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애인복지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시행일: 2025-10-23최종 개정: 2025-04-22 원문 보기
법령 본문
장애인복지법 1 제1장 총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ㆍ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장애인의 정의 등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3 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에 있다. 4 장애인의 권리 제4조(장애인의 권리) 5 장애인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참여 제5조(장애인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참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정책의 결정과 그 실시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의 부모, 배우자,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6 중증장애인의 보호 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7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초학습과 직업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8 차별금지 등 제8조(차별금지 등) 9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10 국민의 책임 제10조(국민의 책임) 모든 국민은 장애 발생의 예방과 장애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10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제10조의2(장애인정책종합계획) 10 국회에 대한 보고 제10조의3(국회에 대한 보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전년도 사업계획의 추진실적, 추진성과의 평가를 확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1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제11조(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12 장애인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제12조(장애인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13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제13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14 장애인의 날 제14조(장애인의 날) 15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을 적용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16 법제와 관련된 조치 등 제16조(법제와 관련된 조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法制)ㆍ재정과 관련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7 제2장 기본정책의 강구 17 장애발생 예방 제17조(장애발생 예방) 18 의료와 재활치료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기능을 익히거나 되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치료와 심리치료 등 재활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장애를 보완할 수 있는 장애인보조기구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9 사회적응 훈련 제19조(사회적응 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재활치료를 마치고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20 교육 제20조(교육) 21 직업 제21조(직업) 22 정보에의 접근 제22조(정보에의 접근) 23 편의시설 제23조(편의시설) 24 안전대책 강구 제24조(안전대책 강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락사고 등 장애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와 비상재해 등에 대비하여 시각ㆍ청각 장애인과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하여 피난용 통로를 확보하고, 점자ㆍ음성ㆍ문자 안내판을 설치하며, 긴급 통보체계를 마련하는 등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한 안전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5 사회적 인식개선 등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25 인식개선교육의 위탁 등 제25조의2(인식개선교육의 위탁 등) 25 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제25조의3(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26 선거권 행사를 위한 편의 제공 제26조(선거권 행사를 위한 편의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ㆍ설비를 설치하고, 선거권 행사에 관하여 홍보하며, 선거용 보조기구를 개발ㆍ보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7 주택 보급 제27조(주택 보급) 28 문화환경 정비 등 제28조(문화환경 정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설비,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9 복지 연구 등의 진흥 제29조(복지 연구 등의 진흥) 29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설립 등 제29조의2(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설립 등) 30 경제적 부담의 경감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30 장애인 가족 지원 제30조의2(장애인 가족 지원) 31 제3장 복지 조치 31 실태조사 제31조(실태조사) 32 장애인 등록 제32조(장애인 등록) 32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 32 장애인 등록 취소 등 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32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제32조의4(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32 업무의 위탁 제32조의5(업무의 위탁) 32 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 제32조의6(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 32 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 제32조의7(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 32 장애 정도가 변동된 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제32조의8(장애 정도가 변동된 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 제공) 32 자료의 요청 제32조의9(자료의 요청) 33 장애인복지상담원 제33조(장애인복지상담원) 34 재활상담 등의 조치 제34조(재활상담 등의 조치) 35 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제35조(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35 한국수어 통역사 등 지원 제35조의2(한국수어 통역사 등 지원) 36 제36조 삭제 37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등 제37조(산후조리도우미 지원 등) 38 자녀교육비 지급 제38조(자녀교육비 지급) 39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 제39조(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 40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ㆍ보급 지원 등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ㆍ보급 지원 등) 40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제40조의2(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41 자금 대여 등 제41조(자금 대여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히는 것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42 생업 지원 제42조(생업 지원) 43 자립훈련비 지급 제43조(자립훈련비 지급) 44 생산품 구매 제44조(생산품 구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의 우선 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45 제45조 삭제 45 제45조의2 삭제 46 고용 촉진 제46조(고용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능력과 적성이 맞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에게 적합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46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제46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47 공공시설의 우선 이용 제47조(공공시설의 우선 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공공시설의 일부를 장애인이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다. 48 국유ㆍ공유 재산의 우선매각이나 유상ㆍ무상 대여 제48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우선매각이나 유상ㆍ무상 대여) 49 장애수당 제49조(장애수당) 50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제50조(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50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지급 신청 