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본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신고 등
제2조(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신고 등)
3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 일부의 생략
제3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 일부의 생략)
4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의 절차 등
제4조(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의 절차 등)
5 정보보호인증의 유효기간 등
제5조(정보보호인증의 유효기간 등)
6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제6조(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영 제60조의7제4항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법 제48조의6제5항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7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사후관리
제7조(인증시험대행기관의 사후관리) 영 제60조의8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인증시험실적 보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8
제8조 삭제
9
제9조 삭제
9
제9조의2
10
제10조 삭제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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