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관부처: 보건복지부시행일: 2022-02-18최종 개정: 2022-02-17 원문 보기
법령 본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개설 통보 제2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개설 통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의료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개설허가한 의료기관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인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제2조의2(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법 제2조제4호자목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3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제3조(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법 제4조제2항제7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4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제4조(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 5 공공보건의료계획의 변경 권고 제5조(공공보건의료계획의 변경 권고) 6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 평가 제6조(공공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 평가) 7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등의 제외 대상 제7조(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등의 제외 대상) 법 제11조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8 의료취약지의 지정 절차 제8조(의료취약지의 지정 절차) 9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 제9조(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 10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계획 수립 등 제10조(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계획 수립 등) 11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의 개선 권고 제11조(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의 개선 권고) 12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기준 등 제12조(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기준 등) 13 공공전문진료센터의 계획 수립 등 제13조(공공전문진료센터의 계획 수립 등) 13 책임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13조의2(책임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등) 13 책임의료기관의 계획 수립 등 제13조의3(책임의료기관의 계획 수립 등) 14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행결과 평가 제14조(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행결과 평가) 15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등의 지정 취소 사유 제15조(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등의 지정 취소 사유) 법 제18조제1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6 교육ㆍ훈련의 실시 등 제16조(교육ㆍ훈련의 실시 등) 16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제16조의2(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17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운영 등 제17조(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운영 등) 18 규제의 재검토 제18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의2에 따른 책임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제15조제3호에 따른 지정 취소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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