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본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개설 통보
제2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개설 통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의료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개설허가한 의료기관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인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제2조의2(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법 제2조제4호자목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3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제3조(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법 제4조제2항제7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4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제4조(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
5 공공보건의료계획의 변경 권고
제5조(공공보건의료계획의 변경 권고)
6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 평가
제6조(공공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 평가)
7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등의 제외 대상
제7조(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등의 제외 대상) 법 제11조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8 의료취약지의 지정 절차
제8조(의료취약지의 지정 절차)
9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
제9조(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
10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계획 수립 등
제10조(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계획 수립 등)
11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의 개선 권고
제11조(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의 개선 권고)
12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기준 등
제12조(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기준 등)
13 공공전문진료센터의 계획 수립 등
제13조(공공전문진료센터의 계획 수립 등)
13 책임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13조의2(책임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등)
13 책임의료기관의 계획 수립 등
제13조의3(책임의료기관의 계획 수립 등)
14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행결과 평가
제14조(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행결과 평가)
15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등의 지정 취소 사유
제15조(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등의 지정 취소 사유) 법 제18조제1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6 교육ㆍ훈련의 실시 등
제16조(교육ㆍ훈련의 실시 등)
16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제16조의2(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17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운영 등
제17조(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운영 등)
18 규제의 재검토
제18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의2에 따른 책임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제15조제3호에 따른 지정 취소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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