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본문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제1편 총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제2편 군교도관의 직무
3 직무의 처리 등
제3조(직무의 처리 등)
4 응급조치
제4조(응급조치) 군교도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위급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군수용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5 군교도관에 대한 교육
제5조(군교도관에 대한 교육) 소장은 군교도관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6 군교도관회의
제6조(군교도관회의)
7
제3편 군수용자의 처우
7
제1장 물품 및 음식물 지급
7 의류의 지급기준
제7조(의류의 지급기준)
8 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의 지급기준
제8조(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의 지급기준)
9 음식물의 지급기준
제9조(음식물의 지급기준) 법 제23조에 따라 군수용자에게 지급하는 구체적인 음식물의 지급기준은 「군인 급식 규정」에 따른 현역 군인의 급식기준에 따른다.
10 임산부군수용자에 대한 특칙
제10조(임산부군수용자에 대한 특칙) 소장은 임산부인 군수용자가 있는 경우 군의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양의 쌀밥ㆍ죽 등의 주식과 특별히 마련된 부식을 지급할 수 있다.
11
제2장 자비구매물품
11 자비구매물품의 종류 등
제11조(자비구매물품의 종류 등)
12 구매허가 및 신청제한
제12조(구매허가 및 신청제한)
13 우선 공급
제13조(우선 공급) 소장은 교도작업제품(군교정시설 안에서 군수용자에게 부과된 작업에 따라 생산된 물품을 말한다)으로서 자비구매물품으로 적합한 것은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
14 제품 검수
제14조(제품 검수)
15 주요사항 고지 등
제15조(주요사항 고지 등)
16 교부금품의 허가
제16조(교부금품의 허가)
17
제3장 의료
17 의료설비의 기준
제17조(의료설비의 기준)
18 비상의료용품 기준
제18조(비상의료용품 기준)
19
제4장 종교와 문화
19
제1절 종교
19 종교행사의 종류
제19조(종교행사의 종류) 법 제46조에 따른 종교행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0 종교행사의 방법
제20조(종교행사의 방법)
21 종교행사의 참석대상
제21조(종교행사의 참석대상) 군수용자는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 다만, 소장은 군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교행사의 참석을 제한할 수 있다.
22 종교상담 등
제22조(종교상담 등)
23 종교물품 등의 개인 소지
제23조(종교물품 등의 개인 소지) 소장은 군수용자의 신앙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부에서 제작된 휴대용 종교서적 및 성물을 군수용자가 소지하게 할 수 있다.
24
제2절 신문ㆍ잡지ㆍ도서
24 구독신청 범위 및 수량
제24조(구독신청 범위 및 수량) 군수용자가 법 제48조에 따라 구독을 신청할 수 있는 신문ㆍ잡지 또는 도서(이하 이 절에서 "신문등"이라 한다)의 범위와 수량은 군교정시설의 보관범위 및 군수용자의 소지범위에서 신문은 월 3종류 이내로, 도서(잡지를 포함한다)는 월 10권 이내로 한다. 다만, 소장은 군수용자의 지식 함양 및 교양 습득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문등의 신청 수량을 늘릴 수 있다.
