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본문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의 범위
제2조(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의 범위)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등
제3조(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등)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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