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본문
건설산업기본법
1
제1장 총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이 법은 건설산업이 설계, 감리, 시공,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의 분야에 걸쳐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를 균형 있게 발전시킴으로써 국민경제와 국민의 생활안전에 이바지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건설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범위와 건설업 등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고, 건설용역업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26조와 제8장(제69조부터 제79조까지, 제79조의2 및 제80조)을 적용한다.
5 외국 건설사업자에 대한 기준의 설정
제5조(외국 건설사업자에 대한 기준의 설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건설업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업에 관하여 외국에서 받은 자격, 학력, 경력 등의 인정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6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7 건설 관련 주체의 책무
제7조(건설 관련 주체의 책무)
8
제2장 건설업 등록
8 건설업의 종류
제8조(건설업의 종류)
9 건설업 등록 등
제9조(건설업 등록 등)
9 등록증의 발급 등
제9조의2(등록증의 발급 등)
9 건설업의 교육
제9조의3(건설업의 교육)
10 건설업의 등록기준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표시ㆍ광고의 제한
제11조(표시ㆍ광고의 제한)
12
제12조 삭제
13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제13조(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14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 공사
제14조(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 공사)
15
제15조 삭제
16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17 건설업의 양도 등
제17조(건설업의 양도 등)
18 건설업 양도의 공고
제18조(건설업 양도의 공고)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9 건설업 양도의 내용 등
제19조(건설업 양도의 내용 등)
20 건설업 양도의 제한
제20조(건설업 양도의 제한) 건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설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제17조제4항 후단에 해당되어 건설업을 양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양도할 수 있다.
20 건설업의 폐업 등
제20조의2(건설업의 폐업 등)
21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등 금지
제21조(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등 금지)
21 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대여 금지
제21조의2(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대여 금지) 건설사업자는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리거나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22
제3장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
22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22 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
제22조의2(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
22 계약의 추정
제22조의3(계약의 추정)
23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23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
제23조의2(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
24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
제24조(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
25 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26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 수행 등
제26조(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 수행 등)
27 견적기간
제27조(견적기간) 발주자는 수의계약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사업자가 해당 건설공사에 관한 견적을 낼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을 주어야 한다.
28 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28 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29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29 건설공사의 하도급관리
제29조의2(건설공사의 하도급관리)
29 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제29조의3(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30
제30조 삭제
31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31 하도급계획의제출
제31조의2(하도급계획의제출)
31 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
제31조의3(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
32 하수급인 등의 지위
제32조(하수급인 등의 지위)
33 하수급인의 의견 청취
제33조(하수급인의 의견 청취)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시공할 때 하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한 공법과 공정,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하수급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4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34 하도급계약 이행보증 등
제34조의2(하도급계약 이행보증 등)
35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36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
제3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
36 추가ㆍ변경공사에 대한 서면 확인 등
제36조의2(추가ㆍ변경공사에 대한 서면 확인 등)
37 검사 및 인도
제37조(검사 및 인도)
38 불공정행위의 금지
제38조(불공정행위의 금지)
38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제38조의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38 보복조치의 금지
제38조의3(보복조치의 금지)
38 불공정행위의 신고 등
제38조의4(불공정행위의 신고 등)
39
제4장 시공 및 기술관리
39
제39조 삭제
40 건설기술인의 배치
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
41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42 건설공사 표지의 게시
제42조(건설공사 표지의 게시)
43
제43조 삭제
44 건설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제44조(건설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45
제5장 경영합리화와 중소건설사업자 지원
45 경영합리화 등의 노력
제45조(경영합리화 등의 노력) 건설사업자는 도급질서의 확립, 건설공사의 적절한 시공, 건전한 재무관리 등 경영합리화와 건설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6 중소건설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46조(중소건설사업자에 대한 지원)
47 중소건설사업자 지원을 위한 조치
제47조(중소건설사업자 지원을 위한 조치)
48 건설사업자 간의 상생협력 등
제48조(건설사업자 간의 상생협력 등)
48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제48조의2(건설근로자 고용평가)
49 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49 자료요청
제49조의2(자료요청)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고용보험,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50
제6장 건설사업자의 단체
50 협회의 설립
제50조(협회의 설립)
51 협회 설립의 인가 절차 등
제51조(협회 설립의 인가 절차 등)
52 건의와 자문 등
제52조(건의와 자문 등)
53 「민법」의 준용
제53조(「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4
제7장 건설 관련 공제조합 및 건설보증
54 공제조합의 설립
제54조(공제조합의 설립)
54 분리공제조합 설립에 따른 창업비용 및 출자금의 이체 등
제54조의2(분리공제조합 설립에 따른 창업비용 및 출자금의 이체 등)
55 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절차 등
제55조(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절차 등)
55 운영위원회
제55조의2(운영위원회)
56 공제조합의 사업
제56조(공제조합의 사업)
57 공제 규정
제57조(공제 규정)
57 보증 규정
제57조의2(보증 규정)
58 「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제58조(「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공제조합의 사업 중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8 실손의료공제계약의 공제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제58조의2(실손의료공제계약의 공제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58 실손의료공제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58조의3(실손의료공제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59 지분의 양도 등
제59조(지분의 양도 등)
60 공제조합의 지분 취득 등
제60조(공제조합의 지분 취득 등)
61 신용에 의한 보증 등
제61조(신용에 의한 보증 등) 공제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제5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발주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재산상태 등을 평가하고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의 이행능력을 실제 조사한 후 보증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다.