25 구독허가의 취소
제25조(구독허가의 취소) 소장은 신문등을 구독하는 군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6 소유자 불명 도서
제26조(소유자 불명 도서) 소장은 소유자 명의가 분명하지 아니한 도서는 회수하여 비치도서로 전환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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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방송
27 방송의 기본원칙
제27조(방송의 기본원칙)
28 방송설비
제28조(방송설비)
29 방송편성시간
제29조(방송편성시간) 소장은 군수용자의 건강과 일과시간 등을 고려하여 1일 6시간 이내에서 방송편성시간을 정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 작업ㆍ교육실태 및 군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송편성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30 방송프로그램
제30조(방송프로그램)
31 군수용자 준수사항 등
제31조(군수용자 준수사항 등)
31
제4절 서신수수
31 서신검열 등의 대상
제31조의2(서신검열 등의 대상) 영 제60조제1항제1호 및 영 제61조제1항제4호에서 "마약류사범이나 조직폭력사범 등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군수용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수용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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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군수형자의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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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개별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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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처우등급 심사
32 처우등급 심사기준
제32조(처우등급 심사기준) 영 제77조에 따라 군수형자에게 부여하는 처우등급은 뉘우친 정도, 품행, 책임감, 작업등급 및 교육ㆍ훈련성적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33 심사의 종류
제33조(심사의 종류) 처우등급 심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34 정기심사
제34조(정기심사)
35 형기의 3분의 1 심사
제35조(형기의 3분의 1 심사) 형기의 3분의 1 심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36 특별심사
제36조(특별심사)
37 처우등급
제37조(처우등급) 군수형자의 처우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8 처우등급의 부여
제38조(처우등급의 부여) 군수형자의 처우등급은 제32조에 따른 처우등급 심사기준에 따라 군교도관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39 처우등급의 변경
제39조(처우등급의 변경)
40 수형태도ㆍ실적 관찰표의 제출
제40조(수형태도ㆍ실적 관찰표의 제출) 군교도관은 처우등급 심사일 1주일 전까지 담당하고 있는 군수형자의 수형생활 태도와 작업ㆍ교육 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의 수용태도ㆍ실적 관찰표에 기록하여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1 처우등급심사표의 관리 등
제41조(처우등급심사표의 관리 등)
42 처우등급 심사의 통지
제42조(처우등급 심사의 통지) 소장은 처우등급 심사에 따라 군수형자의 처우등급을 승급시키거나 강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군수형자를 담당하는 군교도관에게 알려야 하고, 군교도관은 그 사실을 군수형자에게 알려야 한다.
43 재수용 군수형자의 처우등급 부여 등
제43조(재수용 군수형자의 처우등급 부여 등)
44 일반교도소 이송 시 통보사항
제44조(일반교도소 이송 시 통보사항) 소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군수형자를 일반교도소나 구치소로 이송할 때에는 해당 군수형자의 수형생활 또는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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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처우등급별 처우
45 물품 지급
제45조(물품 지급) 소장은 군수형자의 처우등급에 따라 물품에 차이를 두어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주식ㆍ부식ㆍ음료 그 밖에 건강유지에 필요한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6 봉사원 선정
제46조(봉사원 선정)
47 자치생활
제47조(자치생활)
48 접견
제48조(접견) 군수형자의 처우등급별 접견의 허용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9 접견장소
제49조(접견장소) 소장은 처우등급 1급인 군수형자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이하 "접견실"이라 한다) 외의 적당한 곳에서 접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급의 군수형자 외의 군수형자에 대해서도 이를 허용할 수 있다.
50 가족 만남의 날 행사 등
제50조(가족 만남의 날 행사 등)
51 전화통화 등
제51조(전화통화 등)
52 교육ㆍ작업 등의 지도 보조
제52조(교육ㆍ작업 등의 지도 보조) 소장은 처우등급 2급 이상인 군수형자 중에서 교육ㆍ작업 등의 성적이 우수하고 관련 기술이 있는 사람에게 군교도관의 작업 지도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53 개인작업
제53조(개인작업)
54 외부 직업훈련
제54조(외부 직업훈련)
55
제2장 교육 및 교화프로그램
55
제1절 교육
55 교육대상자 선발 등
제55조(교육대상자 선발 등)
56 교육대상자 선발 취소 등
제56조(교육대상자 선발 취소 등)
57 교육ㆍ훈련과정
제57조(교육ㆍ훈련과정) 법 제53조에 따라 군교도소에서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은 다음 각 호의 과정으로 한다.
58 검정고시반 설치 및 운영
제58조(검정고시반 설치 및 운영)
59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육과정 설치 및 운영
제59조(방송통신고등학교 교육과정 설치 및 운영)
60 정보화 교육과정 설치 및 운영
제60조(정보화 교육과정 설치 및 운영) 소장은 군수형자에게 지식정보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정보화 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61 군사교육훈련과정
제61조(군사교육훈련과정)
62 교육시간 등
제62조(교육시간 등) 제57조 각 호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의 총교육시간, 교육과목, 학급편성 및 교육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조사본부장이 정한다.
63 교과서 등의 대여 등
제63조(교과서 등의 대여 등) 소장은 교육ㆍ훈련과정에 선발된 군수형자에게 교과서, 참고서 그 밖의 학용품을 대여하거나 지급할 수 있다.
64 교관
제64조(교관) 제57조에 따른 교육ㆍ훈련은 소장이 소속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군무원 중에서 임명한 교관 및 조교가 담당한다.
