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시행일: 2025-10-01최종 개정: 2025-10-01 원문 보기
법령 본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가정폭력 예방교육 계획의 수립 등 제1조의2(가정폭력 예방교육 계획의 수립 등) 1 아동의 취학 지원 제1조의3(아동의 취학 지원) 1 긴급전화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제1조의4(긴급전화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법 제4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제3호의 법인 또는 단체는 법 제4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 가정폭력 추방 주간 제1조의5(가정폭력 추방 주간) 법 제4조의7제1항에 따라 매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를 가정폭력 추방 주간으로 한다. 2 임시 보호의 기간 등 제2조(임시 보호의 기간 등) 3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제3조(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법 제7조의5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의료비를 말한다. 4 보수교육 업무의 위탁운영 제4조(보수교육 업무의 위탁운영) 법 제8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4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대상자 제4조의2(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대상자) 5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제5조(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법 제14조에 따라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유사한 성격의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그 밖의 의료의 범위 제6조(그 밖의 의료의 범위)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성평등가족부장관(법 제19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보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8 제8조 삭제 9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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