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관부처: 행정안전부시행일: 2024-12-27최종 개정: 2024-12-24 원문 보기
법령 본문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특별시ㆍ광역시의 부시장 및 도의 부지사에 보하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제2조(특별시ㆍ광역시의 부시장 및 도의 부지사에 보하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ㆍ광역시의 부시장 및 도의 부지사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3 연구공무원 또는 지도공무원인 국가공무원의 정원 제3조(연구공무원 또는 지도공무원인 국가공무원의 정원)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공무원 및 지도공무원인 국가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4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의 일반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제4조(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의 일반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의 일반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5 제5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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