65 교육평가 등
제65조(교육평가 등)
66 상장의 수여
제66조(상장의 수여) 소장은 각 교육ㆍ훈련과정을 수료한 군수형자 중에서 성적이 우수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사람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상장을 수여한다.
67 비치서류
제67조(비치서류) 군교도소에는 각 교육ㆍ훈련과정별로 별지 제4호서식의 출석부, 별지 제5호서식의 학적부 및 교안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68 교육실시결과의 보고
제68조(교육실시결과의 보고) 소장은 연 1회 교육ㆍ훈련 실시결과를 국방부조사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9
제2절 교화프로그램
69 교화프로그램의 종류
제69조(교화프로그램의 종류) 교화프로그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0 문화프로그램
제70조(문화프로그램) 소장은 군수형자의 인성 함양, 자아존중감 회복 등을 위하여 음악ㆍ미술ㆍ독서ㆍ원예 등 다양한 문화예술관련 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개발하여 실시할 수 있다.
71 문제행동 예방프로그램
제71조(문제행동 예방프로그램) 소장은 군수형자의 죄명ㆍ죄질 등을 구분하여 그에 따른 심리측정ㆍ평가ㆍ진단ㆍ치료 등의 문제행동예방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개발하여 실시할 수 있다.
72 가족관계 회복프로그램
제72조(가족관계 회복프로그램)
73 교화상담
제73조(교화상담)
74 교화프로그램 운영방법
제74조(교화프로그램 운영방법)
75
제3장 작업 및 직업훈련
75
제1절 작업
75 작업의 종류 및 시간
제75조(작업의 종류 및 시간)
76 작업종류의 변경 금지
제76조(작업종류의 변경 금지) 소장은 군수형자에게 일정한 작업을 부과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작업종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77 작업등급
제77조(작업등급)
78 외부통근작업자의 선정기준
제78조(외부통근작업자의 선정기준)
79 선정 취소
제79조(선정 취소) 소장은 외부통근자가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국방부장관 또는 소장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외부통근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80 외부통근자 교육
제80조(외부통근자 교육) 소장은 외부통근자로 선정된 군수형자에게 자치활동, 행동수칙, 안전수칙, 작업기술 및 현장적응훈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81 자치생활
제81조(자치생활) 소장은 외부통근자의 사회 적응 능력을 기르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7조에 따른 자치생활을 하게 할 수 있다.
82 작업도구의 파손 등에 대한 변상
제82조(작업도구의 파손 등에 대한 변상) 군수형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작업도구ㆍ원료ㆍ제품 또는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 군수형자에게 지급할 작업장려금으로 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83
제2절 직업훈련
83 직업훈련 직종 선정 등
제83조(직업훈련 직종 선정 등)
84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기준
제84조(직업훈련 대상자 선정기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군수형자 중 군수형자의 의사(意思), 적성, 나이 및 학력 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85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의 제한
제85조(직업훈련 대상자 선정의 제한) 소장은 제84조에도 불구하고 군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해서는 아니 된다.
86 직업훈련 대상자 이송
제86조(직업훈련 대상자 이송)
87 직업훈련의 보류 및 취소 등
제87조(직업훈련의 보류 및 취소 등)
88
제4장 귀휴
88
제1절 통칙
88 귀휴 사유
제88조(귀휴 사유)
89 귀휴 심사
제89조(귀휴 심사)
90
제2절 귀휴심사위원회
90 설치
제90조(설치) 법 제66조에 따른 군수형자의 귀휴허가에 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군교도소에 귀휴심사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91 기능
제91조(기능) 위원회는 귀휴심사대상자(이하 이 장에서 "심사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92 구성
제92조(구성)
93 위원의 임기 등
제93조(위원의 임기 등)
94 위원장의 직무
제94조(위원장의 직무)
95 회의
제95조(회의)
96 간사
제96조(간사)
97 귀휴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97조(귀휴심사에 필요한 서류)
98 사실조회 등
제98조(사실조회 등)
99 귀휴심사 보고
제99조(귀휴심사 보고) 소장이 귀휴대상자를 위원회의 심사에 회부한 때에는 그 명부를 작성하여 국방부조사본부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0
제3절 귀휴허가 후 조치
100 귀휴허가증 발급 등
제100조(귀휴허가증 발급 등) 소장은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귀휴를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귀휴허가부에 기록하고 귀휴허가를 받은 군수형자(이하 "귀휴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귀휴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01 귀휴조건
제101조(귀휴조건)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소장이 귀휴자에게 붙일 수 있는 조건(이하 "귀휴조건"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02 동행귀휴 등
제102조(동행귀휴 등)
103 귀휴비용 등
제103조(귀휴비용 등)
104 귀휴조건 위반에 대한 조치
제104조(귀휴조건 위반에 대한 조치)
105
제5편 사형확정자의 처우
105 번호표 등 표시
제105조(번호표 등 표시) 사형확정자의 번호표 및 거실표의 색상은 붉은색으로 한다. 다만, 소장은 사형확정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만한 수용생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와 달리 시행할 수 있다.
