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소관부처: 행정안전부시행일: 2026-01-02최종 개정: 2025-12-30 원문 보기
법령 본문
지방자치법 시행령 1 제1장 총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관할 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 인계 제2조(관할 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 인계)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7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ㆍ리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데에 따른 사무의 인계에 관하여는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관계 지방의회 제3조(관계 지방의회) 법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관계 지방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그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로 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조정 신청 등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조정 신청 등) 5 경계변경자율협의체의 구성 제5조(경계변경자율협의체의 구성) 6 경계변경협의체의 운영 제6조(경계변경협의체의 운영) 7 협의 기간의 연장 사유 제7조(협의 기간의 연장 사유) 8 사무소의 소재지 제8조(사무소의 소재지) 법 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는 주사무소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위로 결정한다. 9 시ㆍ읍의 설치기준 제9조(시ㆍ읍의 설치기준) 10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11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11조(자치분권 사전협의) 12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 등 제12조(청구인의 대표자 증명 등) 13 서명 요청절차 제13조(서명 요청절차) 14 전자서명 요청절차 제14조(전자서명 요청절차) 15 청구인명부의 작성과 서명의 취소 제15조(청구인명부의 작성과 서명의 취소) 16 청구인명부의 제출 제16조(청구인명부의 제출) 17 청구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등 제17조(청구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등) 18 청구요건 심사 제18조(청구요건 심사) 19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감사 청구 제19조(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감사 청구) 20 감사 결과의 공표 제20조(감사 결과의 공표)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제9항에 따라 감사가 끝나면 그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감사 실시 개요와 청구 대상 사무 처리의 적법 여부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21 감사절차 등 제21조(감사절차 등)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 제21조제9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거나 같은 조 제1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22 부처 간 협조 제22조(부처 간 협조) 23 공표 방법 등 제23조(공표 방법 등) 법 제21조제13항과 이 영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6항ㆍ제20조에 따른 관련 사항의 공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24 보고 등 제24조(보고 등)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거나 보고해야 한다. 25 감사청구심의회 제25조(감사청구심의회) 26 위원의 해촉 제26조(위원의 해촉)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27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및 제17조제3항ㆍ제6항에 따른 주민감사청구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무, 청구인명부의 서명과 정당한 서명자 확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28 제2장 조례와 규칙 28 조례ㆍ규칙심의회 제28조(조례ㆍ규칙심의회) 29 조례와 규칙의 공포절차 제29조(조례와 규칙의 공포절차) 30 공고와 고시의 방법 제30조(공고와 고시의 방법) 31 공포일 제31조(공포일) 법 제33조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공포일과 이 영 제30조에 따른 공고ㆍ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공보나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이나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32 운영 규정 제32조(운영 규정) 법과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례와 규칙의 공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3 제3장 지방의회 33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제33조(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34 의정비심의회의 구성 제34조(의정비심의회의 구성) 35 의정비심의회의 운영 등 제35조(의정비심의회의 운영 등) 36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등 제36조(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등) 37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 제37조(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 38 중요 재산, 공공시설의 취득ㆍ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 제38조(중요 재산, 공공시설의 취득ㆍ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 39 교류협력의 범위 제39조(교류협력의 범위) 법 제47조제1항제10호의 교류ㆍ협력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친선결연 체결이나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 등으로 한다. 40 서류제출 요구 방법 등 제40조(서류제출 요구 방법 등) 41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제41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42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제42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지방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하거나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본회의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하도록 하거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하게 할 수 있다. 43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계획서 제43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계획서) 44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 제44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 45 국가사무와 시ㆍ도의 사무에 대한 감사의 방법 등 제45조(국가사무와 시ㆍ도의 사무에 대한 감사의 방법 등) 46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제46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47 증인의 보호 및 실비 보상 제47조(증인의 보호 및 실비 보상) 48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제48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49 제척과 회피 제49조(제척과 회피) 50 주의 의무 제50조(주의 의무) 51 공개 원칙 제51조(공개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나 감사ㆍ조사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52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결과의 보고 제52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결과의 보고) 53 운영 규정 제53조(운영 규정) 법과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54 대리 출석ㆍ답변의 통보 제54조(대리 출석ㆍ답변의 통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계 공무원을 출석ㆍ답변하게 하려면 그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본회의나 그 위원회의 회의 시작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55 불신임 의결의 통보 등 제55조(불신임 의결의 통보 등) 56 지방의회의 회의록 작성 및 보고 제56조(지방의회의 회의록 작성 및 보고) 57 소개의견서의 첨부 제57조(소개의견서의 첨부) 법 제85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사람은 청원서에 청원을 소개(紹介)한 지방의회의원의 의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58 청원서의 보완 요구 제58조(청원서의 보완 요구)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에 제출된 청원서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59 운영 규정 제59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60 의원의 사직 제60조(의원의 사직) 61 의원의 자격심사 제61조(의원의 자격심사) 62 제4장 집행기관 62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서 [["제62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6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 통지 및 보고 제63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 통지 및 보고) 64 사무인계 제64조(사무인계) 65 사무인계의 방법 제65조(사무인계의 방법) 제64조에 따른 사무인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무인계서에 인계자ㆍ인수자 및 참관인이 각각 기명ㆍ날인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66 사무인계 시의 참관 제66조(사무인계 시의 참관) 67 사무인계서류의 생략 제67조(사무인계서류의 생략) 제65조 각 호의 사항 중 사무인계 당시 갖추어 두고 있는 목록 또는 대장으로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목록 또는 대장으로 사무인계서의 해당 부분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뜻을 사무인계서에 적어야 한다. 68 운영 규정 제68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인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69 지방의회의 재의 및 절차 제69조(지방의회의 재의 및 절차) 70 선결처분 제70조(선결처분) 71 부시장ㆍ부지사 등의 수와 