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은행법

소관부처: 금융위원회시행일: 2023-09-22최종 개정: 2023-03-21 원문 보기
법령 본문
은행법 1 제1장 총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제2조(정의) 3 적용 법규 제3조(적용 법규) 4 법인 제4조(법인) 법인이 아니면 은행업을 경영할 수 없다. 5 제5조 삭제 6 보험사업자 등 제6조(보험사업자 등) 보험사업자와 상호저축은행업무 또는 신탁업무만을 경영하는 회사는 은행으로 보지 아니한다. 7 은행 해당 여부의 결정 제7조(은행 해당 여부의 결정) 8 제2장 은행업의 인가 등 8 은행업의 인가 제8조(은행업의 인가) 9 최저자본금 제9조(최저자본금) 은행은 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아 은행업을 경영할 때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을 유지하여야 한다. 10 자본금 감소의 승인 제10조(자본금 감소의 승인) 11 신청서 등의 제출 제11조(신청서 등의 제출) 11 예비인가 제11조의2(예비인가) 12 인가 등의 공고 제12조(인가 등의 공고) 금융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인가를 하거나 제53조제2항에 따라 인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13 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 제13조(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 14 유사상호 사용 금지 제14조(유사상호 사용 금지) 한국은행과 은행이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은행이라는 문자를 사용하거나 그 업무를 표시할 때 은행업 또는 은행업무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은행ㆍ은행업 또는 은행업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 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 15 제3장 은행 주식의 보유한도 등 15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제15조(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15 제15조의2 삭제 15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제15조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15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보고사항 제15조의4(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보고사항) 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은행의 주식을 보유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제15조의3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정보 또는 자료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5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의무 제15조의5(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의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 또는 그 주주ㆍ사원은 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은행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6 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제16조(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16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제16조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16 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점검 등 제16조의3(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점검 등) 16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 제16조의4(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 16 외국은행등에 대한 특례 제16조의5(외국은행등에 대한 특례) 17 제17조 삭제 18 제4장 지배구조 18 제18조 삭제 19 제19조 삭제 20 제20조 삭제 21 제21조 삭제 21 비공개정보 누설 등의 금지 제21조의2(비공개정보 누설 등의 금지) 은행의 임직원(임직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은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외부(은행의 대주주 또는 그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에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2 제22조 삭제 23 제23조 삭제 23 제23조의2 삭제 23 제23조의3 삭제 23 제23조의4 삭제 23 제23조의5 삭제 24 제24조 삭제 25 제25조 삭제 26 제26조 삭제 27 제5장 은행업무 27 업무범위 제27조(업무범위) 27 부수업무의 운영 제27조의2(부수업무의 운영) 28 겸영업무의 운영 제28조(겸영업무의 운영) 28 이해상충의 관리 제28조의2(이해상충의 관리) 29 제29조 삭제 30 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 30 금리인하 요구 제30조의2(금리인하 요구) 31 상업금융업무 및 장기금융업무 제31조(상업금융업무 및 장기금융업무) 은행은 상업금융업무와 장기금융업무를 모두 운영할 수 있다. 32 당좌예금의 취급 제32조(당좌예금의 취급) 당좌예금은 상업금융업무를 운영하는 은행만이 취급할 수 있다. 33 금융채의 발행 제33조(금융채의 발행) 33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제33조의2(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33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제33조의3(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33 소규모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에 관한 특례 제33조의4(소규모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에 관한 특례) 33 사채등의 등록 제33조의5(사채등의 등록) 34 제6장 건전경영의 유지 34 건전경영의 지도 제34조(건전경영의 지도) 34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34조의2(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34 금융사고의 예방 제34조의3(금융사고의 예방) 35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제35조(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35 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제35조의2(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35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한도 등 제35조의3(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한도 등) 35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제35조의4(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은행의 