106 상담
제106조(상담)
107 혼거수용 및 작업
제107조(혼거수용 및 작업)
108 교화프로그램
제108조(교화프로그램) 소장은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사형확정자에 대하여 심리상담, 종교상담, 심리치료 등의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에 의하여 집중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09 전화통화
제109조(전화통화) 소장은 사형확정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만한 수용생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월 3회 이내의 범위에서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있다.
110
제6편 안전과 질서
110
제1장 교정장비
110
제1절 통칙
110 교정장비의 종류
제110조(교정장비의 종류) 교정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1 교정장비의 관리
제111조(교정장비의 관리)
112 교정장비 보유기준 등
제112조(교정장비 보유기준 등) 군교정시설별 교정장비의 보유기준 및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113
제2절 전자장비
113 전자장비의 종류
제113조(전자장비의 종류) 군교도관이 법 제81조에 따라 군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전자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4 중앙통제실의 운영
제114조(중앙통제실의 운영)
115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제11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116 거실에 있는 군수용자의 계호
제116조(거실에 있는 군수용자의 계호)
117 전자감지기의 설치
제117조(전자감지기의 설치) 전자감지기는 군교정시설의 벽둘레ㆍ울타리 그 밖에 군수용자의 도주와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설치한다.
118 전자경보기의 사용
제118조(전자경보기의 사용) 전자경보기는 외부의료시설 입원, 이송ㆍ출정, 그 밖의 사유로 군교정시설 밖에서 군수용자를 계호하는 경우에 보호장비나 군수용자의 팔목 등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
119 물품검색기 설치 및 사용
제119조(물품검색기 설치 및 사용)
120 증거수집장비의 사용
제120조(증거수집장비의 사용) 군교도관은 군수용자가 사후(事後)에 입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거나 상태에 있는 경우에 군수용자에 대하여 증거수집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121 녹음ㆍ녹화 기록물의 관리
제121조(녹음ㆍ녹화 기록물의 관리) 소장은 전자장비로 녹음ㆍ녹화된 기록물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22
제3절 보호장비
122 보호장비의 종류
제122조(보호장비의 종류) 군교도관이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보호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3 보호장비의 규격
제123조(보호장비의 규격)
124 보호장비사용 명령
제124조(보호장비사용 명령) 소장은 영 제106조제1항에 따라 보호장비 사용을 명령하거나 승인하는 경우에는 보호장비의 종류 및 사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5 수갑의 사용방법
제125조(수갑의 사용방법)
126 머리보호장비의 사용방법
제126조(머리보호장비의 사용방법) 머리보호장비의 사용은 별표 7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군수용자가 머리보호장비를 임의로 해제하지 못하도록 다른 보호장비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127 발목보호장비의 사용방법
제127조(발목보호장비의 사용방법) 발목보호장비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8 보호대의 사용방법
제128조(보호대의 사용방법) 보호대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9 보호의자의 사용방법
제129조(보호의자의 사용방법)
130 보호침대의 사용방법
제130조(보호침대의 사용방법)
131 보호복의 사용방법
제131조(보호복의 사용방법)
132 포승의 사용방법
제132조(포승의 사용방법)
133 둘 이상의 보호장비 사용
제133조(둘 이상의 보호장비 사용) 하나의 보호장비로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보호의자 및 보호침대는 다른 보호장비와 같이 사용할 수 없다.
