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소관부처: 행정안전부시행일: 2021-04-13최종 개정: 2021-04-13 원문 보기
법령 본문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심의ㆍ결정 사항 제2조(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심의ㆍ결정 사항)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4 위원회의 회의 제4조(위원회의 회의) 5 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 중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6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7 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회 위원의 해촉)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8 수당 등 제8조(수당 등) 9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심의ㆍ결정 제9조(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심의ㆍ결정)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를 갈음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에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는 경우 그 안건에 대한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한다. 10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 제10조(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 11 위원회의 심의ㆍ결정 및 결정서의 송달 제11조(위원회의 심의ㆍ결정 및 결정서의 송달) 12 재심의 신청 등 제12조(재심의 신청 등) 13 위원회의 결정 통보 등 제13조(위원회의 결정 통보 등) 14 해직공무원의 채용 및 인사관리 제14조(해직공무원의 채용 및 인사관리) 15 퇴직급여 제한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자의 급여 청구 제15조(퇴직급여 제한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자의 급여 청구) 16 해직기간의 경력인정에 관한 특례 제16조(해직기간의 경력인정에 관한 특례) 17 재직기간의 합산 및 산입에 관한 특례 제17조(재직기간의 합산 및 산입에 관한 특례) 18 공고 제18조(공고) 「국가공무원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 각 목에 따른 소속 장관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021년 4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해야 하고, 일간신문,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해서도 공고할 수 있다. 19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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