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본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성폭력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제2조(성폭력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2 성폭력 예방교육 관련 자료의 작성ㆍ관리
제2조의2(성폭력 예방교육 관련 자료의 작성ㆍ관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일시ㆍ방법, 교육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교육내용 등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2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의 업무 및 운영 등
제2조의3(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의 업무 및 운영 등)
2 취업 지원 대상자
제2조의4(취업 지원 대상자)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취업 지원의 대상자는 미성년이거나 장애인인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사람으로 한다.
2 취업지원의 신청 및 제공
제2조의5(취업지원의 신청 및 제공)
2 불법촬영물등 삭제지원 내용 및 방법 등
제2조의6(불법촬영물등 삭제지원 내용 및 방법 등)
2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2조의7(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2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
제2조의8(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7조의4제2항제7호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2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2조의9(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2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
제2조의10(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7조의4제3항제4호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2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위탁
제2조의11(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위탁)
3 상담소의 설치신고
제3조(상담소의 설치신고)
4 상담소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
제4조(상담소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상담소의 설치ㆍ운영 기준 및 상담소에 두는 종사자의 수는 별표 1의2와 같다.
5 보호시설의 설치인가
제5조(보호시설의 설치인가)
6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
제6조(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및 보호시설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는 별표 2와 같다.
7 보호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제7조(보호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7 보호시설 입소기간의 연장
제7조의2(보호시설 입소기간의 연장)
8 통합지원센터 종사자의 수
제8조(통합지원센터 종사자의 수)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센터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는 별표 3과 같다.
8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제8조의2(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8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8조의3(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등)
8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ㆍ지정기준 등
제8조의4(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ㆍ지정기준 등) 법 제19조의2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설치ㆍ지정기준, 교육훈련시설에 두는 강사의 자격과 수 및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의 운영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8 상담원 교육훈련과정 수료증 발급
제8조의5(상담원 교육훈련과정 수료증 발급)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7호의7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9 보수교육의 실시기준
제9조(보수교육의 실시기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ㆍ기간 및 방법 등 실시기준은 별표 4와 같다.
10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등
제10조(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등)
10
제10조의2 삭제
11 행정처분의 기준
제11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3조에 따른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11 상담소 등의 인가 취소 등에 따른 조치
제11조의2(상담소 등의 인가 취소 등에 따른 조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업무가 폐지 또는 정지되거나 인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 평가의 기준과 방법
제12조(평가의 기준과 방법)
13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제13조(전담의료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14 의료비용의 지원범위 및 지급절차
제14조(의료비용의 지원범위 및 지급절차)
15 상담 및 보호
제15조(상담 및 보호)
16 규제의 재검토
제16조(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아직 제안된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