134 보호장비 사용의 기록
제134조(보호장비 사용의 기록) 군교도관은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보호장비사용 심사부에 사용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호송계획서나 수용기록부의 내용 등으로 기록을 갈음할 수 있다.
135 군의관의 건강확인 등
제135조(군의관의 건강확인 등) 군의관은 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보호장비 착용 군수용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한 결과 특이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보호장비사용 심사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136 보호장비의 계속 사용
제136조(보호장비의 계속 사용)
137 보호장비 사용의 해제
제137조(보호장비 사용의 해제)
138 보호장비 착용 군수용자의 관찰 등
제138조(보호장비 착용 군수용자의 관찰 등) 소장은 제122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보호장비를 사용하거나 제8호의 보호장비를 별표 17의 방법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군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시로 해당 군수용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1시간마다 별지 제18호서식의 보호장비 착용자 관찰부에 확인사항을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139
제4절 보안장비
139 보안장비의 종류
제139조(보안장비의 종류) 군교도관등이 법 제87조에 따라 강제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보안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40 보안장비의 종류별 사용요건
제140조(보안장비의 종류별 사용요건)
141 보안장비의 종류별 사용기준
제141조(보안장비의 종류별 사용기준) 보안장비의 종류별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42
제5절 무기
142 무기의 종류
제142조(무기의 종류) 군교도관등이 법 제88조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43 무기의 종류별 사용요건
제143조(무기의 종류별 사용요건)
144 기관총의 설치 등
제144조(기관총의 설치 등) 기관총은 대공초소 또는 집중사격을 하기 가장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유사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원의 사수(射手)ㆍ부사수ㆍ탄약수를 미리 지정하여야 한다.
145 총기의 사용절차
제145조(총기의 사용절차) 군교도관등이 총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구두경고, 공포탄 발사, 위협사격, 조준사격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상황이 긴급하여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46 총기 교육 등
제146조(총기 교육 등)
147
제2장 포상과 징벌
147
제1절 포상
147 포상
제147조(포상)
148
제2절 징벌
148 규율
제148조(규율) 군수용자가 법 제93조제6호에 따라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해서는 안 될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49 징벌사유의 경합
제149조(징벌사유의 경합) 법 제9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징벌의 경중(輕重)은 제150조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각 목의 순서에 따른다.
150 징벌의 부과기준
제150조(징벌의 부과기준) 법 제95조제6항에 따른 징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51 징벌 부과 시 고려사항
제151조(징벌 부과 시 고려사항) 제150조에 따라 징벌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52 징벌대상자의 조사 시 준수사항
제152조(징벌대상자의 조사 시 준수사항) 군교도관이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군수용자(이하 "징벌대상자"라 한다) 또는 참고인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53 조사기간
제153조(조사기간)
154 징벌대상자의 처우제한 통지
제154조(징벌대상자의 처우제한 통지) 소장은 법 제96조제3항에 따라 조사기간 중 접견, 서신수수 또는 전화통화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징벌대상자의 가족 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징벌대상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5 조사의 일시정지
제155조(조사의 일시정지)
156 징벌의결의 요구
제156조(징벌의결의 요구)
157 징벌대상자에 대한 출석통지
제157조(징벌대상자에 대한 출석통지)
158 징벌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
제158조(징벌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
159 집행절차
제159조(집행절차) 소장은 징벌을 집행하려면 징벌의결의 내용과 징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을 기록한 별지 제25호서식의 징벌집행통지서에 징벌의결서 부본(副本)을 첨부하여 해당 군수용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160 징벌의 집행순서
제160조(징벌의 집행순서)
161 징벌의 집행방법
제161조(징벌의 집행방법)
162 금치 집행 중 생활용품 등의 별도 보관
제162조(금치 집행 중 생활용품 등의 별도 보관) 소장은 금치 중인 군수용자가 생활용품 등으로 자살ㆍ자해할 우려가 있거나 군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따로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63 징벌 집행 중인 군수용자의 상담
제163조(징벌 집행 중인 군수용자의 상담) 소장은 징벌 집행 중인 군수용자에 대하여 군교도관 또는 교정참여인사와의 상담을 실시하여 징벌대상행위의 재발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164 양형 참고자료의 통보
제164조(양형 참고자료의 통보) 소장은 군미결수용자에게 징벌을 부과하였을 때에는 징벌대상행위 등에 관한 양형 참고자료를 작성하여 관할 군검찰부 검찰관 또는 관할 군사법원에 통보할 수 있다.
