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상표법 시행령

소관부처: 지식재산처시행일: 2025-10-01최종 개정: 2025-10-01 원문 보기
법령 본문
상표법 시행령 1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상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표장의 구분 제2조(표장의 구분) 「상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표장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3 단체표장 사용에 관한 정관의 기재사항 제3조(단체표장 사용에 관한 정관의 기재사항) 4 증명표장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서류 등의 기재사항 제4조(증명표장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서류 등의 기재사항) 5 지리적 표시의 정의와 일치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5조(지리적 표시의 정의와 일치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이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의 서류 외에 지리적 표시의 정의와 일치함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6 증명표장등록출원에 관한 의견 청취 등 제6조(증명표장등록출원에 관한 의견 청취 등) 지식재산처장은 증명표장등록출원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상품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7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등 제7조(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등) 8 단체표장등록출원 등의 이전 제8조(단체표장등록출원 등의 이전) 9 심사관의 자격 제9조(심사관의 자격) 10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등 제10조(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등) 11 전문기관의 업무 등 제11조(전문기관의 업무 등) 11 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 제11조의2(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 12 우선심사의 대상 제12조(우선심사의 대상) 법 제53조제2항제2호에서 "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의 전부에 사용하고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표등록출원으로서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3 우선심사의 신청 등 제13조(우선심사의 신청 등) 14 상표공보에 게재하는 등록공고 사항 제14조(상표공보에 게재하는 등록공고 사항) 15 단체표장권 등의 이전 제15조(단체표장권 등의 이전) 16 심판관 등의 자격 제16조(심판관 등의 자격) 17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국제상표등록출원 시 제출 서류 제17조(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국제상표등록출원 시 제출 서류) 법 제182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5조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8 서류의 송달 등 제18조(서류의 송달 등) 19 상표공보 제19조(상표공보) 20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식재산처장이나 특허심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21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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