나 소비자가 분쟁발생 사실을 소명하여 요청하는 경우 분쟁해결에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11 배송사업자 등의 분쟁해결 협조 제11조(배송사업자 등의 분쟁해결 협조) 재화등의 배송을 하는 사업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비자가 분쟁의 발생 사실을 소명하여 요청하는 경우 분쟁해결에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11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분쟁해결 협조 제11조의2(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분쟁해결 협조) 11 소비자 피해구제신청 대행 장치의 운영 방법 제11조의3(소비자 피해구제신청 대행 장치의 운영 방법) 11 사이버몰의 표시 제11조의4(사이버몰의 표시)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호스팅서비스(이하 "호스팅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를 말한다. 12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확인 등 제12조(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확인 등) 법 제11조제2항에서 "본인 확인이나 피해의 회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3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절차 제13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절차) 14 제14조 삭제 15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사항 제15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사항)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16 통신판매업자의 변경신고 제16조(통신판매업자의 변경신고) 17 영업의 휴업ㆍ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재개의 신고 제17조(영업의 휴업ㆍ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재개의 신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가 그 영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에는 미리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신고증 또는 사유서(신고증을 분실하거나 신고증이 훼손되어 첨부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8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제18조(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19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정보의 공개 제19조(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정보의 공개) 19 재화등을 공급받는 자에 대한 계약내용 관련 서면 교부 제19조의2(재화등을 공급받는 자에 대한 계약내용 관련 서면 교부)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 제3자의 범위 등 제19조의3(제3자의 범위 등) 20 계약서의 기재사항 제20조(계약서의 기재사항) 법 제13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0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 소비자 동의ㆍ고지 기간 제20조의2(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 소비자 동의ㆍ고지 기간) 법 제13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기 전 30일을 말한다. 21 청약철회등의 제한 제21조(청약철회등의 제한) 법 제17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 또는 이와 유사한 재화등에 대하여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청약철회등(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을 인정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21 시험 사용 상품 등의 제공 방법 제21조의2(시험 사용 상품 등의 제공 방법) 통신판매업자는 법 제17조제6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시험 사용 상품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21 지연배상금의 이율 제21조의3(지연배상금의 이율) 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5를 말한다. 22 청약철회등에 따른 대금 청구의 정지 또는 취소 대상 결제수단 제22조(청약철회등에 따른 대금 청구의 정지 또는 취소 대상 결제수단) 법 제18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제수단"이란 재화등을 구입한 소비자가 직접 지급하는 현금(계좌이체에 의한 지급을 포함한다) 외의 결제수단으로서 해당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이하 "결제업자"라 한다)에게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환급하는 경우 해당 소비자에게 환급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결제수단을 말한다. 23 채무의 상계 제23조(채무의 상계) 24 재화등이 일부 소비된 경우의 비용청구 범위 제24조(재화등이 일부 소비된 경우의 비용청구 범위) 법 제18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25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정보제공 제25조(통신판매중개업자의 정보제공) 25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해결을 위한 필요한 조치의 내용과 방법 등 제25조의2(소비자 불만이나 분쟁해결을 위한 필요한 조치의 내용과 방법 등) 통신판매중개자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26 재화등의 배송 등을 위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제26조(재화등의 배송 등을 위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법 제21조제1항제6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7 도용방지를 위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제27조(도용방지를 위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법 제21조제1항제6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7 소비자의 선택ㆍ결정에 대한 변경 요구의 제한 기간 제27조의2(소비자의 선택ㆍ결정에 대한 변경 요구의 제한 기간) 법 제21조의2제1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7일을 말한다. 28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제28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28 제28조의2 삭제 28 예치된 결제대금의 지급방법 제28조의3(예치된 결제대금의 지급방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제3자(이하 "제3자"라 한다)는 예치된 결제대금을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거나 소비자에게 환급한다. 28 공제조합의 인가 등 제28조의4(공제조합의 인가 등) 법 제24조제10항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의 인가, 정관 기재사항, 운영 및 감독에 관하여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제47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28 조사반의 구성 등 제28조의5(조사반의 구성 등) 29 소비자보호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 제29조(소비자보호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 30 위법행위 등에 대한 정보공개 등 제30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정보공개 등) 31 평가ㆍ인증 사업의 공정화 제31조(평가ㆍ인증 사업의 공정화) 32 보고의무 제32조(보고의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로 보고할 수 있다. 33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및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 제33조(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및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 34 영업의 정지 제34조(영업의 정지) 34 임시중지명령의 방법 등 제34조의2(임시중지명령의 방법 등) 34 임시중지명령 요청의 방법 제34조의3(임시중지명령 요청의 방법) 34 임시중지명령에 대한 이의제기 제34조의4(임시중지명령에 대한 이의제기) 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이의제기 대상ㆍ내용 및 사유 등을 적은 신청서에 이의제기 사유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5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 제35조(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란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말한다. 36 분쟁조정 조정안 수락 및 이행 시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절차 등 제36조(분쟁조정 조정안 수락 및 이행 시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절차 등) 37 과징금 징수절차 제37조(과징금 징수절차) 38 과징금 부과를 위한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산정 등 제38조(과징금 부과를 위한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산정 등) 39 사업자단체의 등록 제39조(사업자단체의 등록) 40 규제의 재검토 제40조(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41 제41조 삭제 42 과태료 부과기준 제42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4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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