제50조의2(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지급 신청) 50 금융정보등의 제공 제50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 50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 제50조의4(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 51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 제51조(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 52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생활의 연구 제52조(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생활의 연구) 53 제4장 자립생활의 지원 53 자립생활지원 제53조(자립생활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지원사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4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제54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55 활동지원급여의 지원 제55조(활동지원급여의 지원) 56 장애동료간 상담 제56조(장애동료간 상담) 56 성 관련 상담 지원 제56조의2(성 관련 상담 지원) 57 제5장 복지시설과 단체 57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등 제57조(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등) 58 장애인복지시설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59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59 제59조의2 삭제 59 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59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59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제59조의5(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59 장애인학대범죄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 제59조의6(장애인학대범죄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 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59 응급조치의무 등 제59조의7(응급조치의무 등) 59 보조인의 선임 등 제59조의8(보조인의 선임 등) 59 금지행위 제5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9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제59조의10(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9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59 사후관리 등 제59조의12(사후관리 등) 59 피해장애인 쉼터 등 제59조의13(피해장애인 쉼터 등) 59 장애인학대 등의 통보 제59조의14(장애인학대 등의 통보) 59 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제59조의15(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59 진술조력인의 참여 등 제59조의16(진술조력인의 참여 등) 59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과평가 등 제59조의17(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과평가 등) 59 장애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 제59조의18(장애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 59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 제59조의19(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 60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의 개시 등 제60조(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의 개시 등) 60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절차 제60조의2(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절차) 60 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제60조의3(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60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의 의무 제60조의4(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의 의무) 60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제60조의5(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60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한 성교육 등 제60조의6(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한 성교육 등) 61 감독 제61조(감독) 62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제62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62 중앙수어통역센터 제62조의2(중앙수어통역센터) 63 단체의 보호ㆍ육성 제63조(단체의 보호ㆍ육성) 64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제64조(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65 제6장 장애인보조기구 65 장애인보조기구 제65조(장애인보조기구) 66 제66조 삭제 67 제67조 삭제 68 제68조 삭제 69 의지ㆍ보조기제조업의 개설사실의 통보 등 제69조(의지ㆍ보조기제조업의 개설사실의 통보 등) 70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소의 폐쇄 등 제70조(의지ㆍ보조기 제조업소의 폐쇄 등) 71 제7장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71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 제71조(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 72 의지ㆍ보조기 기사자격증 교부 등 제72조(의지ㆍ보조기 기사자격증 교부 등) 72 언어재활사 자격증 교부 등 제72조의2(언어재활사 자격증 교부 등) 72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교부 등 제72조의3(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교부 등) 73 국가시험의 실시 등 제73조(국가시험의 실시 등) 74 응시자격 제한 등 제74조(응시자격 제한 등) 75 보수교육 제75조(보수교육) 76 자격취소 제76조(자격취소)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지ㆍ보조기 기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77 자격정지 제77조(자격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지ㆍ보조기 기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78 수수료 제78조(수수료) 의지ㆍ보조기 기사등의 국가시험에 응시하려고 하거나 의지ㆍ보조기 기사등의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받으려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79 제8장 보칙 79 비용 부담 제79조(비용 부담) 80 비용 수납 제80조(비용 수납) 80 한국언어재활사협회 제80조의2(한국언어재활사협회) 80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 제80조의3(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 81 비용 보조 제81조(비용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82 압류 금지 제82조(압류 금지) 83 조세감면 제83조(조세감면) 83 청문 제83조의2(청문)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84 이의신청 제84조(이의신청) 85 권한위임 등 제85조(권한위임 등) 85 비밀 누설 등의 금지 제85조의2(비밀 누설 등의 금지) 보건복지부 및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과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 제32조제6항에 따른 정밀심사 의뢰기관의 종사자와 종사자였던 사람, 제32조의5제1항ㆍ제32조의6제3항ㆍ제59조의11제4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종사자와 종사자였던 사람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 또는 비밀 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ㆍ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86 제9장 벌칙 86 벌칙 제86조(벌칙) 86 벌칙 제86조의2(벌칙) 87 벌칙 제8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8 벌칙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8 가중처벌 제88조의2(가중처벌) 88 「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제88조의3(「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제2조제4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354조 및 제3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2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89 양벌규정 제8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6조부터 제8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0 과태료 제90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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