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본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제2조(가정폭력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2 가정폭력 예방교육 관련 자료의 작성ㆍ관리
제2조의2(가정폭력 예방교육 관련 자료의 작성ㆍ관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국가기관 등의 장은 법 제4조의3제1항 및 영 제1조의2제2항에 따라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일시ㆍ방법, 교육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교육내용 등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2 긴급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제2조의3(긴급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법 제4조의6제4항에 따른 긴급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1과 같다.
3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신고 등
제3조(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신고 등)
4 상담소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제4조(상담소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상담소의 설치ㆍ운영기준 및 상담소에 두는 상담원의 수는 별표 1의2와 같다.
5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인가 등
제5조(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인가 등)
6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제6조(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및 보호시설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는 별표 2와 같다.
7 보호기간의 연장
제7조(보호기간의 연장) 단기보호시설의 장은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단기보호 대상자가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등 단기보호 대상자의 보호를 위하여 본인 또는 법 제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입소 동의를 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그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단기보호시설의 장은 연장 사유 및 기간을 포함한 보호기간 연장 결정을 보호기간을 연장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 보호비용의 지원 기준 및 절차 등
제8조(보호비용의 지원 기준 및 절차 등)
9 종사자의 자격기준
제9조(종사자의 자격기준) 법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10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10조(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등)
11 교육훈련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제11조(교육훈련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법 제8조의3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설치기준, 교육훈련시설에 두는 강사의 자격기준 및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의 운영기준은 별표 4와 같다.
11 보수교육의 실시기준
제11조의2(보수교육의 실시기준) 법 제8조의4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기간ㆍ방법 및 내용 등 실시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11 업무수행 방해 가정폭력행위자의 통보
제11조의3(업무수행 방해 가정폭력행위자의 통보) 사법경찰관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를 거부ㆍ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를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
12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등
제12조(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등)
13 기록의 보존
제13조(기록의 보존) 상담소ㆍ보호시설 및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4
제14조 삭제
15 행정처분의 기준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15 평가의 기준과 방법
제15조의2(평가의 기준과 방법)
16 교육훈련시설의 수강료
제16조(교육훈련시설의 수강료)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5조 단서에 따라 교육훈련시설에서 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자가 내야 할 수강료의 상한을 매년 정한다.
17 치료보호비용의 지급절차 등
제17조(치료보호비용의 지급절차 등)
18 규제의 재검토
제18조(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아직 제안된 개정안이 없습니다.