62 대리인의 선임
제62조(대리인의 선임) 공제조합은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그 공제조합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63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제63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64 시공 상황의 조사 등
제64조(시공 상황의 조사 등)
65 조사 및 검사
제65조(조사 및 검사)
65 공제조합 등 건설보증기관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
제65조의2(공제조합 등 건설보증기관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
66 보증금 징수의 제한
제66조(보증금 징수의 제한) 보증채권자는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의무 이행을 보증하면 관계 법령 및 계약서 등의 약정에도 불구하고 그 보증서로서 보증금 또는 공사 이행 보증서를 갈음하여야 하고, 그 조합원으로부터 따로 보증금이나 그 밖의 명목의 금액을 받아내서는 아니 된다.
67 공제조합의 책임
제67조(공제조합의 책임)
68 다른 법률의 준용
제68조(다른 법률의 준용)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상법」 중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68
제68조의2 삭제
68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68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등
제68조의4(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등)
69
제8장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69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설치
제69조(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설치)
69
제69조의2 삭제
70 위원회의 구성
제70조(위원회의 구성)
70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제70조의2(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71 위원회의 회의
제71조(위원회의 회의)
72 분쟁조정 신청의 통지 등
제72조(분쟁조정 신청의 통지 등) 위원회는 당사자 중 어느 한쪽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을 신청받으면 그 신청 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하며, 상대방은 그 조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73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73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74 처리기간
제74조(처리기간)
75 조사 및 의견 청취
제75조(조사 및 의견 청취)
76 조정부
제76조(조정부)
77 합의의 권고
제77조(합의의 권고) 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으면 당사자에게 분쟁해결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78 조정의 효력 등
제78조(조정의 효력 등)
78 시효의 중단
제78조의2(시효의 중단)
78 조정절차의 비공개
제78조의3(조정절차의 비공개) 위원회가 수행하는 조정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다.
79 비용의 분담
제79조(비용의 분담)
79 서류의 송달
제79조의2(서류의 송달) 분쟁 조정에 따른 서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74조부터 제19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80 위원회의 운영 등
제80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69조부터 제79조까지 및 제79조의2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조직과 운영, 조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1
제9장 시정명령 등
81 시정명령 등
제81조(시정명령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82 영업정지 등
제82조(영업정지 등)
82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에 대한 영업정지 등
제82조의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에 대한 영업정지 등)
83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건설사업자(제10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제3호의2, 제3호의3,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83 시정명령 등의 요구 및 보고
제83조의2(시정명령 등의 요구 및 보고)
83 폐업 등의 확인
제83조의3(폐업 등의 확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91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83조제12호에 따른 폐업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이하 이 조에서 "폐업등"이라 한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폐업등에 관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업등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84 영업정지 등의 세부 처분기준
제84조(영업정지 등의 세부 처분기준)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 영업정지의 기간,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의 기간 등을 감경할 수 있다.
84 제척기간
제84조의2(제척기간)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의 부과 또는 건설업 등록의 말소를 할 수 없다.
85 이해관계인에 의한 제재의 요구
제85조(이해관계인에 의한 제재의 요구) 이해관계인은 건설사업자가 제8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그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85 건설사업자의 지위 승계 등
제85조의2(건설사업자의 지위 승계 등)
85 등록말소 등의 공고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86 청문
제8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또는 등록말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자의 폐업으로 제83조제12호에 해당하여 등록말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지 아니한다.
86 발주자에 대한 점검 등
제86조의2(발주자에 대한 점검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발주능력과 건설공사 관리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제7조제2항에 따른 발주자의 책무를 점검ㆍ확인할 수 있다.
86 건설행정의 지도ㆍ감독 등
제86조의3(건설행정의 지도ㆍ감독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 등록 등 관련 사무의 집행, 건설공사 감독의 실태 등 건설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ㆍ점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점검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86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등
제86조의4(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등)
87
제10장 보칙
87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87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제87조의2(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87 공공건설공사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관리
제87조의3(공공건설공사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관리)
88 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제88조(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89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제89조(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무상 알게 된 건설사업자의 재산 및 업무 상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90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9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과 제86조의4제2항에 따른 상습체불건설사업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또는 제91조제3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와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91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9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92 수수료
제92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93
제11장 벌칙
93 벌칙
제93조(벌칙)
94 벌칙
제94조(벌칙)
95 벌칙
제95조(벌칙) 건설공사의 입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5 벌칙
제9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6 벌칙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7 벌칙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8 양벌규정
제98조(양벌규정)
98 과태료
제98조의2(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99 과태료
제9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00 과태료
제10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00 과태료 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
제100조의2(과태료 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 제8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제99조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01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10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98조의2, 제99조 및 제100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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