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관부처: 금융위원회시행일: 2026-01-02최종 개정: 2025-12-30 원문 보기
법령 본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제2조(정의) 3 금융상품의 유형 제3조(금융상품의 유형) 4 금융회사등의 업종구분 제4조(금융회사등의 업종구분) 법 제4조제16호에 따라 법 제2조제7호아목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로 구분한다. 5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등록요건 제5조(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등록요건) 6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등록요건 제6조(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등록요건) 7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원 제7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원) 8 등록 절차 및 방법 제8조(등록 절차 및 방법) 9 등록수수료 제9조(등록수수료) 10 내부통제기준 제10조(내부통제기준) 10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임직원의 명부 작성 등 제10조의2(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임직원의 명부 작성 등) 11 적합성원칙 제11조(적합성원칙) 12 적정성원칙 제12조(적정성원칙) 13 설명의무 제13조(설명의무) 14 설명서 제14조(설명서) 15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제15조(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16 부당권유행위 금지 제16조(부당권유행위 금지) 16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관련 준수사항 제16조의2(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관련 준수사항) 17 광고의 주체 제17조(광고의 주체) 18 광고의 내용 제18조(광고의 내용) 19 광고의 방법 및 절차 제19조(광고의 방법 및 절차) 20 광고 시 금지행위 제20조(광고 시 금지행위) 21 협회등의 확인 제21조(협회등의 확인) 22 계약서류의 제공 제22조(계약서류의 제공) 23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금지행위 제23조(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금지행위) 24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 제24조(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 25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행위준칙 등 제25조(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행위준칙 등) 26 자료의 기록 및 유지ㆍ관리 등 제26조(자료의 기록 및 유지ㆍ관리 등) 27 금융교육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27조(금융교육에 관한 업무의 위탁) 28 금융교육협의회 제28조(금융교육협의회) 29 금융상품 비교공시 제29조(금융상품 비교공시) 30 금융소비자 보호실태 제30조(금융소비자 보호실태) 31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제31조(금융소비자보호기준) 32 조정위원회의 구성 제32조(조정위원회의 구성) 33 분쟁조정의 절차 제33조(분쟁조정의 절차) 34 조정위원회의 회의 제34조(조정위원회의 회의) 35 소 제기사실의 통지 등 제35조(소 제기사실의 통지 등) 36 소액분쟁사건의 기준 제36조(소액분쟁사건의 기준) 법 제4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천만원을 말한다. 37 청약의 철회 제37조(청약의 철회) 38 위법계약의 해지 제38조(위법계약의 해지) 39 업무보고서의 제출 등 제39조(업무보고서의 제출 등) 40 금융위원회의 명령권 제40조(금융위원회의 명령권) 41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제41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42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제42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43 수입등의 산정기준 등 제43조(수입등의 산정기준 등) 44 과징금의 부과 제44조(과징금의 부과) 45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45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금융위원회가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46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제46조(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47 환급가산금 제47조(환급가산금) 법 제6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이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이자율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48 결손처분 제48조(결손처분) 법 제64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49 업무의 위탁 제49조(업무의 위탁) 50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51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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