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육기본법

소관부처: 교육부시행일: 2025-07-22최종 개정: 2025-01-21 원문 보기
법령 본문
교육기본법 1 제1장 총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교육이념 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3 학습권 제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4 교육의 기회균등 등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등) 5 교육의 자주성 등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6 교육의 중립성 제6조(교육의 중립성) 7 교육재정 제7조(교육재정) 8 의무교육 제8조(의무교육) 9 학교교육 제9조(학교교육) 10 평생교육 제10조(평생교육) 11 학교 등의 설립 제11조(학교 등의 설립) 12 제2장 교육당사자 12 학습자 제12조(학습자) 13 보호자 제13조(보호자) 14 교원 제14조(교원) 15 교원단체 제15조(교원단체) 16 학교 등의 설립자ㆍ경영자 제16조(학교 등의 설립자ㆍ경영자) 1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제17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을 지도ㆍ감독한다. 17 제3장 교육의 진흥 17 양성평등의식의 증진 제17조의2(양성평등의식의 증진) 17 학습윤리의 확립 제17조의3(학습윤리의 확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학업ㆍ연구ㆍ시험 등 교육의 모든 과정에 요구되는 윤리의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17 제17조의4 삭제 17 생명존중의식 함양 제17조의5(생명존중의식 함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존중에 관한 건전한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17 안전사고 예방 제17조의6(안전사고 예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17 평화적 통일 지향 제17조의7(평화적 통일 지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또는 교원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교육 또는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18 특수교육 제18조(특수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위한 학교를 설립ㆍ경영하여야 하며, 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19 영재교육 제19조(영재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문ㆍ예술 또는 체육 등의 분야에서 재능이 특히 뛰어난 사람의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20 유아교육 제20조(유아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21 직업교육 제21조(직업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을 통하여 직업에 대한 소양과 능력을 계발하기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22 과학ㆍ기술교육 제22조(과학ㆍ기술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ㆍ기술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22 기후변화환경교육 제22조의2(기후변화환경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22 진로교육 제22조의3(진로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진로를 탐색ㆍ설계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22 학교체육 제22조의4(학교체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력 증진과 체육활동 장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22 스마트기기 사용 교육 제22조의5(스마트기기 사용 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도한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23 교육의 정보화 제23조(교육의 정보화) 23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업무의 전자화 제23조의2(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업무의 전자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3 학생정보의 보호원칙 제23조의3(학생정보의 보호원칙) 24 학술문화의 진흥 제24조(학술문화의 진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술문화를 연구ㆍ진흥하기 위하여 학술문화시설 설치 및 연구비 지원 등의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25 사립학교의 육성 제25조(사립학교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를 지원ㆍ육성하여야 하며, 사립학교의 다양하고 특성있는 설립목적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한다. 26 평가 및 인증제도 제26조(평가 및 인증제도) 26 교육 관련 정보의 공개 제26조의2(교육 관련 정보의 공개) 26 교육 관련 통계조사 제26조의3(교육 관련 통계조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제도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교육 관련 통계조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7 보건 및 복지의 증진 제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 28 장학제도 등 제28조(장학제도 등) 29 국제교육 제29조(국제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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