직급 등 제71조(부시장ㆍ부지사 등의 수와 직급 등) 72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제72조(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73 직속기관의 설치 제73조(직속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성격상 별도의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법 제126조에 따라 직속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74 대학 및 전문대학 등의 설치 제74조(대학 및 전문대학 등의 설치) 지방자치단체가 제73조에 따라 직속기관 중 대학 및 전문대학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75 사업소의 설치 제75조(사업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제127조에 따라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우에는 사업소를 한시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76 출장소의 설치 제76조(출장소의 설치) 77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제77조(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29조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78 자문기관의 설치요건 제78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79 자문기관의 구성 제79조(자문기관의 구성) 80 자문기관의 존속기한 제80조(자문기관의 존속기한) 81 이장 및 통장의 임명 제81조(이장 및 통장의 임명) 82 제5장 재무 82 결산 승인 제82조(결산 승인) 법 제150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한다. 83 검사위원의 선임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84 결산 검사 사항 제84조(결산 검사 사항) 85 제6장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85 분쟁조정 신청 및 직권조정 절차 제85조(분쟁조정 신청 및 직권조정 절차) 86 이행계획의 보고 제86조(이행계획의 보고) 법 제165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로부터 조정결정을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행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87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등 제87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등) 88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제88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법 제16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란 행정안전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89 위원의 해촉 제89조(위원의 해촉)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90 간사 제90조(간사) 91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소위원회 등 제91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소위원회 등) 92 공무원의 파견 요청 등 제92조(공무원의 파견 요청 등) 93 수당 등 제93조(수당 등)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94 운영 세칙 제94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95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5조(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96 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 제96조(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 97 행정협의회 사무소의 위치 제97조(행정협의회 사무소의 위치) 행정협의회 사무소는 공동으로 처리할 사무의 비중이 보다 큰 지방자치단체(이하 "중심지방자치단체"라 한다)에 둔다. 98 행정협의회 구성 보고 제98조(행정협의회 구성 보고) 중심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9조제1항에 따라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면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99 회장 제99조(회장) 법 제170조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회의 회장은 1명으로 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협의회의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한다. 100 회의 제100조(회의) 101 자문위원 제101조(자문위원) 102 운영 규정 제102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03 전국적 협의체 등의 설립 신고 제103조(전국적 협의체 등의 설립 신고) 104 제7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 104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청취 제104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청취) 105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105조(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법 제187조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이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과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06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기능과 협의조정 절차 제106조(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기능과 협의조정 절차) 107 회의 제107조(회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08 실무위원회 제108조(실무위원회) 109 간사 제109조(간사) 110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110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행정협의조정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11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운영 제111조(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운영)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의 해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26조, 제87조 및 제92조부터 제9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로, "소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112 명령ㆍ처분의 취소ㆍ정지 등의 보고 제112조(명령ㆍ처분의 취소ㆍ정지 등의 보고)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13 직무이행명령 등의 통보 및 보고 제113조(직무이행명령 등의 통보 및 보고)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14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 및 제소 등의 보고 제114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 및 제소 등의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주무부장관에게 즉시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15 주무부장관의 통보 제115조(주무부장관의 통보)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즉시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116 판결 등의 공시 제116조(판결 등의 공시) 제114조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와 제115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ㆍ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보ㆍ게시판ㆍ전산망 또는 일간신문에 그 사실을 즉시 공시해야 한다. 117 제8장 대도시 등의 행정특례 117 자치구의 재원 조정 제117조(자치구의 재원 조정) 118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의 인구 인정기준 제118조(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의 인구 인정기준) 119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기준 제119조(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기준) 법 제198조제2항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ㆍ군ㆍ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20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절차 제120조(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절차) 121 특례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121조(특례협의회의 구성ㆍ운영) 122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22조(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23 특례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제123조(특례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124 특례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의 구성 제124조(특례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의 구성) 125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의 공고 제125조(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의 공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2월 1일까지 제118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를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126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중요 의결사항 제126조(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중요 의결사항) 법 제20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27 사무처리상황의 통지 제127조(사무처리상황의 통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07조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시ㆍ군 및 자치구만으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포함한다)에게 법 제203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사무처리 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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