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 국방부시행일: 2025-09-19최종 개정: 2025-03-18 원문 보기
법령 본문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 및 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한 군보건의료 체계와 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인 등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보건의료의 발전과 전력 증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군인등에 대한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4 국가의 책무 제4조(국가의 책무) 5 보건의료접근권의 보장 제5조(보건의료접근권의 보장) 6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7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 제7조(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 군보건의료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8 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9 군보건의료자원의 관리 제9조(군보건의료자원의 관리) 10 군보건의료인의 확보 제10조(군보건의료인의 확보) 11 군응급의료 체계 제11조(군응급의료 체계) 11 군인등의 응급처치 제11조의2(군인등의 응급처치) 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제12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12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 제12조의2(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 13 다른 의료기관과의 상호 협력 제13조(다른 의료기관과의 상호 협력) 14 민간의료자문단의 운영 제14조(민간의료자문단의 운영) 15 군의료전문연구기관의 설치 제15조(군의료전문연구기관의 설치) 16 건강검진 제16조(건강검진) 16 정신건강 실태조사 제16조의2(정신건강 실태조사) 17 군보건의료의 통계ㆍ정보 관리 제17조(군보건의료의 통계ㆍ정보 관리) 국방부장관은 군보건의료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군보건의료에 관한 통계와 정보를 수집ㆍ관리하여야 한다. 18 진료기록부의 작성 제18조(진료기록부의 작성) 군보건의료인은 환자 진료 시 진료기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진료기록의 작성방법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19 군인등 외의 사람에 대한 진료 제19조(군인등 외의 사람에 대한 진료) 19 군장례식장의 위생관리기준 등 제19조의2(군장례식장의 위생관리기준 등) 국방부장관은 군보건의료기관에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이하 "군장례식장"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과 위생관리기준을 적용한다. 20 벌칙 제20조(벌칙) 제5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진료를 거부 또는 기피한 군인등의 상급자 및 군보건의료인, 의료행위를 방해한 군인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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