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특허법 시행령

소관부처: 지식재산처시행일: 2025-10-01최종 개정: 2025-10-01 원문 보기
법령 본문
특허법 시행령 1 제1장 총칙 및 특허출원 1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특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의2 삭제 2 미생물의 기탁 제2조(미생물의 기탁) 3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의 특허출원명세서 기재 제3조(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의 특허출원명세서 기재)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려는 자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명세서(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를 말한다)를 적을 때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미생물을 기탁한 경우에는 국내기탁기관, 국제기탁기관 또는 지정기탁기관에서 부여받은 수탁번호를,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그 미생물을 기탁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미생물의 입수방법을 적어야 한다. 4 미생물의 분양 제4조(미생물의 분양) 5 청구범위의 기재방법 제5조(청구범위의 기재방법) 6 1군의 발명에 대한 1특허출원의 요건 제6조(1군의 발명에 대한 1특허출원의 요건) 법 제4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1군의 발명에 대하여 1특허출원을 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7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대상 발명 등 제7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대상 발명 등) 7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제7조의2(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8 제2장 심사 및 심판 8 심사관 등의 자격 제8조(심사관 등의 자격) 8 선행기술 조사 등에 관한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등 제8조의2(선행기술 조사 등에 관한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등) 8 선행기술의 조사 의뢰 등 제8조의3(선행기술의 조사 의뢰 등) 8 미생물 기탁ㆍ분양에 관한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등 제8조의4(미생물 기탁ㆍ분양에 관한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등) 8 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 제8조의5(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 9 우선심사의 대상 제9조(우선심사의 대상) 10 우선심사의 결정 제10조(우선심사의 결정) 11 제3장 국방관련 특허출원의 비밀취급등 11 국방관련 특허출원의 비밀분류기준 제11조(국방관련 특허출원의 비밀분류기준)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하여야 하는 발명의 선별에 필요한 분류기준(이하 "분류기준"이라 한다)을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12 비밀취급절차 제12조(비밀취급절차) 13 비밀에서의 해제등 제13조(비밀에서의 해제등) 14 보상금 제14조(보상금) 15 외국에의 특허출원금지 및 허가 제15조(외국에의 특허출원금지 및 허가) 16 방위사업청장과의 협의 제16조(방위사업청장과의 협의)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7 제4장 보칙 17 제17조 삭제 18 서류의 송달등 제18조(서류의 송달등) 19 특허공보 제19조(특허공보) 19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20 과태료의 부과 제20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23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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