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본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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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사립학교의 설립인가 신청
제2조(사립학교의 설립인가 신청)
3 사립학교의 폐교인가 신청
제3조(사립학교의 폐교인가 신청) 영 제4조에 따라 학교의 폐교인가를 신청하려는 사립학교의 설립ㆍ경영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학교폐교 인가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ㆍ경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관련 이사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4 사립학교의 변경인가 신청
제4조(사립학교의 변경인가 신청)
5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5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교육감은 사립학교의 설립ㆍ경영자로부터 제2조제1항, 제3조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사본인 경우 원본과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신원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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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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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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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삭제
9
제9조 삭제
10
제10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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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학생과 교직원
11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
제11조(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와 법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자격기준 중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2 보수교육 담당기관
제12조(보수교육 담당기관) 보수교육은 교육감이 시행하되, 교육기관ㆍ교원연수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한다.
13 보수교육 대상자
제13조(보수교육 대상자) 보수교육 대상자는 법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한다.
14 보수교육과정
제14조(보수교육과정)
15 보수교육시간
제15조(보수교육시간)
16 보수교육 성적의 산출 및 수료 등
제16조(보수교육 성적의 산출 및 수료 등)
17 수강료
제17조(수강료)
18 보수교육 경비의 지급
제18조(보수교육 경비의 지급) 보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감이 보수교육 담당기관의 장에게 지급한다.
19 교육비 등의 지급
제19조(교육비 등의 지급) 교육감 또는 국립학교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속 교원(교육전문직원을 포함한다)에게 보수교육에 필요한 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20 수당 및 실비 변상
제20조(수당 및 실비 변상) 보수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에게는 보수교육 담당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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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학교
21
제1절 학교생활기록
21 학교생활기록의 기재내용 등
제21조(학교생활기록의 기재내용 등)
22 학교생활기록의 관리ㆍ보존 등
제22조(학교생활기록의 관리ㆍ보존 등)
23 학교생활기록 작성ㆍ관리 실태 점검
제23조(학교생활기록 작성ㆍ관리 실태 점검)
24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24조(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의 작성ㆍ관리 관련 업무의 공정하고 적정한 처리를 위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기술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장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25 학교생활기록 작성ㆍ관리 세부지침
제25조(학교생활기록 작성ㆍ관리 세부지침)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학교생활기록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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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학력인정
26 검정고시위원회의 설치
제26조(검정고시위원회의 설치)
27 검정고시위원회의 구성 및 출제위원 등의 위촉
제27조(검정고시위원회의 구성 및 출제위원 등의 위촉)
28 위원장의 직무 등
제28조(위원장의 직무 등)
29 회의
제29조(회의)
30 간사와 서기
제30조(간사와 서기)
31 수당과 여비
제31조(수당과 여비) 검정고시위원회의 위원과 출제위원, 채점위원 및 시험감독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32 검정고시의 시행 및 공고
제32조(검정고시의 시행 및 공고)
33 시험과목
제33조(시험과목)
34 시험방법 등
제34조(시험방법 등) 검정고시는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식과 응용능력을 검정한다.
35 응시자격
제35조(응시자격)
36 응시원서 등
제36조(응시원서 등)
37 시험과목의 면제
제37조(시험과목의 면제)
38 합격 결정 등
제38조(합격 결정 등)
39 합격증서의 수여 등
제39조(합격증서의 수여 등)
40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40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41 합격증서의 기재사항 변경 등
제41조(합격증서의 기재사항 변경 등)
42 수수료
제42조(수수료)
43 서류 및 수수료의 반환
제43조(서류 및 수수료의 반환)
44 대장의 비치
제44조(대장의 비치) 검정고시위원회의 위원장은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따른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대장,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따른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성적대장,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대장,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성적대장,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자대장 및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성적대장을 작성하여 검정고시위원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44
제2절의2 학교의 시설ㆍ설비ㆍ교구
44 시설ㆍ설비ㆍ교구 점검의 대상, 방법, 시기 등
제44조의2(시설ㆍ설비ㆍ교구 점검의 대상, 방법, 시기 등) 법 제30조의9제1항에 따른 학교의 시설ㆍ설비ㆍ교구 점검의 대상, 방법, 시기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45
제3절 학교발전기금
45 학교발전기금회계의 설치 등
제45조(학교발전기금회계의 설치 등)
46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46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7 기금의 운용
제47조(기금의 운용) 운영위원회는 기금 및 기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을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에 예탁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47 정보처리장치에 따른 회계의 처리
제47조의2(정보처리장치에 따른 회계의 처리) 기금의 회계에 속하는 예산ㆍ결산 및 회계 업무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해야 한다.
48 회계연도
제48조(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48 출납폐쇄기한
제48조의2(출납폐쇄기한) 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이 되는 날에 폐쇄한다.
49 회계방법
제49조(회계방법) 기금의 회계는 복식부기 방식으로 처리한다.
50 결산보고
제50조(결산보고)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영 제64조제8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법 제6조에 따른 지도ㆍ감독기관에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1 잉여금의 처리
제51조(잉여금의 처리) 기금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겼을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하여야 한다.