대주주는 그 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5 대주주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등 제35조의5(대주주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등) 36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대출 제36조(정부대행기관에 대한 대출) 「한국은행법」에 따른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은행의 대출은 그 원리금의 상환에 관하여 정부가 보증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37 다른 회사 등에 대한 출자제한 등 제37조(다른 회사 등에 대한 출자제한 등) 38 금지업무 제38조(금지업무)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9 비업무용 자산 등의 보고 및 처분 제39조(비업무용 자산 등의 보고 및 처분) 은행은 그 소유물이나 그 밖의 자산 중 이 법에 따라 그 취득 또는 보유가 금지되거나 저당권 등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40 이익준비금의 적립 제40조(이익준비금의 적립) 은행은 적립금이 자본금의 총액이 될 때까지 결산 순이익금을 배당할 때마다 그 순이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41 재무제표의 공고 등 제41조(재무제표의 공고 등) 42 재무상태표 등의 제출 제42조(재무상태표 등의 제출) 43 자료 공개의 거부 제43조(자료 공개의 거부) 은행은 「상법」 제466조제1항에 따른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도 은행이용자의 권익을 심하게 해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43 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제43조의2(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43 경영공시 제43조의3(경영공시) 은행은 예금자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43 정기주주총회 보고 제43조의4(정기주주총회 보고) 44 제7장 감독ㆍ검사 44 은행의 감독 제44조(은행의 감독)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규정과 지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그 밖의 관계 법률, 금융위원회의 규정ㆍ명령 및 지시에 대한 은행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45 제45조 삭제 46 예금지급불능 등에 대한 조치 제46조(예금지급불능 등에 대한 조치)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파산 또는 예금지급불능의 우려 등 예금자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금 수입(受入) 및 여신(與信)의 제한, 예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47 정관변경 등의 보고 제47조(정관변경 등의 보고) 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8 검사 제48조(검사) 48 대주주등에 대한 검사 제48조의2(대주주등에 대한 검사) 49 제49조 삭제 50 적립금 보유 및 손실처리의 요구 제50조(적립금 보유 및 손실처리의 요구)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의 경영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은행에 대하여 불건전한 자산을 위한 적립금의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51 제51조 삭제 52 약관의 변경 등 제52조(약관의 변경 등) 52 금융거래상 중요 정보 제공 제52조의2(금융거래상 중요 정보 제공) 52 제52조의3 삭제 52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제52조의4(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53 은행에 대한 제재 제53조(은행에 대한 제재) 5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제53조의2(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54 임직원에 대한 제재 제54조(임직원에 대한 제재) 54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제54조의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55 제8장 합병ㆍ폐업ㆍ해산 55 합병ㆍ해산ㆍ폐업의 인가 제55조(합병ㆍ해산ㆍ폐업의 인가) 56 인가 취소에 의한 해산 제56조(인가 취소에 의한 해산) 57 청산인 등의 선임 제57조(청산인 등의 선임) 58 제9장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58 외국은행의 은행업 인가 등 제58조(외국은행의 은행업 인가 등) 59 외국은행에 대한 법 적용 제59조(외국은행에 대한 법 적용) 60 인가취소 등 제60조(인가취소 등) 61 인가취소 시의 지점폐쇄 및 청산 제61조(인가취소 시의 지점폐쇄 및 청산) 62 외국은행의 국내 자산 제62조(외국은행의 국내 자산) 63 자본금에 관한 규정의 적용 제63조(자본금에 관한 규정의 적용)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에 대하여 이 법 중 은행의 자본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4 제10장 보칙 64 청문 제64조(청문)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65 권한의 위탁 제65조(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65 전자문서에 의한 공고 등 제65조의2(전자문서에 의한 공고 등) 은행이 제41조, 제42조 또는 제43조의2에 따라 공고를 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각각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65 제11장 과징금 등의 부과 및 징수 65 과징금 제65조의3(과징금)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제35조,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7조, 제38조 또는 제62조를 위반하거나 대주주가 제35조의4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65 과징금의 부과 제65조의4(과징금의 부과) 65 의견 제출 제65조의5(의견 제출) 65 이의신청 제65조의6(이의신청) 65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제65조의7(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65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제65조의8(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65 이행강제금 제65조의9(이행강제금) 65 과오납금의 환급 제65조의10(과오납금의 환급) 65 결손처분 제65조의11(결손처분)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무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66 제12장 벌칙 66 벌칙 제66조(벌칙) 67 벌칙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8 벌칙 제68조(벌칙) 68 양벌규정 제68조의2(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9 과태료 제69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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