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본문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특별시ㆍ광역시의 부시장 및 도의 부지사에 보하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제2조(특별시ㆍ광역시의 부시장 및 도의 부지사에 보하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ㆍ광역시의 부시장 및 도의 부지사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3 연구공무원 또는 지도공무원인 국가공무원의 정원
제3조(연구공무원 또는 지도공무원인 국가공무원의 정원)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공무원 및 지도공무원인 국가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4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의 일반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제4조(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의 일반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의 일반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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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삭제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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