52 장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52조(장부 등의 비치 및 관리)
53 회계기관
제53조(회계기관)
54 관계 법령의 준용
제54조(관계 법령의 준용) 기금의 회계 및 물품 사무에 관하여 제45조부터 제53조까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운영위원회가 설치된 해당 학교에 적용되는 국가재정, 지방재정, 물품관리,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사립학교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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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등
55
제1관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55 특성화중학교의 지정 구분
제55조(특성화중학교의 지정 구분) 교육감은 영 제76조제1항에 따라 특성화중학교를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ㆍ고시한다.
56 지정 동의 신청
제56조(지정 동의 신청)
57 지정 취소 동의 신청
제57조(지정 취소 동의 신청)
58 동의 신청서 등의 보완
제58조(동의 신청서 등의 보완)
59 동의 신청서의 반려
제59조(동의 신청서의 반려)
60 지정 또는 지정 취소에 대한 동의
제60조(지정 또는 지정 취소에 대한 동의)
61 지정 동의 의견의 유형 등
제61조(지정 동의 의견의 유형 등)
62 지정 취소 동의 의견의 유형 등
제62조(지정 취소 동의 의견의 유형 등) 교육부장관은 제57조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동의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63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3조(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64 위원장의 직무 등
제64조(위원장의 직무 등)
65 지정위원회의 회의
제65조(지정위원회의 회의)
66 간사
제66조(간사)
67 수당 등
제67조(수당 등) 지정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지정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8 자료 제출
제68조(자료 제출) 지정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 및 그 법인에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69 운영 세칙
제69조(운영 세칙) 제63조부터 제68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69
제2관 학생모집 및 입학전형
69 학생모집의 특례 적용을 위한 법인전입금의 기준
제69조의2(학생모집의 특례 적용을 위한 법인전입금의 기준) 영 제81조의2제2호에 따른 법인전입금의 기준은 매년 학생으로부터 받은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2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70 학생모집의 특례를 위한 협의
제70조(학생모집의 특례를 위한 협의) 입학전형실시권자는 영 제81조의2에 따른 학생모집을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서류별로 인쇄물 1부와 출력이 가능한 전자파일을 각각 첨부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부장관에게 협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1 기업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원 기준 등
제71조(기업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원 기준 등)
72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제72조(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입학전형)
73
제3관 교육과정 및 운영 등
73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등
제73조(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등)
74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교직원 전문성 제고 및 지원
제74조(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교직원 전문성 제고 및 지원)
75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학비 및 재정지원
제75조(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학비 및 재정지원)
76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지원기관 지정
제76조(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지원기관 지정)
77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법인전입금기준
제77조(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법인전입금기준)
78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교육과정운영기준
제78조(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교육과정운영기준) 영 제91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과정운영기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중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관한 것으로 한다.
79 신입생 충원 기준
제79조(신입생 충원 기준) 영 제105조의5제1항 및 제3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입생 충원 기준"이란 매 학년도 3월 1일을 기준으로 신입생 모집정원의 60퍼센트 이상이 충원된 것을 말한다.
80 학교운영 정상화 지원 대상 학교 지정의 신청 등
제80조(학교운영 정상화 지원 대상 학교 지정의 신청 등)
81 학교운영정상화심의위원회
제81조(학교운영정상화심의위원회)
82 시ㆍ도 교육규칙에의 위임
제82조(시ㆍ도 교육규칙에의 위임)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ㆍ지정 취소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83
제5절 각종학교
83 수업연한 및 수업일수
제83조(수업연한 및 수업일수) 각종학교의 수업연한 및 수업일수는 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중 각종학교의 교육 정도에 따라 그에 준하는 학교의 수업연한 및 수업일수에 준하여 학칙으로 정한다.
84 교육과정
제84조(교육과정) 각종학교의 교육과정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각종학교의 교육 정도에 따라 학칙으로 정한다.
85 학생정원 및 학급 수
제85조(학생정원 및 학급 수) 각종학교의 학급당 또는 학과당 학생정원은 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중 각종학교의 교육 정도에 따라 그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정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86 입학자격
제86조(입학자격)
86 시간제수업을 운영하는 각종학교의 운영 등
제86조의2(시간제수업을 운영하는 각종학교의 운영 등)
87 전학 및 편입학의 제한
제87조(전학 및 편입학의 제한) 각종학교 중 학력인정학교로 지정되지 아니한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 전학하거나 편입학할 수 없다.
88 사업의 구분
제88조(사업의 구분) 각종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사인이 학교 외의 사업을 경영할 때에는 학교운영과 그 사업의 경영을 구분하고, 학교운영에 관한 회계와 사업에 관한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89
제89조 삭제
90
제4장 교육비 지원
90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제90조(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91 교육비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제91조(교육비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92 교육비 지원을 위한 자료 등의 수집 등
제92조(교육비 지원을 위한 자료 등의 수집 등) 법 제60조의9제2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93
제5장 보칙
93 규제의 재검토
제93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제69조의2 및 제77조제2항에 따른 법인전입금의 기준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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