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등교육법

소관부처: 교육부시행일: 2026-03-01최종 개정: 2025-01-21 원문 보기
법령 본문
고등교육법 1 제1장 총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학교의 종류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3 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 제3조(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국가가 설립ㆍ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공립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ㆍ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학교로 구분한다. 4 학교의 설립 등 제4조(학교의 설립 등) 5 지도ㆍ감독 제5조(지도ㆍ감독) 6 학교규칙 제6조(학교규칙) 7 교육재정 제7조(교육재정) 7 재정지원에 관한 계획 및 협의ㆍ조정 제7조의2(재정지원에 관한 계획 및 협의ㆍ조정) 8 실험실습비 등의 지급 제8조(실험실습비 등의 지급) 국가는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 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실험실습비ㆍ연구조성비ㆍ장학금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8 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 제8조의2(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하여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9 학교 간 상호 협조의 지원 제9조(학교 간 상호 협조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상호간의 교원교류와 연구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10 학교협의체 제10조(학교협의체) 11 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11 평가 등 제11조의2(평가 등) 11 교육통계조사 등 제11조의3(교육통계조사 등) 12 제2장 학생과 교직원 12 제1절 학생 12 학생자치활동 제12조(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ㆍ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13 학생의 징계 제13조(학생의 징계) 14 제2절 교직원 14 교직원의 구분 제14조(교직원의 구분) 14 강사 제14조의2(강사) 15 교직원의 임무 제15조(교직원의 임무) 16 교원ㆍ조교의 자격기준 등 제16조(교원ㆍ조교의 자격기준 등) 교원이나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과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 겸임교원 등 제17조(겸임교원 등) 18 제3장 학교 18 제1절 통칙 18 학교의 명칭 제18조(학교의 명칭) 19 학교의 조직 제19조(학교의 조직) 19 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등 제19조의2(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등) 19 인권센터 제19조의3(인권센터) 20 학년도 등 제20조(학년도 등) 21 교육과정의 운영 제21조(교육과정의 운영) 22 수업 등 제22조(수업 등) 23 학점의 인정 등 제23조(학점의 인정 등) 23 편입학 제23조의2(편입학) 학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점을 학칙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생(編入生)으로 선발할 수 있다. 23 학업ㆍ가정의 양립 지원 제23조의3(학업ㆍ가정의 양립 지원) 23 휴학 제23조의4(휴학) 학교의 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학을 원하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학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학하게 한다. 23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제23조의5(학사학위취득의 유예) 24 분교 제24조(분교)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내외에 분교(分校)를 설치할 수 있다. 25 연구시설 등 제25조(연구시설 등) 학교에는 연구소 등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관을 부설(附設)할 수 있다. 26 공개강좌 제26조(공개강좌)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27 외국박사학위의 신고 등 제27조(외국박사학위의 신고 등) 27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28 제2절 대학 및 산업대학 28 제1관 대학 28 목적 제28조(목적) 대학은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9 대학원 제29조(대학원) 29 대학원의 종류 제29조의2(대학원의 종류) 29 학위과정의 통합 제29조의3(학위과정의 통합) 30 대학원대학 제30조(대학원대학) 특정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원만을 두는 대학(이하 "대학원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31 수업연한 제31조(수업연한) 32 학생의 정원 제32조(학생의 정원)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원격대학ㆍ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의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33 입학자격 제33조(입학자격) 34 학생의 선발방법 등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34 입학사정관 등 제34조의2(입학사정관 등) 34 입학사정관의 취업 등 제한 제34조의3(입학사정관의 취업 등 제한) 입학사정관은 퇴직한 날 이후 3년 동안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을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을 할 수 없으며,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5조에 따른 인사위원회 또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3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4 입학전형료 제34조의4(입학전형료) 34 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제34조의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34 