165
제7편 가석방
165
제1장 가석방심사위원회
165 기능
제165조(기능) 법 제104조에 따른 가석방심사위원회(이하 이 편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106조에 따른 가석방 적격심사와 「형법」 제75조에 따른 가석방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166 위원회의 구성 등
제166조(위원회의 구성 등)
167 위원의 임기
제167조(위원의 임기) 제16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68 위원장의 직무
제168조(위원장의 직무)
169 회의
제169조(회의)
170 간사와 서기
제170조(간사와 서기)
171 회의록의 작성
제171조(회의록의 작성)
172 수당 등
제17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73 운영세칙
제17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74
제2장 가석방 심사
174 가석방 적격심사의 기본원칙
제174조(가석방 적격심사의 기본원칙) 가석방 적격심사는 객관적 자료와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하여야 하며,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75 심사 대상자의 선정
제175조(심사 대상자의 선정)
176 사전조사
제176조(사전조사) 소장은 군수형자의 가석방 적격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수형자, 그 가족, 그 밖의 사람과 면담 등을 할 수 있다.
177 사전조사 유의사항
제177조(사전조사 유의사항) 제176조에 따른 사전조사 중 가석방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특히 피해자의 감정 및 합의 여부, 출소시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범죄 가능성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178 사전조사 시기 등
제178조(사전조사 시기 등)
179 심사서류
제179조(심사서류)
180 누범자에 대한 심사
제180조(누범자에 대한 심사) 위원회가 같거나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을 받은 군수형자에 대하여 가석방 적격심사를 할 때에는 뉘우치는 정도, 노동능력 및 의욕, 근면성,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에 취업할 수 있는 생활계획과 보호관계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81 범죄 동기에 대한 심사
제181조(범죄 동기에 대한 심사)
182 사회의 감정에 대한 심사
제182조(사회의 감정에 대한 심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군수형자를 심사하는 경우에는 특히 그 범죄에 대한 사회의 감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183 군에 대한 피해정도에 관한 심사
제183조(군에 대한 피해정도에 관한 심사) 범죄의 수단 및 결과를 심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범죄에 의한 군의 피해정도에 유의하여야 한다.
184 재산범에 대한 심사
제184조(재산범에 대한 심사)
185 관계 기관에 대한 조회
제185조(관계 기관에 대한 조회)
186 감정의 촉탁
제186조(감정의 촉탁)
187 재회부
제187조(재회부) 소장은 위원회에서 가석방 부적격으로 결정된 군수형자에 대하여 그 후 가석방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시 가석방 적격심사를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188 가석방 결정
제188조(가석방 결정)
189 가석방증
제189조(가석방증) 「가석방자관리규정」 제4조제2항에 따른 가석방증은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190 가석방의 보고
제190조(가석방의 보고) 소장은 군수형자를 가석방하였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발행한 가석방 허가서가 도착한 날짜와 실제 석방한 날짜를 국방부조사본부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91 재복무 대상 가석방자의 보호와 감독
제191조(재복무 대상 가석방자의 보호와 감독) 가석방자 중 군에 다시 복무할 사람에 대한 보호ㆍ감독의 업무는 소속 부대장이 수행한다. 다만, 소속 부대로 복귀할 때까지 가석방자에 대한 보호ㆍ감독업무는 소장이 한다.
192
제3장 가석방의 취소
192 가석방 취소
제192조(가석방 취소) 가석방자가 가석방 기간 중 「가석방자관리규정」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10조, 제13조제1항 및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관할 경찰서장의 명령 또는 조치를 따르지 아니하면 「형법」 제75조에 따라 가석방을 취소할 수 있다.
193 가석방 취소의 신청
제193조(가석방 취소의 신청)
194 위원회의 심사
제194조(위원회의 심사)
195 남은 형의 집행
제195조(남은 형의 집행)
196 가석방의 실효와 보고
제196조(가석방의 실효와 보고) 소장은 형법 제74조에 따라 가석방이 실효된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남은 형의 집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97
제8편 교정위원
197 추천
제197조(추천) 소장이 교정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32호서식의 교정위원 추천서를 각군의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조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위촉의 경우에는 소장의 의견서로 그 제출을 갈음한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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