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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시행일: 2020-01-29최종 개정: 2020-01-29 원문 보기
법령 본문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1 제1장 총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안전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5 제2장 안전교육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안전교육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안전교육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 7 안전교육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등 제7조(안전교육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등) 8 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9 제3장 안전교육의 시행 9 안전교육에 관한 시책의 추진 제9조(안전교육에 관한 시책의 추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0 학교 등에서의 안전교육 제10조(학교 등에서의 안전교육) 11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대한 직무교육 제11조(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대한 직무교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ㆍ안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역량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2 다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교육 제12조(다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교육) 다음 각 호의 다중이용시설 등 의 시설관리자는 그 이용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3 사회복지시설 등의 안전교육 제13조(사회복지시설 등의 안전교육) 다음 각 호의 사회복지시설 등의 시설관리자는 그 시설에 거주하는 자 및 이용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4 제4장 안전교육의 추진 및 관리 14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등 제14조(안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등) 15 안전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5조(안전교육기관의 지정 등) 16 안전교육기관에 대한 지도 등 제16조(안전교육기관에 대한 지도 등) 17 안전교육 실태점검 및 평가 제17조(안전교육 실태점검 및 평가) 18 사회 안전교육의 지원 제18조(사회 안전교육의 지원) 19 공공시설의 이용 제19조(공공시설의 이용)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시설을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20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제20조(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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