입학허가의 취소 제34조의6(입학허가의 취소)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입학을 허가한 학생이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학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34 외국인 학생의 선발ㆍ지원 등 제34조의7(외국인 학생의 선발ㆍ지원 등) 34 사회통합전형의 운영 제34조의8(사회통합전형의 운영) 35 학위의 수여 제35조(학위의 수여) 36 시간제 등록 제36조(시간제 등록) 37 제2관 산업대학 37 목적 제37조(목적) 산업대학은 산업사회에서 필요한 학술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의 연구와 연마를 위한 교육을 계속하여 받으려는 사람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산업인력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38 수업연한 등 제38조(수업연한 등) 산업대학의 수업연한과 재학연한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39 제39조 삭제 40 산업체 위탁교육 제40조(산업체 위탁교육) 40 산업대학을 폐지하여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의 특례 제40조의2(산업대학을 폐지하여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의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산업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국가 또는 학교법인이 산업대학을 폐지하고 대학을 설립하려는 경우 그 시설ㆍ설비 등 설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례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1 제3절 교육대학 등 41 목적 제41조(목적) 42 교육대학의 설립 및 수업연한 제42조(교육대학의 설립 및 수업연한) 43 종합교원양성대학 제43조(종합교원양성대학) 44 목표 제44조(목표) 교육대학ㆍ사범대학ㆍ종합교원양성대학 및 교육과의 교육은 그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재학생이 다음 각 호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45 부설학교 제45조(부설학교) 46 임시교원 양성기관 등 제46조(임시교원 양성기관 등) 47 제4절 전문대학 47 목적 제47조(목적) 전문대학은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48 수업연한 제48조(수업연한) 49 전공심화과정 제49조(전공심화과정)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계속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49 전문기술석사과정 제49조의2(전문기술석사과정) 고숙련 기술 전문가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대학에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50 학위의 수여 제50조(학위의 수여) 50 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제50조의2(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50 의료인ㆍ의료기사 양성을 위한 과정의 수업연한 및 학위에 관한 특례 제50조의3(의료인ㆍ의료기사 양성을 위한 과정의 수업연한 및 학위에 관한 특례) 50 전문기술석사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제50조의4(전문기술석사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51 편입학 제51조(편입학)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대학, 산업대학 또는 원격대학에 편입학할 수 있다. 51 유치원 부설 제51조의2(유치원 부설) 전문대학(유치원 교사 양성을 위한 과가 개설된 전문대학에 한정한다)은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양성을 위한 현장연구 및 실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치원을 부설할 수 있다. 52 제5절 원격대학 52 목적 제52조(목적) 원격대학은 국민에게 정보ㆍ통신 매체를 통한 원격교육(遠隔敎育)으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와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함과 동시에 열린 학습사회를 구현함으로써 평생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53 원격대학의 과정 및 수업연한 제53조(원격대학의 과정 및 수업연한) 53 사이버대학의 전공심화과정 제53조의2(사이버대학의 전공심화과정)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의 계속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격대학 중 전문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54 학위의 수여 제54조(학위의 수여) 54 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제54조의2(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55 제6절 기술대학 55 목적 제55조(목적) 기술대학은 산업체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전문적인 지식ㆍ기술의 연구ㆍ연마를 위한 교육을 계속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론과 실무능력을 고루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56 기술대학의 과정 및 수업연한 제56조(기술대학의 과정 및 수업연한) 57 입학자격 등 제57조(입학자격 등) 58 학위의 수여 제58조(학위의 수여) 59 제7절 각종학교 59 각종학교 제59조(각종학교) 60 제4장 보칙 및 벌칙 60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 제6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 61 휴업 및 휴교 명령 제61조(휴업 및 휴교 명령) 62 학교 등의 폐쇄 제62조(학교 등의 폐쇄) 63 청문 제63조(청문) 교육부장관은 제62조에 따라 학교나 시설 등의 폐쇄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64 벌칙 제64조(벌칙) 64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4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입학사정관 및 이를 감독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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