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시행일: 2025-10-01최종 개정: 2025-10-01 원문 보기
법령 본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 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6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7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8 상담지원 제8조(상담지원) 9 교육지원 제9조(교육지원) 10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제10조(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11 자립지원 제11조(자립지원) 11 건강진단 제11조의2(건강진단) 1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12 지원센터의 평가 제12조의2(지원센터의 평가) 13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등 제13조(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등) 14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와의 연계 제14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와의 연계) 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연계 및 협력하여야 한다. 15 지원센터에의 연계 제15조(지원센터에의 연계) 16 비밀유지 의무 제16조(비밀유지 의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7 관계 기관의 협조 제17조(관계 기관의 협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거나 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18 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18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19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제19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지원센터가 아니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0 벌칙 제20조(벌칙) 제16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1 과태료 제21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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